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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바라보기, 우리 시각을 점검해야] 일제유산 청산과 보전, 그 딜레마
관리자(2009-03-03 14:19:49)
문화유산 바라보기, 우리 시각을 점검해야
지난 18일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일제유산 청산과 보전, 그 딜레마'라는 주제로 한 일흔 세번째 마당 수요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장세환 의원(민주, 전주 완산을)과 2월 김을동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행법은 근대문화유산의 경우에도 등록문화재제도를 통하여 생성시기를 논하지 않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보호하고 있다. 각각의 개정안은 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 중 일제시대 유산에 대하여 문화재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 문화를 보는 시각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주제
일제유산 청산과 보전, 그 딜레마
일시
2009년 2월 18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전주 한옥마을 공간 봄
진행
홍성덕 전북대박물관 학예연구사
참가자 <위 왼쪽부터>
홍성덕_ 전북대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성환_ 군산대 교수
김영원_ 국립전주박물관장
최우종_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사
최두현_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도시국장
이종진_ 전북대 강사
홍성덕 오늘 포럼은 ‘일제유산 청산과 보존, 그 딜레마’라는 주제인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진행을 시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논의를 좀 좁혀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문화재를 인식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좀 논의가 되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재, 근ㆍ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방안과 조선 시대 이후 특히 근대 백년의 역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향후의 역사, 또는 향후의 발전단계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홍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출발이 문화재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장세환 의원의 법안을 보면 문화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민족의 긍지와 정통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을동 의원의 문화재는 '민족혼이 깃든 우리민족의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법안이 보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기본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는 제2조가 이렇게 정의 되고 있습니다. 이법에서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관광적 가치가 큰 다음 갑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문화재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라는 것이 민족의 긍지와 정통성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느냐, 민족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규명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컨대 일본의 국보1호는 반가사유상과 같은 형태의 불상인데, 지금 그 불상이 신라에서 가져왔다는게 유력합니다. 최소한 신라에서 오지 않았더라도 신라에서 전승된 기법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라는 이 기준을 일본에다 들이댔을 때 그러한 논리로 일본의 국보로 존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요. 이것이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성덕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등급에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가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도 역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흔히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관념적으로 지정문화재라는 등록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국보니까 소중하고 보물이니까 국보보다 덜 소중하고 지방문화재니까 보물보다 덜 소중하고 이런 식의 차등화 된 관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장세환 의원이나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자체가 소위 숱하게 이용되었던 근대 건축물, 근대문화유산들을 등록문화재와 같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춰서 역사적 보존 자료로 보자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개념 속에는 그런 존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굉장히 우리가 보존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되면 그건 조금 무시해도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문화유산들은 보존되고 관리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거죠.
김성환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업 부분이구요. 군산이 특히 이번에 근대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근대역사박물관 사업입니다.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이죠, 국가에서 이런 지역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근대유산이 문화재로 되어있느냐라는 것이 국고지원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느냐에 대한 기준과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군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그런 논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17개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중 조선시대 삼전도의 치욕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억하기 위해 삼전도비도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욕의 역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백제가 1,5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100년 전 혹은 5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보기 싫고 경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해서 부수고 철저히 짓밟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종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난감해하는 부분이 일제와 해방의 공간들인데 최종 귀결점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걸로 간다는 겁니다. 일제 해방이후에 한 번 풀어봤다면 지금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풀어지지 못하고 계속 지금껏 남아있으니 지금도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껄끄럽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반일인데, 그것도 어렵고 힘들게 이루어지는 마당에,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겠으며 이런 유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자 된 양심으로 양심을 좀 더 지켜낼 수 있을 때 훨씬 더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고, 양심을 버리는 학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홍성덕 문화재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문화유산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친일이냐 반일이냐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두부 자르듯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80년대 한참 유행했던 민중사관의 시각에서 보면 역시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문화유산을 지정을 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은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재단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화유산, 문화재라고 하는 재물로서 파악을 하는 그 용어자체가 일제의 잔재라는 것이죠.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바뀌어야 맞는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35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교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호적에서 뺄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은 기억되고, 전승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윤영래 장세환 의원안을 가지고 봐서는 사실 명칭 변경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맨 마지막에 75조의 3에 3항 역사적 보존자료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뀐 게 크게 없구요. 김을동 의원안은 아예 문화재지위를 박탈하고 지원책까지도 안 된다라고 나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구요. 