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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 |
<작은 도서관>생활속의 작은 도서관, 문고
관리자(2005-04-08 16:48:59)
문고  (작은 도서관)라고 하면, 일반서점들이 종종 00  문고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책을 파는 서점, 아니면 돈을 받고 도서를 빌려주는 도서 대여점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고는 책을 파는 곳이나 돈을 받고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무료로 도서를 대여해 주는 ‘생활속의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대개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지 않다. 또한 바쁘고 교통이 혼잡하여 현대의 독자가 도서관을 찾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생활공간 가까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운 독서시설이 문고이다. 즉 직장, 주거지, 관공서 등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거나 빌려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고 제도의 취지이다. 문고는 기업, 단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용이하게 개설 운영함으로써 국민독서생활화를 이루고자 하는 비영리 독서시설이다. 주민·직장인들이 언제든지 자기 집 서가에서처럼 마음대로 책을 뽑아 볼 수 있는 친근한 문화공간을 말한다. 1994년 3월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문고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조항 등 문고의 진흥을 위한 많은 규정을 담고 있다. 문고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된다. 공립문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며, 사립문고는 개인·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문고를 말한다. 문고는 아파트단지, 각종 단체, 기업체, 관공서, 교도소, 복지회관, 마을회관, 청소년시설, 박물관, 미술관, 대형건축물, 교회당, 유치원, 학원 등 생활주변 어디에나 설립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솔선하여 공립문고를 설치하고 사립문고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6층 이상 연면적 7,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립문고의 설립을 적극권장하고 지원해야한다.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사립문고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한다. (주택건설 기준법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시설은 건물 10평(33㎡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는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추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절차를 시장·군수에게 하지 않는다면 작은 권수를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고설립 신고서에 문고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 처리된 문고에게 문고 설립증을 교부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문고의 설립 및 운영자에 대하여 정부간행물, 공공간행물 등의 우선공급을 강구해야 하며 운영이 건전한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2조) 안산시는 조례를 정하여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온양시의 경우 문고설립을 위해 매년 1억 원씩을 지원한다. 전북지역은 국고에 의존하여 몇 년에 한번 정도 도서 구입비 200~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고에 대한 기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된 문고에 기부금을 출연한 개인은 소득세의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 은행, 언론사 등도 문화활동 지원차원에서 문고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문고는 지역사회의 뜻있는 분들이 사회봉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한다. 문고운영은 격일제 운영, 시간제 운영 등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고운동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가정에 문고를 개설해 1주일에 1회 문을 열고 도서대여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문고에는 사서직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후원자, 운영위원, 독서가족모임,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양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고는 관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장기도서대출, 운영자 실무교육 등 각종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0조) 현재, 매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박3일 문고운영 실무자교육이 있다. 문고는 문고이용자에게 독서교육을 할 수 있다. 독서교실, 독후감모집 및 시상, 동화구연대회, 자녀독서지도강좌, 독서세미나개최 등 독서와 관계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독자들이 취미, 오락, 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고 습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글쓰기 교실, 방학을 이용한 캠프, 문화탐방, 독서회조직, 동호인운영, 문학행사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문화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고운동은 1961년 2월 1일 ‘마을문고보급회’(대표 엄대섭)란 단체의 설립으로 시작되었고, 1962년 7월 11에는 ‘마을문고본부’ 로 변경되었다. 1982년에는 당시 마을문고들을 모아 ‘새마을문고중앙회’로 태동하였다.   1994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전북에서는 1995년 5월 15일에 최초로 ‘행복한 문고’(현 전주독서문화원, 대표 정기원)가 설립되어 전주시청에 신고되었다. 그 해 9월 28일 효자동에 위치한 행복한 문고에서 7개의 문고대표가 모여 작은도서관 전북협의회를 결성하여 민간독서운동이 본격화되었고, 1997년부터 한국사립문고협회로 명칭을 개칭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계속하였다. 현재는 약 100여 개의 문고가 신고되어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문고들이 늘어났으며, 금년에는 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편이다. 각 지역에서 문고들은 무료도서대여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인문고를 초월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연합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사립문고협회의 연합사업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전북초등학생 다독왕선발대회를 7회 개최했으며, 작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아침 10분 독서운동을 전개, 홍보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 독서환경조성을 위해 읽은 책을 바꿔보는 도서교환장터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주에서 6회, 익산에서 5회, 군산에서 2회, 남원, 고창에서 각각1회씩 개최했다. 자녀독서지도와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위해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약 300명을 배출하였으며, 수십 회 독서세미나를 개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에는 5명의 회원이 일본 독서운동 견학을 다녀왔으며, 아울러 전북지역 공공 도서관 및 문고현황, 독서단체를 조사하여 책자를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독서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내고 있다.   문고를 개설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문고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50년 정도 그 정신을 이어가는 문고도 있으며 2 ~ 30년 정도는 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작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를 든다면, 1980년대 왕성했던 ‘새마을 문고’는 완전히 축소되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정부의 행정조직이 깊이 관여하여 지원했기 때문에, 개인의 비조직적 노력과 전문적인 지도기관의 부재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구입이 아니라 위에서 책을 모아 공짜로 보내주는 것이 자발적인 문고운동을 저해했다. 공짜로 주는 책이란 ‘읽을 사람 본위’가 아니라, ‘주는 사람 본위’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증된 책이라 마지못해 꽂아놓지만 대부분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책이기에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마사회와 대한출판협의회에서 면 단위에 지원하는 책을 보니 경제에 대한 내용들로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보내는 것을 한탄한 적이 있다. 부족하지만 필자의 11년의 문고운동의 경험으로 그 문제점과 보완책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고운영자의 독서운동에 대한 마인드의 문제이다. 확고한 문고운영에 대한 사명감이 없이 책이나 지원받고, 국고나 지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문제이다. 예를 든다면 지원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받고 나면 소홀해진다. 문고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잘 운영하는 곳을 분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관이 체계적으로 지도지원하고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며 관리하고 있는 협의회체와 연관하여 여러 분야를 심사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형편에 의해 문고가 폐관되는 경우가 많다. 의욕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생계 문제로 문고운영이 힘들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 문고운영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생계까지 포기하고 봉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말 오후 1회 정도라도 시간을 정해 문을 열어 봉사하면 된다. 셋째, 문고운영자와 봉사자들이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 독서의 중요성과 책 고르는 법, 독서지도방법, 책 읽히는 방법, 도서 정리하는 법 등 다양한 기술을 숙지한다면 운영에 묘미를 느끼겠지만 지식이 없는 봉사는 지속되지 않으며 그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문고를 열어놓고 책만 대여해주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봉사자의 기쁨도 감소된다. 그러므로 독서지도사과정을 공부하던지 사립문고협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세미나에 참석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독불장군식의 문고운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 혼자, 우리만의 운영은 잘될 것 같지만 지속하기 어렵다. 운영의 경험이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나누고 노하우를 전수하며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연합하지 않는 경우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폐관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운영경비와 양서구입의 문제이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도서구입비가 만만치 않다. 또한 양서나 신간이 부족하면 찾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한다. 운영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자료구입비는 지자체에서 적은 지원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문고는 도서관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도서관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삼아 말한다면, 각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와 아파트 단지에서 문고를 하나씩만 세워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며 여기에 자신을 던질만한 봉사자가 나와야 된다. 온 국민이 선진국보다 독서를 더 많이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앞선 나라가 될 것이다. 독서는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하기 때문이다. 정기원 | 선교문화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사과정 전담교수와 한국사립문고협회 전북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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