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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 |
성환자의 성(性)울 '허'하라
관리자(2006-07-06 17:32:09)
성전환자의 인권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부터다. 이는 그동안 각급 법원이 개별적으로 허용 혹은 불허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허용’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외부생식기를 갖춘 상황에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뀐 성으로 인식하고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 이는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행복추구권이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성적 소수자가 사회생활에서 받던 불평등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이제 성전환자의 호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기존의 논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요구와 인권단체 등의 성소수자인권보호 활동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성질서 문란과 성전환 남용 등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성전환자 보호 제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 사이버난타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얘기해보았다. 애초, 이번 결정에 대해 찬반양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들어보고자 했으나, 참여하기로 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의 이진의 목사가 급한 일을 이유로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해와 난타는 다소 맥 빠지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면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 분위기를 달궜다. 최정학: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이버난타 진행을 맡게 될 문화저널 최정학 기자입니다.   전준형: 아, 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전준형입니다. 문건호: 저도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전북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데이... ㅋㅋㅋ 전준형: 반갑습니다. 최정학: 네. 문건호: 잘 모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이우빈: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당. ^^ 최정학: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전준형: 네. 최정학: 네. 오늘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해 논해보는 자리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이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사실상,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문건호: 네 그렇죠. 전준형: 네 그렇습니다. 지방법원보다는 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최정학: 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제반 문제에 대한 논의도 끊이질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논란의 시작인 셈이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우빈: 네. 최정학: 전준형 님이 그래도 가장 잘 아시니까, 사건 개요라던가 의미 같은 걸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전준형: 성전환자를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동안은 법적으로는 인간적 가치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성의 자기 결정권을 결국은 법원이 수용한 것이라 판단되어 법의 가치가 확장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건호: 네 맞아요 법이 성전환자를 인정 안해주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은 많은 난관에 부닺히죠. 법이 인정 안되니까 일상에서 사람들의 인식도 젼환의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준형: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학: 어떤? 전준형: 성전환증에 대한 판단을 정신감정으로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정학: 아,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이우빈: 당연한 과정 아닌가요? 전준형: 의학적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것은 마치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전제하는 것이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정학: 잠시만요. 일단 이 논의는 잠깐 접어두고요. 먼저, 그동안 성전환자들이 실제로 법적 문제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아왔는지 궁금하네요.   문건호: 저는 사실 성전환자는 일종에 병 걸린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병 = 질환 = 혼동?? ^^ 전준형: 호적문제, 병역의무, 혼인관계 등 주민번호 13자리 중 외모와 실제의 성과의 차이가생활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지요. 이우빈: 예를 들어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전준형: 대한민국은 1900년 이후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 2000년 이후 출생자 남성은 3번 여성은 4번으로 주민번호가 시작됩니다. 최정학: 워낙 소수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것 같아요.   문건호: 네 실제적으로 호적과 관계된 행정상의 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모로부터 오는 낯설음 그로 인한 우리의 반응 아닐까요? 제가 몇 명 봤는데요. 하리수 같은 사람은 정말 예쁘죠.   전준형: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사회적 문제이지요.   이우빈: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가 감수해야 하는 혼란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전준형: 감수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면 문제이지요.   최정학: 뭐, 자연스럽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나보군요. 전준형: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인간의 행복과 인간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어요. 때문에 소수의 인간이라도 그 인간은 인간이며 행복추구권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감수해서는 안되는 문제이지요.   문건호: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사람은 생물학적인 성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죠. 일상적 생활이 그들에게 평범할 수 있을까요? 암튼, 전준형 님이 말씀하신거에 동의 합니다. 전준형: 그래서 성 전환자가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 추구권은 인정해야 합니다. 문건호: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질서’의 문제 아닌가요? 종교계에서는 사회 질서가 문란해진다. 신이 주신 천성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이우빈: 소수의 행복을 인정해줘야 한다면 기타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전준형: 그렇지요. 모두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정학: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건호: 과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회(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가 질서를 위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학: 일단,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우빈 님의 지적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전준형: 이우빈씨가 말하는 다른 모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이번 대법원 판정에서 전혀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빈: 어제까지 남자로 알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여자로 바뀐다면 많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문건호: 그들(성적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침해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이우빈: 그로 인해 다수가 갖는 혼란은 큰 의미로 해석하면 행복추구권(즉 혼란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싶은)을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문건호: 하지만 그 혼란이 무서워 진실을 숨긴다면? 