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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 |
[형성은 박사의 공간이야기] 어린이와 도시의 거리
관리자(2008-03-26 19:23:21)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 속에 방치되고 있다 도시의 상업지역 대부분은 밤이 되면 유흥업소의 네온싸인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성인위락시설 등 유흥시설들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환경은 조금씩 잠식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 제도가 미약해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산시의 6살 난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지금까지 주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모텔 등 유흥업소 들이 생겨나 이제는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경기도 고흥시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한 유흥업소가 지금은 술집과 모텔천국이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바로 길 건너 주거지역으로 유흥가와 아파트 단지 사이가 불과 15미터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모텔과 안마시술소 간판 불빛에 눈을 둘 곳이 없을 정도라 는 것이다. 가끔씩 어린아이가 룸 주점의 상호를 보고 뭐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아파트 근처는 학원들이 몰려 있지만 대부분 유흥주점과 모텔에 둘러싸여 있고 입시학원이 들어 있는 건물 지하에는 유흥주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의 통학로인 골목길마다 낫 뜨거운 전단지가 넘쳐난다. 일부 어린이들은 누가 더 야한 전단지를 가지고 있는가 경쟁하여 덜 야한 것 3장을 모으면 야한 것 1장하고 바꿔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시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이는 아파트들이 생활이 편리한 상업지역 주변에 밀집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로, 유흥업소들을 폐쇄해야 하지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어른들의 무책임한 장삿속이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는 비단 외부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전주 아중지구는 서민주택지 공급을 목적으로 인후동 우아동 일원에 약 4만 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지역으로 주택단지와 상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이곳은 작년 한해 불법광고물만 570건을 수거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가 주변 교육환경 악화로 사춘기에 민감한 여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전을 결정하였겠는가.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와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어 어떤 유해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는 없다. 위험시설 규제도 2005년 이후에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되고, 위반 시 벌칙조항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흥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 지자체마다 이를 일부 규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 등을 정비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48조).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일본의 경우 제 2차 대전 패전 이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 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퇴폐풍조의 만연, 도덕관념의 해의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풍속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1990년 10월 31일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건전한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등 풍속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몇 해 전 유흥업소에 대한 대법원 사례를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을 하고 있는 업주가 해당 교육청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위법행위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의거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판단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주변 환경, 거리와 위치, 영업행위자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업소 주변에 다수의 주점, 노래방, PC방 등이 성업 중에 있어 해당 PC방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유해환경에 대한 학교보건법상의 규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어떻게 법으로 보장받을지 의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주변 환경은 평생을 걸쳐 인성, 정체성, 생활자세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정도는 성장기에 중요하다고 한다. 환경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성과 정체성 등이 고착화되지 않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환경적 영향 정도가 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한다. 특히 아동기에는 닫혀 진 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불안정한 시기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속에서 인성과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주변환경이 유익하지 않을 경우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해업소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유해업소 숫자는 2002년 기준 746,217개소로 청소년 1000명당 약 65개소에 이른다(청소년 보호위원회 2003).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조, 상업주의 문화, 사회적 통제와 보호의식의 저하 등으로 유해업소의 악영향은 줄어들 줄 모른다. 한 보고서의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청소년 인식정도 조사를 보면 중고생의 70% 이상이 모르고 있으며, 유해업소가 가장 밀집된 곳은 학원주변이 79.8%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해시설로는 성인용품, 단란주점, 술집 등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동기는 충동과 호기심(37%), 건전한 놀이시설 부족(26.4%), 친구나 선배의 권유(22.6%)로 밝혀졌다(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인지도 조사). 이것은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청소년학 연구 2006)인 단란,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범죄가 증가한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유해업소의 증가는 양적인 증가인 문제의 심각성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점점 폭력화, 집단화, 잔인화되는 청소년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많은 자료로 증명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과 업소 주인들도 어느 구역까지가 유해지역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학교주변의 정화시설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 출입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창치의 미흡은 유해환경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감시 활동과 더불어 법적인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유해지구를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들이 필요하다. 얼마 전 학생들과 같이 진행한 과제물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디자인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도시 유해환경(유흥지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공간분할 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다. 도시공간에서 공간을 분리시키는 방식이 도로, 철길, 하천 등 도시기반 시설물들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울타리, 팬스, 바다높이 조절 등과 픽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픽토그램(pictogram)이라 하면 공공시설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방법으로 그림 문자를 이용해 언어를 초월해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심벌을 말한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영문 i 를 응용한 관광안내소나 지하철 표지판, 건널목 안내표지판 등이 있다. 그런데 현제 도시공간에서 규제와 금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은 이미지와 내용에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과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공간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공간분할 방법으로 디자인을 적용한 픽토그램을 유해지구 표시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진행방법은 유해지역의 새로운 픽토그램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과 KJ법을 이용하여 감성언어와 구조도를 작성하고 키워드(의미와 정보전달성, 공공성, 친근감, 식별성)를 추출하였다. 픽토그램의 이미지 적용은 적절한 형태를 추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어린이용 샘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어린이용 픽토그램은 위쪽 2개의 샘플이 전체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오른쪽의 형태로 결정하였다. 오른쪽의 샘플은 왼쪽의 샘플보다 공공성은 낮지만 친근감이 높게 조사되어 어린이가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이다. 선정된 샘플은 다음과 같이 유사한 형태들로 디자인된 시안을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해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픽토그램 최종안이 선정되었다. 과제에 대한 결과물은 학생들 수업을 위해 진행된 내용이라 도시공간에 있어서 안내표지판 규정인 소재, 크기, 로고타입, 칼러 등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이지만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유해지구 표시방법의 아이디어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현재 일반학원 중 유흥업소에 인접한 학원은 10곳 중 3곳 정도가 유흥업소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우리 모두 유해환경 개선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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