친일과 반일 논쟁은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문화재에 적용해서 얘길 하다보니까 뭐 일종의 한건주의, 한탕주의를 노리고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두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장세환 의원안을 보면 우리 역사나 문화재를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때 좋고 긍정적인 것으로 제안이라도 해서 정치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현재 우리 정치 지형을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일제 유산에 대해서 돈 들여서 보존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의 입장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문화재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전히 여러 선생님들 말씀처럼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덕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지하 서고에 가면 무주에 있는 적상산사고 실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하기 위해서 문 앞에 까지 간 사람이 열람을 거부당한 이유가 김일성 장군의 하사품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서 열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 장군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화사상에 대한 접근과 인식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나 시각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복원이거든요. 그 삶의 복원은 좋은 유물들만 보존되고 관리되고 전승되어서는 절대 삶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근대문화유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쪽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도 군산시청을 허물어버린 부분이,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한옥마을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한옥마을의 개발방향이 조선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도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주 같은 경우 보면 경주보문단지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보문단지야 시멘트로 한옥을 지었지만 여기는 나무로 한옥을 지었다는 차이밖에는 없을 겁니다.
김성환 지금 그 문제가 복합적인 담론의 대두에 올라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짚어봐야 할게 지금 이 법안은 굉장히 시대착오적 이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해방이후에 친일청산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가장 적기였습니다. 제국주의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민족주의시대가 도래한 시점이었고 대부분 제3세계에서 해방한 나라들이 그 이전에 식민지 자리를 청산해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적자산을 청산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십년이 넘게 지나 갑자기 물적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21세기는 문화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이 문화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식민지의 물적 자산을 청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우리는 어떤 말싸움을 해야 하냐면 그 물적 자산들을 우리 스스로 어떤 역사관에 기초해서 정당하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할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문화를 일제시대 것인데 왜 보호하느냐 이건 일차원적이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길게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이제 중국의 원명원을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것. 원명원은 150년 된 건물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중국인들에게는 치욕의 역사에 대한 역사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서양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제국주의 때에 했던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친일의 흔적들을 남겨놔야죠. 그걸 다 없애고 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그렇게 강점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종진 그런 맥락에서 다 없앤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의 당위성, 원론적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론적인 일제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반대로 다른 측면들이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일제시대를, 수탈이 되었건, 수탈 기구가 되었건, 수탈 문건이 되었건, 이런 것들을 깡그리 지우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보고 규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김을동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 반대로 문화재 측면에서 서울시청 그 건물 부수고 가자면 끝, 이 반일 감정하고 다른 맥락에서 반대로 서울시청을,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을 김을동 의원의 법이 용인해줄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성환 문제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문제죠. 문제가 되는 건 가치관, 역사관이지 건물이 그거를 대신해줄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빈약한 역사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키죠. 법안을 만들지 말고 근대사교육을 교과서에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진 한국사회에서 근대사, 일제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다양한 논리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제에 대한, 근대에 대한, 해방에 대한 역사적 교육 좀 하자. 근대에 대한, 해방에 대한 역사 교육 좀 하자.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곡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홍성덕 근현대교육이 8차 교육과정부터 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뉴라이트운동 해가지고 근현대국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다보니 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군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사상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는 건 예산의 문제도 있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등록문화재를 취소하고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되더라도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김성환 예산 흐름문제에 당위해서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 뒤에 정책의 문제일 거 같구요. 관리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두고 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이 네 가지 가치기준이 문화재를 삼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산의 경우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근대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가옥의 지정이유는 역사적이나 예술적보다는 경관적이나 학술적 가치에 의해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세관건물도 그렇습니다. 양식 자체로 따지면 흘러다니는 양식이에요. 유럽의 양식들이 일본에 왔다가 세워진 것이구요. 벽돌도 유럽의 것들을 쓴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관이나 학술의 가치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찾기 힘든 거거든요. 무슨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접근하면, 이것을 문화유산이라 부르건 문화재라 부르건 상관없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면, 이런 법안을 나라에서 21세기에 2009년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성덕 제가 장세환 의원의 법안이 나왔을 때, 우려했던 것이 이겁니다. 예산문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안의 문제가 역사적 보존자료로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장세환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장세환 의원의 입장으로 설명하자면,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 돼도 국비 나간다 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문제는 용도 폐기된 민족주의가 다시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투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장세환 의원 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친일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문화유산을 판단하려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적 사관에 철저하게 물든 사람이 개정안을 내면 불교 유적 싹 폐기해라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의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에요.