전준형: 성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건호: 법적으로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우빈: 좀전에 말씀하신 정신적 감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무척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검증 절차 없이 성의 전환을 허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설치한 듯한데 하루아침이 아닌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기 역시 수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요? 전준형: 때문에 혼란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적 환경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용과정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문건호: 당연히 수용해야죠. 전준형: 그러나 그것을 정신질환자로 인식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우빈: 그런건 그들의 주장 아닌가요?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성의 전환을 위해서. 문건호: 저도 단어 선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병이라기보다는 국제 질환분류(1994년)에서 성전환증을 성정체성 장애라고 정의를 내렸더군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불일치에서 오는 장애. 장애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정신적 신체적 이유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걸 말하니까. 이우빈: 일반 장애 역시 그 장애를 판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듯이 이 역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서 그들은 침해라고 하는듯한데 이것 역시 그들의 과다한 요구라 생각하는데요.   전준형: 장애가 차별을 받아야 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문건호: 이우빈님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우빈: 그러한 장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려는 것을 피해의식에 젖어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닐까요?? 전준형: 장애인이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은 침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문건호: 음, 제가 거슬러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의도적인 차별을 법제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준형: 성소수자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문제 입니다. 문건호: 다만 처음 호적법을 만들 당시 사회적 성(현재의 상황)까지 고려를 못했을 뿐, 법은 언제나 장애와 소수자에게 조금씩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법으로부터든 사회 관습으로부터든 전준형 님이 말씀 하신데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일상 생활에서 일상사람으로 부터 오는 것 무시할수 없죠.   전준형: 실제로 한국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현재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도 장애인의 고용촉진법률은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2% 수준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빈: 어느 부분에서 그러시죠? 제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나요? 아예 장애인을 따로 모집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문건호: 할당제를 하죠. 2% 하지만 지키는 기업은 없을 뿐더러 장애인은 제가 알기로 10%가 넘죠. 이우빈: 국가적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일반인들의 사회적 편견을 국가가 통제 할 순 없죠. 전준형: 국가기관이 사실상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요. 이러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법률도 처음에는 국가가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우빈: 지금도 국가가 수용하고 있지 않나요? 전준형: 그러나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서 후속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성 전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 지고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실형하기 위한 후속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우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 차별 받나요? 취업의 기회가 박탈되나요? 일반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나요? 전준형: 그렇습니다. 성의 정체성은 남성인데 여성의 주민번호, 호적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을 했다가도 쫓겨 나갑니다. 최정학: 아, 정말인가요? 전준형: 하리수의 경우는 성공한 것만 보여주는데 성공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편견,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0명에 가까운 성전환자의 고통을 저희는 알기 어렵습니다. 최정학: 아직 성전환자의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전준형: 네, 사실 알리는 거 자체가 고통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정학: 아, 그렇군요.   전준형: 사실 사생활의 비밀 중의 비밀이지요.   최정학: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이 사실상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반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전준형: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병역문제, 결혼문제가 일단 생깁니다. 여성의 정체성을 지녔다고 해도 만 18세 이상이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동성애자는 혼인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지요.   문건호: 신문을 보니까 성전환 때 ‘남에서 여’는 면제 ‘여에서 남’은 입대라고 나왔더라고요.   최정학: 이런 문제점들은 호적정정이 법제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전준형: 그래서 국회에서 성전환자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률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전환이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우빈: 특히 우리 같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에서 병역 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큰 사회적 혼란과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있나요? 전준형: 저는 군문제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문건호: 음,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은 저 역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우빈: 추상적인 탁상토론이 아닌 실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지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요구만을 주장하는 듯한 것 같은데요. 전준형: 분단국가이지만 이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문건호: 그런데 말이죠. 성전환 호적정정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병역문제에 정말, 우려만큼 치명적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전준형: 네. 동의합니다. 이우빈: 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군대내에서 그리고 다른 일반 장병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성전환자가 왔다면 저는 매우 부담스러울듯한데요. 이것역시 저의 편견이겠지만요. 전준형: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지요.   이우빈: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일 경우에는요? 군대를 모두 보내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나요? 전준형: 갈수도 있지요. 이우빈: 남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모양새를 띄게 되잖아요.   문건호: 가야죠.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아직 신체적으로는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2차적인 문제. 하지만 신체적도 남성으로 갖추었다면 가야죠.   전준형: 군대는 병역의무,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권리 입니다. 이우빈: 누군 보내고 누군 보내지 않는다면 가장 큰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나요? 문건호: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지금은 법제반 장치도 없고 의식도 혼란기죠. 당사자 주변자 모두.   전준형: 장애를 가진이는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등권은 혼동한 것이지요.   