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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 | 문화현장 [저널초점]
저작권은 누구나 알아야 할 '생활 법률'한승헌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강좌
김회경 문화저널 기자(2003-03-26 16:38:22)

특정 인사들만의 관심분야라고 여겼던 저작권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법률 용어로 머물러 있지 않다. 인쇄술과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으로 저작권은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생활 법률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복제기술과 인터넷의 보급·발전에 따라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저작권법'은 문화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교통규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즈음, 문화저널이 새롭게 단장한 사단법인 '마당'과 전북문화개혁회의가 '한승헌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강좌'를 공동으로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2월 16일~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회의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좌는 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일반인들의 진지한 관심 속에 저작권의 기초 이론과 분야별 각론 등이 일반에게 소개됐다.
이날 강좌는 저작권법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한 변호사의 강의로 이틀동안 6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음악 미술 연극 영상 사진 출판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 등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됐다. (강의 내용 00페이지 참고)
한 변호사는 강의에 앞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복제기술이 발전하면서 만인의 집필시대, 저작시대, 이용시대가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권법을 활용하고 적용시키는 능력은 취약해 고의가 아님에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짧은 시간이나마 갖고 있는 지식과 마음을 고향지기들과 함께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좌에는 창작행위의 전면에 서 있는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대학 교수, 언론 관계자, 법학 전공생 등 60여명이 중회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종 진지하고 뜨거운 관심으로 한 변호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청강생들의 관심 분야가 반영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한 변호사는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응대했다.
1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을 직접 엮은 한 변호사는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저작권 강의를 특유의 재담으로 흥미롭게 풀어냈으며, 청강생들은 짧은 시간동안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상식들을 체득하며 모처럼의 유익한 자리에 만족스러워했다. /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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