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 | [문화칼럼]
물건을 구입한 사이트가 사라졌다구요?
김보금 소비자고발센터 사무처장(2003-07-04 11:39:48)
‘너 집이 어디냐? www.co.kr요’
TV 광고중 한 장면이다. 이제 가상의 공간에 내집을 가질 수 있고, 비밀번호는 다르지만 각자 주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전자상거래라는 방법을 통해 잠자는 곳만 제외하고는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질병일 경우 의약분업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가상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택배비만 부담하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서 옷이고 구두고 온다. 그것뿐만 아니다. 심기불편할 때 히말라야 토굴에서 공부했다는 인도점술가에게 사주팔자 점괘까지도 물을 수 있다.
이렇듯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산업 발전은 거대한 산처럼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거기에 따른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
아직 전자상거래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 단체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하여 들어온 사례를 보면 상담자인 나부터가 처리가 어려워 막막하다.
박아무개씨는 벤처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급하게 부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택배비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7일이내 물건이 도착한다고 해서 바로 은행을 통한 빠른 공급을 받을려다 대금까지 날아간 상태다.
김아무개씨는 부끄러워 상담도 못하겠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달 신용카드 청구서를 살펴보니 알지도 못하는 외국회사에서 1백 20달러를 인출해간 사항이었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신용카드사로 연락하니 외국인터넷 회사에서 운영하는 음란사이트 제공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이 60이 다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보냐며 따져도 돈을 인출해가는 상황이었다. 결국 알아본 결과 대학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음란사이트 처음 몇번은 맛뵈기로 보여주는데 신용카드번호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고 해 아버지 신용카드번호를 입력시킨 것이다. 일처리를 위해 소비자와 통화하자 아들이 한 일이라 부끄럽다며 그만 상담을 마치자고 한 사연이다.
이아무개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CD기를 9만 9천원에 낙찰받았다. 다음날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했으나 물건이 오지 않아 연락하자 이제 와서는 금액을 잘못 입력시켰기 때문에 3만원을 더 보내야 물건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소비자가 구입을 취소한다고 하자 이제는 취소에 대한, 손률 30%를 물으라고 한다.
경매란 같은 시간에 물건을 놓고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다. 이제와서 입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소비자 우롱이며 회사측의 잘못을 소비자 더러 손불을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인 것이다.
김 아무개씨는 컴퓨터를 통하여 의류쇼핑몰에 들어갔다. 모델 하나가 나오더니 평소 입고 싶던 골프 웨어를 입었다. 거기에는 손목과 머리띠, 또한 운동하기에 편한 신발까지 신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옷뿐만이 아니라 모델이 입고 있는 것 전체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신발사이즈까지 자세히 입력시킨 후 돈을 입금시켰으나 상의의 조끼도 주지 않은 채 바지와 티셔츠만 보냈다. 이에 소비자가 항의하자 신발까지 준다고 한적 없다고 발뺌하며 다툰지 2, 3일 후에는 사이트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상담을 하면서 바지와 티셔츠라도 받고 없어져 다행이라고 오히려 소비자를 위로했다.
어떻든 인터넷 사용자가 8월말 집계에 의하면 약 5백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은 개설했다가 문을 닫기가 쉽다보니 사업자 역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은 마련되었지만 어느 업체가 믿을 만한지는 일단 이용해봐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빨리 인증마크 제도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인터넷 사기나 범죄의 경우에는 전주지방 검찰청 특수부에 있는 ‘컴퓨터 범죄 전담수사반’을 찾으면 된다. 사건을 추적해서 일처리가 필요한 경우 우리 단체에서도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피해를 줄이려면 쇼핑몰에 들어가기전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의 실제 사무실, 사무실 약도,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또한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 약관 등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대금결제는 온라인 지급보다는 신용카드 결제가 좋다.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금결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처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뉴스그룹이나, 이메일 또는 대화방을 통하여 거래한 개인간의 거래이다. 이는 중간에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 경우 상대편을 추적하기가 힘 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얼마전 8.15 이산가족 재회는 눈물의 바다였다. 통일을 앞두고 당분간 만날 수 없다면 전자상거래를 하든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북한이 이메일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