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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
[테마기획] 장애인, 예술을 만나다 2
관리자(2010-04-01 18:54:28)
장애 뚫고 피어난 예술혼, ‘관심’과‘배려’가 힘 - 전해진 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 회장 최근 들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다. 2008년도에 수립된‘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는 문화예술분야가 1, 2차 5개년 계획에 비해 이행사항도 늘어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처로 참여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보여주고 있다.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2008년 1월 17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중앙정부)내에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전담팀(과)이 신설되어, 이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추진될 것이므로 향후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발전의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문화예술 장애인 전담 부서가 생겨서 장애인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미술활동, 치료 수단에서 벗어나 미적 활동으로 오늘날 미술을 장애인 치료나 사회적응의 수단으로 보던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미술도 미적인 활동이라는 전향적인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미술을 심리적 치료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적 표현 욕구를 발현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원시시대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보더라도 무엇을 그린다는 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표현욕구의 산물이며,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미술창작에 대한 욕구는 다른 장르에 비해 남다르다고 생각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08년도와 09년도‘장애인문화예술접근성 확대지원사업’에서 지원 신청된 수치를 살펴보더라도 08년도 장애인 창작활동지원신청건수가 69건인데 시각예술은 27건으로 전체건수의 반을 차지하고 다른 장르에비해 3~5배에 이른다. 그리고 09년도 총 105건 중 51건으로 반을 차지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4~5배 정도로 압도적인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미술창작활동에 대한욕구가 타 장르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미술창작활동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기반)구축 방안으로는 하드웨어 부분으로 미술인 창작공간지원정책,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법제도 보완방안과 문화예술향수권 신장 그리고 지원제도의 차별성극복등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중앙정부의 정책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하드웨어 부분인 창작 공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다.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동법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짓고 있다.그러나 동법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정당한 편의’와‘시책강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기관장이나 시설대표자, 실무자가 장애인에 대한 커다란 관심이없는 한 임기응변식의 대응도 예상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장애인 차별금지에 있어 미미한 성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미술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미술 창작스튜디오’란 일반적으로 미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티활동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창작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이 갖추어져 있는곳이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는 07년도에 올림픽주경기장 옆123평에 창작공간, 사무실, 교육 및 전시공간으로 구성된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입주 작가 14명을 매년 선발하여 1년 후에는 입주작가전을 개최하여 창작의 결과를 결산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의 미술창조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다. 우선 건물이 우중충할뿐더러 지역주민이나 일반인들의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창작활동과 관련한 제반 프로그램을전개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써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입주작가들이 작품제작을 하고 있는 공간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처음 개장되었을 때는 장애화가들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는 반응이 그리 좋은것 같지 않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물이 위치한 입지적 불리함과 건물의 낙후성으로 인해 여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진행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다. 이왕 장애인들의 미술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장기플랜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부지를 선정하여 독립된 장애인 미술창작전용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면에서 몇 단계 향상된 정책이 될 것이다.건물은 최근 떠오르는 개념인‘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풍요롭게’를 추구하는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장애인작품판매 장애인 미술창작활동지원, 교육, 워크숍, 시민들과의 커뮤니티 등 시설전체가 장애인 미술활동에 대한 사회의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 미술창작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지름길이 될 것이라 본다.다시 강조하지만 상기에서 보듯이 장애미술가들이 타 장르에 비해 지원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정책의 다각적인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해진 지체 1급 장애를 극복하고 군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 세계장애인기능올림픽과 한국장애인기능대회, 한국장애인예술제 등에 참가,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와 한국장애인문화전라북도 협회장으로 활동 했으며 현재는 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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