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 | [문화저널]
이번만은 SOFA 개정되어야
김민아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2003-07-04 11:24:31)
1967년 2월9일 발효된 개정전 SOFA(한미주둔군지휘협정)는 본협정 이외에도 합의양해사항 및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방대한 협정내용은 주한미군의 권리만을 보호한 채 지금까지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 미군 주둔이후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시혜국’이라는 사고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고,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이고 미군 스스로 장병들에 대한 교육 부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상호간의 인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최소한의 예방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군범죄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1966년 체결된 SOFA이다. SOFA가 개정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협정은 1966년 체결되어 36년 동안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을 치른 전범국가인 일본과 독일보다 불평등할 이유가 없다.
구속수사불가 조항으로 인해 범죄미군인을 구속수사 할 수 없어 증거나 알리바이 확보가 매우 어렵다.
▶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본 협정 제22조 제5항 일부)
지난 2월 19일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 매카시가 용산기지내에서 탈주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한미군의 탈주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미군의 신병인도시점이 현행 SOFA에는 형의 최종확정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최종확정까지는 보통 2-3년이 경과되는데 주한미군은 이때까지 중범죄인을 영내에 구금시키며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처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 이외에도 SOFA 대상 범위를 군속과 가족등에게 확대하고 있으며, 재판을 거부할 권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25%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매향리 사고에 대한 주민 피해가 입증되어도 국가가 25%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의 내용은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한국은 이러한 조약을 기반으로 전국의 8천만평의 땅을 영구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SOFA 2조-5조는 시설의 관리, 경호 모든 부분을 미국측의 판단에 일임함으로써 미군의 군사활동의 보고?통제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매향리의 경우처럼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에도 정부가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 SOFA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 합중국 정부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본 협정 제4조)
한미행정협정에는 환경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현재 미군당국은 이 조항을 핑계로 우리의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전국에서 심각한 토양, 수질,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고 있으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어떤 규제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사용한다’는 인식보다 ‘소유’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군부대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와 세관검사의 면제가 명문화 되어 있어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모든 물품의 양과 내용이 한국정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최근 몇차례 미군물품 불법 유통은 이러한 세관검사의 부재로 과다한 양이 한국내로 들여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이외에도 한국인 노무자들의 권리조항도 개정 되어야 한다. 현재 70일이 경과해야만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조항을 비롯한 노동3권 보장과 농산물 검역권 확보 등 전반적인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SOFA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의 여러 측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상호평등, 주권회복, 평화지향이라는 원칙을 가지는 개정이어야 하며 모법인 상호방위조약도 함께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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