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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 |
[전라북도 문화예술정랙 공약 개발 대토론]조직 및 인력 부문
관리자(2006-05-10 16:14:00)
발제 | 유대수 마당수요포럼 운영위원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허브 네트워크,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포함하여 민간 문화예술단체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다층적 협의/집행체계로서 지역문화예술 지원의 허브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 준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의 경우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안의 핵심적 내용으로, 시민이 문화경영을 주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시책을 폄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지원체계 구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독립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결정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보유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자체 사무국의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운용을 포함하여 교류협력, 정책연구 등을 담당하는 산하 상설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지역문화정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지역 내 문화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네트워크하고 배열/조정하는 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적절한 안배와 균형 맞추기의 노력도 절실하다. ‘지역 속의 지역’이 심각한 불균형과 소외, 낙후함을 호소하는 현실에서 정책과 예산, 인력과 사업을 아우르는 총괄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화, 인력양성, 컨설팅 등 종합적 기능을 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에 부여하여 지역문화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수립을 위한 상시적 기구의 존재는 지역민의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공간 실태조사 등 지역 내 인적, 물적 문화자원에 대한 문화지표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해내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시설과 각종 공적 지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 역시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여러 단체와 축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결과/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기대효과를 공유하지 못한 채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문진금이나 무대공연작품의 경우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등과 관련한 투자 대비 기여도의 검증 절차나 평가과정, 예산 운용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공익적 사업이라면 그 명분을 분명히 하고 또 완성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성과와 목적달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사업마다 홍보와 관람객 만족도, 목적 실현 등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의 진단과 평가를 정례화 하여 적정한 예산투자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전라북도 행정조직 내 문화관련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바르게 읽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정책의 개발과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행정조직 내 문화관련 전문가의 임용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내 행정조직 직렬에 문화직제 도입을 통한 상시적 문화행정인력의 확보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의 효과적 접근은 물론 민간 단위와의 유연한 접촉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예술관련 사업소/단체의 수장에 관련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임용해야 한다. 공공문화예술단체는 그 존재의 의미에서 명확한 목적과 활동방향을 가지고 있다. 공익성을 담보해내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으로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정치적 안배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전문가의 임용이 필요하다. 3.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력 양성 및 효율적 배치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또 기존 시설이 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문화시설들은 각기 스스로의 구조와 역할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기능들이 생활권역별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공공문화시설 간 불필요한 경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양적 성과주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 들이냐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유한한 공적자원의 낭비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공공문화시설의 문화프로그램을 각 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저 어느 공간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절실한 부분이다. 각종 박물관/미술관에서 사서/학예직의 정원 법정비율 채용 의무화와 조직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은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실무인력 풀의 확보,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공간 활성화는 곧 사람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제도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향유층 확산을 위한 관객개발 교육프로그램, 각 행정부서 내 문화담당 공무원의 문화예술 소양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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