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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 | 연재 [생활 속의 소비자 문제]
유치원 교육비도 환불될 수 있다
김보금(소비자 고발센터 사무총장)(2015-06-08 09:58:57)


 IMF시대다.

 요즘 우리 주부들은 쓰지 않던 가계부를 써보기 위하여 끙끙거리고 있다. 그래도 짤리지 않았다고 한숨을 돌린다해도, 고통 분담이네 뭐내 하면서 이미 수입은 바닥이다. 이때 지출중에서 무얼 더 줄일까 생각하다가 손이 가는 항목중에 하나는 사교육비다. 그 중 어린아이의 유치원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때는 잘나가는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밤새 유치원 앞에서 날밤을 지새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 직장의 이동으로 또는 교육비 부담으로 시골의 노모에게 아이를 보낼 때도 있다. 이때 마음 아픈 것은 부모나 아니나 마찬가지이다.

 최근 이미 지불한 교육비를 환불받기 위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우리 단체를 찾아온 사람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도 많다. 이아무개씨는 전주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평소에 귀농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섯살 난 아들과 부인이 시고로 함께 가기로 하고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미 지불한 유치원비 17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치원측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영수증을 가져와 고발한 내용이다.

 김아무개씨는 최근 들어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기를 했다. 그러나 다섯살난 아이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자, 결심하고 보내기로 했던 유치원까지 취소하고 시골의 할머니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지불한 18만원 유치원비를 요구하자 유치원 규정에 없다며 역시 거절하자 상담을 한 사연이다.

 이 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유치원에 연락을 하니 입학생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한 교재와 가방 등 손해를 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아이ㄷ를 모집할 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은 상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전액 환불 받고 처리하였다.

 이 분은 네살된 아이를 선교원에 삼심만원을 내고 입학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전주에서 부안으로 발령이 나, 아직 입학이 안된 상태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선교원측에서는 개학 전날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아이가 들어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자 상담한 사연이다.

 상당을 하다보면 갑작스런 직장이동이나 질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서로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소비자는 신문에 나온 광고를 참고로 집에서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입학금을 미리 냈다. 막상 직접 아이와 함께 찾아가자 교통거리가 너무 멀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는 겨울 방학인 이때쯤 본 단체에 접수를 한다.

 아이들이 새로 입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부형들도 주의 깊게 교육시설이나, 교사진, 교통 등을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하고 교육기관 측에서는 무조건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면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입학일 또는 당해 학ㄱ기 개시일 전에는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해 학기 개시일부터 총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선에는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수업 일수의 2분의 1경과전에는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유치원과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지불한 영수증을 참고로 본 단체를 방문하면 관련 법규와 교육기관의 상담으로 합의처리를 해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교육기관측에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언젠가는 초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까지도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벌이 나간 엄마를 혼자서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득 "살아가는 지식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유아교육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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