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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
개정 저작권법을 우려하며
관리자(2005-03-08 17:33:50)
정보기술(IT) 강국이며 IT 만큼은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그리고 블로그나, 미니홈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인터넷 활동과 저작권 보호마저 구분을 못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지난 1월 16일부터 발효 시켰다. 이번에 추가된 저작권법 조항은 제64조의 2항과 제67조의 3항으로 그동안 저작권자의 권리로 추가 보호되었던 전송권이 올해부터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으로서 똑같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전송권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저작권법 제2조 9의2항)대로라면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전송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일 다운로드, 링크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은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 등에게만 부과되었던 전송권이 실연자인 음반 제작사와 가수, 배우, 음반제작사 사장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정작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인 저작권자보다 그 창작물을 가지고 2차로 벌어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더 설칠 판이다. 돈을 주고 구입한 CD를 음악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데 구입한 CD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어느 정도인가? 음반업계를 살리기 위해 IT산업을 망하게 할  작정인지? 패러디물은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주어야하는지? 등 네티즌의 혼돈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에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이 구성되어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mp3 파일을 보내는 운동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애국가 링크 걸기,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조직적인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현실적인 법적용을 요구하며 비영리적인 개인 목적에 이용되는 컨덴츠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안되고, 이용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구체적인 수단을 어떻게 조문화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국민 누구나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부생산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기증운동, 디지털 납본,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글. 서정훈 전북민언련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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