이우빈: 장애를 인정하면서 왜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건호: 하지만 시간이 좀더 지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론화 되어 장시간 합의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평등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전준형: 차별이라 한 것은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했으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을 정신질환자로 보는 것은 문제이고, 성의 장애를 지닌이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우빈: 모든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세상에는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합니다.   전준형: 그래서 사회적 편견, 차별보다는 그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정학: 그러니까요. 성전환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 있어, 꼭 평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같이 나가야 할 존재들로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준형: 네 동의합니다. 문건호: 음 별다른 이야기 없으면 전 반대론자들의 ‘사회 위협론’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재미있을 거 같은데요.   최정학: 사회위협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문건호: 사회위협론은 그냥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제가 쓴 거구요. 종교계에서 말하는 사회질서가 어지럽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요.   최정학: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문건호: 도대체 무슨 사회질서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어지럽힌다는 것인지. 아, 제가 안다는 것이 아니구요. 토론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 역시 궁금하거든요. 반대논리가 말하는 것이 무언지.   이우빈: 선천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에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부모들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호적을 새로 파달라 하던지 하는 말이죠.   문건호: 그런데 말이죠. 성전환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전 그들 때문에 제 삶에서 위협을 느낀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문건호: 음 이우빈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의 하지 않습니다. 전준형: 저는 낙태, 남아선호사상이 오히려 문제였던 거 같아요.   문건호: 아시겠지만 성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   이우빈: 저는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선택이 자유로워진다면 복제인간 역시 문제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이론들이 나오는 것들 역시 그 생물학적인 문제를 무시하지 못해서이죠. 문건호: 처음 제정되어 지속되어 온 법은 아주 오래전이었기에 그냥 생물학적 성에 기본을 둔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지 사회를 반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법은 사회를 늦게 따라가듯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거구 사회학적 성을 반영한거 아닐까요? 그래서 2년간의 검증기간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우빈: 문제는 2년 상의 검증역시 사회적 차별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한 이기심의 발로가 아닐지 의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에는 타협과 수용, 대화가 함께 해야 하는데 주장만 난무하고 있으니 해결방안에 난항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전준형: 저는 법이 사회적 해결에서 제일로 뒤쳐진다는 인식을 갔고 있어요.   문건호: 제 생각은요 지금 우리가 타협과 수용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준형: 법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이 성전환의 성별정정을 허용했다는 판결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별로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최정학: 네. 전준형: 이것은 그동안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우리 사회가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권리가 확장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건호: 네 동의 합니다. 사회의 최고기관에서 인정하면 그것이 사회여론을 따라가게 하는 효과를 만들겠죠. 하지만 보수기관의 허용이 혼란과 갈등이 없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빈: 전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여론에 의해 법이 바뀌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대법관들에 의해서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입법자들의  법안들이 점차 변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문건호: 음, 좀 썰렁하지만 항상 일방적인 것은 없지 않을까요? 쌍방통행이죠. 사회여론이 법을 법이 사회여론을 서로서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 아닐까요? 기존의 유교문화 아래 보수적인 성에 대한 관습과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리였지만 점점 소수자의 인권과 삶에 관심을 갖게 됐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에 따라 그들도 소수자로서 주목 받을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게 된거죠.   전준형: 갈등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문건호: 사회가 변하니까 법도 그것을 반영하고. 전준형: 동의합니다.   문건호: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그것을 반영한 최고기관의 결정과 판결문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당기고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하죠. 최정학: 서서히 마무리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서서히 결론을 내보도록 할까요.   전준형: 네. 모든 인간이 존엄한데, 성전환자들이 법적으로도 전환이 안 되고, 수많은 고통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점차로 늘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대법원이 이들의 호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최정학: 네. 전준형: 물론 미흡한 것도 있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성적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졌기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특별 법률안을 만들고 해당 특별법을 만들고 그들이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건호: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적소수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 법적 제도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 둘 다로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법적으로 소수자를 배려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겪어 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거기로부터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법과 인식 둘 다 소수자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보다는 음지로 몰아왔습니다. 이제 양지로 올라올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으니 모두가 양지에 사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이상한 사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 개인의 삶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문건호: 토론내내 중요하게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의 강한 특수성 보수적 성에 관한 윤리의식과 그것의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따라 부닥칠 병역 등의 문제들이 좋은 타협점을 찾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빈: 아 저는 기본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행복 추구권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현상들을 간과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도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일반인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절차적 테두리를 인정하고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는 절차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이제는 조금씩 버려나가길 바랍니다.   최정학: 네, 모두들 잘 들었습니다. 황금 같은 저녁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오늘 말씀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모두들: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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