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 |
온라인 저작권,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나
관리자(2005-03-08 17:34:30)
사이버상에서의 저작권법 개정 문제로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1주일간 노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등의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을 벌여왔다. 애국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온라인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기 위해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윤원화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27조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것.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 복제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디지털 기술발전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통해 흐트러진 저작권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규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현실적인 법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호 사이버 난타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을 주제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지를 들어보았다.
일 자: 2월 25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참가자: 김병철 (37·엔와이텔 대표)
안태상 (36·그룹 오감도 대표)
박진호 (29·취업준비생)
김남경 (26·전북대 신방과 4학년)
진행·정리: 최정학 기자
최정학: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이버난타 진행을 맡게 될 문화저널 최정학 기자라고 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최정학: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김병철: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7이고 친구만들기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엔와이텔의 대표직을 맞고 있습니다.
안태상: 저는 70년 개띠구요. 그룹 오감도 대표와 작곡을 맡고 있는 안태상입니다.
박진호: 저는 29이구요. 취업 준비중입니다.
김남경: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구요. 전북대 신방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남경이라고 합니다. 보도사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정학: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모이신 건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난달에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먼저,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지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박진호: 아날로그 시대에나 디지털 시대에나 노력하신 분의 지적재산권은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된 문화환경 안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상: 네
김병철: 저는 접근방식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발생을 원하지 않고, 공급자 또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맡겨야하지 법률적 제도를 도입이 먼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남경: 다만 문제는 그 비용이 터무니없다는 것이죠.
김병철: 도입하는 것이 맞죠. 고급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수준이 이미 비용지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박진호: 고급 정보라 하심은?
김병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겠지요.
박진호: 그렇게 보면 사용자들이 어떤 것도 다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의 유료화가 되는 것이겠죠.
김병철: 그렇지요.
박진호: 그렇다면 님이 앞에서 언급하신 비용지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요?
김남경: 시장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의 형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병철: 그렇나요?
김남경: 사람들은 저마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박진호: 이번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김병철: 일단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 제가 정당하게 만든 것에 대해 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구요. 과연 유료화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신중히 검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호: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고 누구나 사용하자는 것은 물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의 사용자인 국민과는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공지와 통보에 의한 유료화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남경: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 아니지요. 우선 인터넷이 공짜라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상: 일단 작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보가 공유되고 배포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의지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박진호: 누가 인터넷을 공짜로 하나요?
김병철: 정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남경: 사용자와 제작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박진호: 그렇다면 작곡을 한 사람은 그 음원이 사용되는 모든 상황에서 이득을 가져야 한다고 만든 것인가요?
김병철: 알리는 것이 목적인 분은 무료로 정보를 배포할 것이고, 그것은 저작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박진호: 작곡을 한사람에게 노력의 가치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주어지고 의무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만들고 나면 그 사람 마음대로 사용자는 따르라는 건데…
안태상: 이득에 관한 것은 사용자가 지켜줬을 때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술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정학: 처음부터 열기가 뜨겁네요.
김병철: 그러게요
박진호: 그럼 지금 개정안이 노래를 직접 만들고 부른 가수나 작곡가에게 더 이득이 간다고 보십니까?
김남경: 저작권법에 따르면 제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클래식 등에 대해서는 누가 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저작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아닐까요.
최정학: 직접 창작활동을 하시는 안태상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태상: 이것은 이득에 차원보다도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진호: 의식의 변화이라는 측면만을 보자면 이번 개정안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김남경: 의식보다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수성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것이지요.
안태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아닐까요?
박진호: 그럼 심각해지게 된 것이 모두 네티즌들의 탓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네티즌들만 단속하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남경: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는 존재 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상: 지금 시점에서의 논의는 누구누구에 잘잘못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박진호: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이 모든 네티즌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태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네티즌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철: 네티즌에 사용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티즌은 항상 사용자라는 식의 생각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티즌에 분명히 제작자도 포함되니까요.
박진호: 네티즌에 당연히 제작자도 포함이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언급한 네티즌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절대다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김병철: 그런 각도로 보면 사용자와 공급자의 양날구도밖에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저 역시 다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니까요.
박진호: 그런 양날구도에서 서로 논의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거지요.
김남경: 사실 양날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김병철: 아니지요.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져야 한다가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진호: 저도 김병철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야 합니다.
김남경: 어쩌면 인터넷이란 공간 자체가 무료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안의 모든 컨텐츠도 무료여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급정보와 고급정보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 저의 사진이 당연히 저작권상에서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터무니없는 비용이나 전송권 침해들을 이유로 억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제작자가 책정하는 이용료와 그 정보나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작권이 권리이듯이 공공영역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안태상: 간단한 게임조차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철: 맞습니다.
안태상: 다수가 사용한다고 해서 소수의 권리와 이득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내고향 6시’를 비디오로 녹화해서 보여드리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경: 우선 저작권료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철: 제가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인데, 특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의 권리가 누가 먼저 특허청에 신청을 했느냐가 주요한 결정요인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먼저 생각을 했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메모 하나만 증거로 제시해도 그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구요.
