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분야별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2008.10 |
[테마기획] 작은 도서관 2
관리자(2008-10-13 15:42:54)
사비 털어 운영해 온 사립문고 밀어내기 - 도서관 정책 문제점 진단 정기원  전북 사립문고협의회 회장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마을마다 도서관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칭찬받을 만하다. 선진국은 마 을도서관에서 빌게이츠, 카네기, 에디슨 등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필자는 15년 동안 사립문고를 운영· 연구해 왔다. 여기 쓴 글은 그 동안의 경험으로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진단한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 1억이란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을 시설해 놓고 서서히 바로 잡아가면 된다고들 하지만 좀 어패가 있다. 예 로 집을 지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초부터 잘 닦아나가야 하는 것처럼 충분한 계획과 운영논의가 없이 이론적인  생각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지 없이 세워진다면 운영비 타령을 하며  관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할 것이 뻔하다. 일본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립문고들은 장인정신을 갖고 50년이  지나도 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에서 지원하여 세워진 것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손실되거나 폐쇄되는 경우가 허 다해왔기 때문이다. 마을도서관은 마을이 없어질 때 까지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은 우리 일상 속에 뿌리  내릴 수 없다. 문고의 태생을 본다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1994년 3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제39조에 의거하여 그해  4월 서울에서 ‘전국작은도서관협의회’가 조직된 때부터였다. 필자도 그해 5월 삼천동에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행복한 작 은도서관’(현 책사랑작은도서관)을 시작하였다. 문고(작은도서관)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지역에서  먼 곳에 위치하여, 현대인들은 거의 직장생활을 하기에 바빠 여간하면 도서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 고자 생활공간 가까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독서시설이 문고(작은도서관). 즉 직장, 주거지, 관공서 등 언 제 어디서나 자기 집 서가에서처럼 책을 읽거나 빌려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고제도의 취지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무료로 도서를 대여해 주는 '생활 속의 작은도서관', 친근한 문화공간을 말한다. 현재까지 문고(작은도서관)는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이나 종교단체가 사회봉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많게는  15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문고는 이용자에게 독서교실, 독후감모집 및 시상, 동화구연대회, 자녀독서지도강좌, 독서 세미나개최 등 독서와 관계된 다양한 교육과 아울러 독자들의 취미, 오락, 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고 습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간의 도서관 역사 ‘사립문고’ 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불려오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도서관 유사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사립문고’라는 명칭을 다시 쓰게 됐다. 1997년 11월 필자를 중심으로 ‘한국사립문고협의회’를 조직 해 현재 1,900여개가 전국에서 풀뿌리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문고, 어린이도서 관, 자생마을문고를 포함한다면 약 3,000여개소가 넘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정책팀’을 만들어 사립문고들을 설문조사하여 문고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 운동이 그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제는 기존문고의 활성화보다는 장소만 되면 1억 을 투자하여 새롭게 설립하고 있다. 당연히 작은도서관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10년 이상 사비를 털어 운영해온 사 립문고의 운영자들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풀뿌리 독서운동인 사립문고 옆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1억을 투자하여 작은도서관을 세운다는 것은 작은도서관 정책에 의해 민간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멍가게 옆에 큰 슈퍼가 들어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관의 큰 관심 없이 의욕만 으로 운영하였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사립문고들 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현재의 예산규모만으로도 3, 4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어 아쉬 움이 더욱 크다.  작은도서관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1억을 들여 새로 시설할 게 아니라, 엄정한 심사와 실사를 거쳐 기존  사립문고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그동안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문제를 확실하게 보완 해 나갈 수 있다. 그동안 노력해온 '민간'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 세우기보다는 민간이 가진 장점 을 어떻게 발휘시킬 수 있을 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명칭구분의 정체성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 2항)」에서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독서시설로 규정하여 문고와 도서관을 엄격 구분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도서관 법(제2조 4항)」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로 정의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명칭의 제한을 받았던 문고가 도서관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자체 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문고들은 ‘사립문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고(작은도서관)는 ‘공립문고’이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속하는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립문고요, 도서관이 주민현장의 거점으로 사서를 작은도서관에 파견 하여 관리한다면 공립문고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과거로 회귀하여 ‘80년대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동사무소 나 마을회관에서 운영했던 ‘새마을문고’는 지금 어느 동사무소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새마을문고의 자생적인 정체성부 족과 지원중단으로 많은 곳이 사라진 것을 감안하다면 지금 형태로는 작은도서관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프로그램과 전공자 부재 :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걸고도 정작 프로그램은 책 문화와 관계된 것은 거의 없고, 책만 빌 려주고 받는 거리책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사립도서관의 직원은 1명의 사서로 정했다가, 3명의 사서로 법이 바뀌 어 전북의 모 사립도서관은 지자체로부터 사립도서관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 원하는 작은도서관은 사서나 전문가가 없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걱정되는 일이다. 