이종진 다 없애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요, 다 살려두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는 이런 논쟁들이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제의 유물을 가지고, 일제의 물적 자산을 가지고 지역정체성을 살리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일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을 넘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통찰이 없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그냥 가자라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김영원 그래서 교육이나 일제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인데요. 저는 도시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일제문화유산은 가능한 현명하게 남겨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일단 둘째 치고 지금 없애버리면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굳이 당대에서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앞장서서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능한 한 많은 문화유산들은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도 그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대한 교육자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제시대의 문화유산을 먼저 파괴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먼저 파괴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법률은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이 국비확보의 어려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발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통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일제시대 이후 새롭게 형성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의 시대에서 일제시대를 덮고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수탈의 도시이건 또는 피지배층의 도시이건 모두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 중심, 수탈자 중심의 문화유산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패배자의 역사가 잊혀지는 것처럼 문화유산들 자체도 지배자 중심으로만 남을 수 밖에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지배영역과 피지배영역 모두가 다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제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덕 일제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전망을 가지고 14개 시군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지 행정책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다만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존속시킬 수 있다.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존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해야 할 것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확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김영원 지금 장세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저도 원칙적으로 홍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장의원의 발의가 앞으로 파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군산지역의 일제강점기 때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칭만 바뀌고 운영지원이라던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된다면 뭐 이게 굳이 나쁘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안듭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에서 누락되면 등록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 법이 우려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좀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적 보존자료로 카테고리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세환 의원께서 등록 잡지 말자고 해도 등록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제 강점기 때의 문화유산은 우리가 별도 관리하고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성환 저항적 민족주의를 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쳐서 그 여파가 아직도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의 대응을 과거에 저항을 주로 해오던 시대의 감수성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일제 역사를 보존, 관리하면서 이를 관광지로 삼겠다고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생각하고 추진하려는 관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런 논의가 왜 필요하냐? 일단은 그런 식이고. 그래서 과연 이 일제의 문화유산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일을 진행할 거냐. 저는 그것이 묻고 싶어요.
김영원 정말 철거를 하겠다고 발의를 하는 거라면 강력 저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일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명칭만 바꾸고 계속 지원하고 고정, 관리하겠다하면 저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예요. 아예 이참에 근대사를 재조명하고 보호만 독립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의 유적관리를 별도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김성환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런 반응자체가 저는 초보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현안이거든요. 이 법안들을 일반적인 찬반론을 늘어놓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구요. 그래서 장 의원측과 같이 앉아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 북경의 원명원에서는 이십 년째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북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상해 쪽에 새로 복원이냐, 복원이냐 존치냐 그 자체로 이십년 째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전부다 생략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법안이 튀어나오고 어디서 갑자기 근대문화유산 사업을 하고 국가의 예산을 받고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 봐야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원 여기 보면은 41조 1항에 따른 역사적 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든다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결정되려면, 충분한 포럼이나 공청회가 필요한데,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 보존자료에 대한 개념의 문제입니다. 만일 이 역사적 보존 자료로 정의하는 것들이 근대의 일제 때의 문화유산인데 이 개념을 창안하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개념인 같아요.
홍성덕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일제시대 문화유산들에 대한 개념들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수탈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의적 개념일 수 있거든요. 친일잔재라는 측면에서만 개정안을 준비하다보니까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되고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근대문화유산들과 도시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은 없었죠? 역사학도 중요하지만 도시학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근대 건축물들은 건축사적관점에서 지정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경관적 관점에서 지정된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근대 건축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판단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학적측면에서 본 문화예술의 가치만이 평가될 수는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러한 어떤 논쟁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역시 군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래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