박진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지적 재산권을 아예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언급했다시피 지적 재산권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족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녹화해서 보여줬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저작권법입니까?
김병철: 저작권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호: 처벌 수위를 떠나서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누가 봐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 때가지 논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이해타산에 치우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김병철: 사실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안태상: 저는 먼저 무료음원제공서비스가 누구와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나가 궁금하네요.
김남경: 무료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작사측에서 처음부터 제공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안태상: 왜 제공을 해야 합니까?
김남경: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은 제작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적응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티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작자들은 협회를 가지고 있고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정학: 이쯤에서 창작자로서 안태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안태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지요.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만큼 불거진 문제도 많으니까요. 창작에 대한 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뭘 믿고 음악을 만들어야합니까.
김남경: 음원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큰 제재가 아닐까요. 싸이월드에서 돈을 주고 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음반 제작자들과 싸이월드 운영진들의 이해타산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철: 시장논리 아니까요 남경님. 싸이월드에 네티즌이 많으니까요.
김남경: 책은 사서 돌려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사서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김병철: 테이프를 사서 줄땐 자기 것은 없어지지만, 파일을 받아서 친구에게 주면 자기 것도 있고 친구 것은 무료가 되지요.
김남경: 그렇다면 친구에게 복사를 해주고 저는 지우면 가능한건가요.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김병철: 저작권자의 의사가 명백하게 이것은 무료입니다.
김남경: 이번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모든 권리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병철: 이건 어떨까요. 먼저 의사를 표시하게 하면요.
최정학: 김병철님 입안자가 아니에요. 남경님.
김남경: 네. ^^
박진호: 인터넷에서 무료음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반판매가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안태상: 저도 지금의 현상이 나쁘다라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거품이 빠진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너무 빠져버렸다고 할까요.
박진호: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음반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안태상: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구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박진호: 그렇게 해서 듣는 친구들이라면 유료화해도 사서 듣지도 않고 싸이트도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 입니다.
안태상: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음반구입은 하지만 무료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김남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법은 너무 제작자 측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과 제작자들이 모두 참여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힘이 세진 건 사실이지만.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제작자들의 로비력이 더 크게 작용 할테니까요.
최정학: 그렇다면, 어디까지 저작권 인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병철: 저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진호: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죠. 만약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는 확대 재생산이라는 괴물을 만나면서 저작권과 이용자의 권리는 어쩌면 서로 만족할 만한 도착점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아마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김남경: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영화는 극장에 가서 많이 보거든요.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극장에 가야만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작자들도 유료화 써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나은 해택을 받게 해주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상: 제 생각엔 어느 시점에선 바뀌어 질 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사실 그 부분은 사용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남경: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고 봐야하죠.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호: 사실 사용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사용자인 제 입장에서는 허용해 줬으면 합니다.
안태상: 저도 동감하지만 아직 자율을 적용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고 사용자들의 의식이 전환되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호주에서는 자연보호차원에서 조개를 허가 없이 주우면 벌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라고 합니다.
박진호: 그건 그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국민적 합의로 도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김남경: 저도 박진호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안태상: 국민적 합의라면 굳이 법으로까지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병철: 국민적 합의보다는 시장논리가 우선이 아닐까요. 음반업자들이 시장성을 보지 못했다면…
박진호: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맞기자는 생각은요. 20세기 초에 깨어진 생각입니다. 사용자는 지출하기 싫어하고 공급자는 이득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더더욱 올바르지 못하지요.
김병철: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시대는 군집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미 감성적인 시장으로 변했고, 개별화되어버렸지요. 그런 공간에 자유로운 복사가 허용된다면 생산자입장에서는 무엇을 위해 창작활동을 하겠습니까.
안태상: 제 생각에 무료로 음악을 못 듣는 건 단지 불편한 거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게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외국에서는 라이브 클럽에서 밴드들이 카피 음악을 해도 돈을 지불해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작곡을 하지요. 그래서 음악시장이 발전하게 된겁니다. 창작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니까요.
최정학: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김남경: 싱가폴은 모든 것을 법으로 제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와 사용자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인터넷 문화는 무시하고 갑자기 법의 잣대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실제로 만나서 논의를 했다면 서로 간에 확실히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했을 것인데 서로의 입장차만 나열하다 보니까 완전히 저작권을 무시하는 투가 되었는데요. 그건 확실히 아니구요.
안태상: 그건 압니다. ^^
박진호: 이번 개정안을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의 이해타산만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거구요. 안태상님의 말 처럼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때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번 개정안만을 놓고 봤을 때 처벌 수위나 처벌만을 위한 법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김병철: 저는 오늘 시장논리만 이야기해서 장사꾼으로만 비춰져버리지 않았나 염려스럽네요. 저작권은 보호되어져야 하고,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권한만큼의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용자의 권리도 보호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얼굴을 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태상: 알아야할 거 같아요. 만약 존중해야 할 어떤 것이라면 작은 부분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학: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쁜 금요일 저녁일텐데, 모두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들 되시구요.
박진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태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