예로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 해 세운 병원이나 약국은 전공자들이 개원을 하고 치료와 처방을 한다. 독서도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전공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맡겨 책만 읽힌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어린이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고 독서후  활동을 하면서 인성을 바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 한다.   도서관은 정보제공보다는 '서비스업'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책과 그럴싸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서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운영이야 누가 하든지 많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은 이미 '새마을 문고'를 통해 맛보았다. 진짜 도서관을 아는 사람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이 도서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먼저 고민해야 한다. 면적의 법적기준 모호 : 작은도서관의 법적기준도 모호하다. 공공도서관의 법적기준은 시설은 면적226㎡(80평), 열람석  60석 이상(인구대비 2만 미만), 자료는 장서 3,000권 이상(연간 증가 300권 이상), 직원 사서직원 3명이다. 문고의 법적  기준은 면적 33.3㎡(10평)이상이고, 열람석 6석이상이며, 직원 규정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모델은  면적 99.9㎡(30평)이상이고, 장서 3,000권 이상 이어야 하며, 직원은 규정이 없다. 그런데 매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신 청을 받을 때마다 달라졌다. 처음에는 99.9㎡이상, 장서 3,000권을 갖추고 운영하는 문고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나, 작 년부터는 198㎡(60평)이상을 정하고 있다. 현재 문고를 운영하지 않아도 빈공간이 있어 신청만하면 심사하여 지원해주 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까지 법에 명시된 바는 없다. 운영비와 개관문제 : 작은도서관 운영의 의지와 노하우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나 단체에게 운영비도 주지 않으면서  운영을 맡기다보니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운영비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큰 부담거리이다. 그러다보니 의회를 통해 조례 를 만들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것이다. 지원을 하려면 빨리 서둘러 공·사립문고 모두를 지원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도서관계 전문단체나 전공한 자들에게 위탁·운영해야 한다. 또한 개관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작은도서관 들이 오전 9, 10시에 개관하여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데, 그렇다면 과연 주민이 퇴근하면서 책을 빌려볼 수 있고, 온 가족 이 함께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을까. 도서관이 거리가 멀어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세워놓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한 다고 할까? 시립도서관은 365일 문을 열고, 야간 연장개관까지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공휴일도 모두 문을 닫고 있 다.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언제 책을 빌려준다는 것인가. 장서비치 면적 :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작은 뿐더러 서가도 부족하다. 필자는 개관한 작은도서관 몇 곳을 돌아보았는데  서가의 부족함을 느꼈다. 중요한 하드웨어(도서의 배가)의 문제가 심각하여 1만권, 3년도 못되어 서가가 부족할 것 같았 다. 유아용부터 일반도서까지 단계별로 구입하여 배치해야 모든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때문에 곧 바로  서가가 부족하여 다시 시설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므로 카운터, 작은도서관 마크 등의 기타 예산을 줄이고, 처음부터 미 닫이 이중서가를 설치하여 많은 장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을 지켜라 작은 도서관발전을 위한 몇 가지를 말한다면 이렇다. 첫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선정심사에서 시·군에 설립·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사립문고를 먼저 선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목적이나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운영 면에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고운영의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위탁·관리하게 해야 한다. 즉 새로운 운영진 을 선택하기 보다는 공·사립문고의 운영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풍부한 실무와 운영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맡 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단체의 교육관을 이용한다면 운영상의 더 큰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세워 마을마다 도서관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사업을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의 청사진을 가지고, ‘작은도서관과 문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 산을 확보하여 운영자 인건비와 지속적인 도서구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 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지도·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의 좋은 방안이다. 셋째, 작은도서관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아도 사서가 없다면 알맹이 없는 도서관일 뿐이다. 작은도서 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제반업무를 사서가 담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지역 거점으로서 동네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는 어렵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 하여 점차 사서를 중심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작은도서관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좋은 운영자를 뽑는 것을 넘어서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 도록 할 것이며 그 역할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볼 것이고, 또 어떤 발전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과거 동사무 소의 문화센터처럼 한 번 시작하도록 하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 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