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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 |
[한승헌변호사특강Ⅱ] 마당 문화기획아카데미 특별강좌Ⅱ
관리자(2007-08-14 19:30:30)
창의적 문화기획과 저작권-Copyright와 Copyleft 알아보고 따져보고 계약해야 하는 이유 강의 한승헌ㅣ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지난 6월 16일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렸던 한승헌 변호사의 마당 문화기획 아카데미 특강 ‘창의적 문화기획과 저작권-Copyright와 Copyleft’를 지난 호에 이어 연재합니다. 우리 주위의 거의 모든 것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그림도 조각도 건축물도 사진도 저작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작권자이고 누구를 상대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주위에서도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에 실린 저작권 관련 기사만 유심히 읽어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문화발전과 연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알아보기   오늘 강의는 ‘창의적 문화기획과 저작권’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소유권 사이에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소유권에서는 보호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땅이 아버지한테 상속이 되고 아버지가 가진 땅이 아들한테 상속되듯이 소유권에는 시한이 없지요. (혹시 시효취득이란 게 있지 않냐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효취득과 소유권이 유한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보호기간, 즉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의 수명은 얼마쯤 되느냐. 저작자의 생존 중 및 사망한 때로부터 50년간이 그 보호기간 즉 수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작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해 다음 해 정월 초하루부터 5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잘못하면 1년이 왔다갔다해서 모르는 사이에 권리침해가 되는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작물이 다 사후 50년 간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놓고 첫째 사망시 기산주의란 게 있습니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實名)이 표시되어있으면 사망 후 50년 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명이 아니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익명(匿名)이라든가 필명으로 표시되거나 무명으로 된 저작물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또 영상저작물이라든가 법인?단체?기관에서 만든 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계산하여 50년간이라 수명이 좀 짧습니다.   공동저작물에는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 있기 마련인데, 그들 중 누구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사망 후 50년’을 계산할 것인가. 법에서는 최종 사망자가 숨졌을 때부터 50년간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로부터 계산하니까 이왕이면 공동으로 연구나 저술을 할 때는 나처럼 허약한 사람말고 튼튼한 사람, 만수무강할 사람 하나를 꼭 끼워넣으라고.(웃음)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느 정도 보호하는가. 1957년의 저작권법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의해서 보호한다고 해놓고 정작 조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국제조약에는 들어갔지만 소급 보호는 안하는 조약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조약에 가입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한 날 전에 나온 외국인의 저작물은 종전처럼 공짜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말에 와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 미국의 압력 등에 따라서 소급보호의무를 지는 조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소급의 범위는 조약상으로는 50년 소급이 원칙인데, 우리 국내법에서는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외국인 저작자의 권리만 보호해 주는 것으로 절충을 했지요. 그러니까 작가, 화가의 사망년도 같은 것을 일일이 알아야 하는데, 정확한 계산에 의문이 있으면 전문가, 저작권 에이전시,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형태를 분명하게   이제 내가 이용할 어떤 작품, 콘텐츠가 정해지고 그것이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저작물이면, 그 다음에는 이쪽의 이용 목적이나 형태를 분명히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령 누구의 책을 번역한다, 어떤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음악회는 이런 방식으로 한 번 구성해 본다, 이렇게 해서 기획자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텍스트를 이용할 때에도 원문을 그대로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번안을 할 것인가, 번역을 할 것인가. 음악의 경우 편곡할 필요가 있는가. CD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본래의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이 작용합니다. 오리지널을 번역하거나 번안하거나 편곡한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가 모두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때에 내가 단행본을 낸다, 아니면 문고판을 낸다, CD로 내겠다 하는 등 이용형태를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이라고 해서 책만 연상하시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저작행위입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복제행위입니다. 저작물이란 말이 문자로 된 성과물만 자꾸 연상케 하는데, 그림도 조각도 건축물도 사진도 다 저작물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그 사진의 저작자가 되고, 반대로 찍히는 사람은 초상권자가 되지요. 그런데 저작물이나 저작권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그 어려운 한자어는 영어로는 그냥 ‘work’입니다. 작품이에요. 누가 저작권자이고 누구를 상대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를 봅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저작물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작성한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성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단체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쓴 기사는 저작권이 신문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원래 개인이 썼더라도 거기서 월급 받고 거기 일을 했으니까 그 개인에게 발생한 권리가 고용관계 때문에 법인으로 넘어가서 법인이 권리자가 된다, 이런 구성이 아니고 처음부터 법인 등 사용자가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되고 저작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동저작물 얘기 했습니다만, 어느 분야이건 간에 한 작품이 공동으로 작성됐다, 즉 공동의 저작활동의 성과물로서 한 작품이 나왔다면 이걸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공동저작자 전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복수일 때는 복잡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된 저작권의 양도·양수나 이용허락입니다. 단독상속일 경우에는 상대할 권리자가 한 사람이니까 간단한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몇 씩 낳는게 보통이었고, 남아선호에 계속 딸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다가 6녀가 되면 그게 전부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입니다. 그 중 장남이나 장녀하고 계약을 했으면 다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 내용 정확히 확인해야   그 다음에 권리자를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관리단체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이나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그밖에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저작권의 관리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계약업무를 대행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이런 단체에 권리를 신탁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 교섭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저작권에 있어서도 그 신탁을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도 한 번 신탁을 했다 하면 그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본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왔을 경우, 그 사람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을 할 때에 문서를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기껏 사용료 액수나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계약조항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문서제일주의시대입니다. 나중에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을 주장해도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어느 큰 출판사의 법률고문을 할 때에 외국회사와의 계약서(주로 영문)를 검토해주곤 했어요. 만일 한 조항이라도 잘못 검토해서 문제가 되거나 손해가 나면 변호사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었지요. 제가 검토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다행이 10년 가까이 사고가 안 났어요.   외국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도 있어요. 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다른 무슨 조건이나 사정 또는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문자화된 것만이 계약의 전부다, 이런 문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확한 건 좋지만 그만큼 비정하고 무섭죠. 우리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취락사회, 농경사회에서 정착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 믿는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영화에서도 보듯이 개척자적 떠돌이거나 황야의 무법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니까 서로 못 믿어서 조문이 많고 자세했던 거예요. 저작권 보호의 양면성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 된다 안된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저작권법으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의장법이나 실용신안 또는 특허에서는 그와는 달리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 합니다.   따라서 법의 보호대상 인가의 여부를 알아내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우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산 교재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작권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신문 같은 데에 나오는 기사만 조금 유심히 읽어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기사를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저작권을 철통같이 지킨다면 어떻게 문화가 향상 발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풀어놓고 정보와 콘텐츠를 많은 사람이 공유해야만 사회와 문화가 발전한다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 종전의 적당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예전에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이젠 새로운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권리의 사회성과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모든 콘텐츠는 공유의 폭을 넓혀야 한다 ― 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레프트라고 합니다. 카피레프트는 원래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프리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개념인데, 어쨌든 저작권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이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음미할 만한 주장입니다. 아까 이종민 교수께서는 카피라이트는 오른쪽이고, 카피레프트는 왼쪽이냐고 죠크를 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카피copy 다음의 레프트left는 ‘떠나다’ leave의 과거분사로서 위와 같은 합성어(?)는 재미있고 감칠맛이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걱정한 대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얘기하다보니 제 말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제대로 소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했고 사실 걱정도 했던 건데 한정된 시간 안에 더 쉽게, 더 명쾌하게 풀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문화기획과 저작권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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