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 | [클릭! 사이버월드]
[사이버난타]공무원노조 총파업
밥그릇 싸움이라고?(2005-01-08 09:53:30)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11월 15일 총파업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 당국은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공직사회에서 솎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양상이다. 화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입법안 지지’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 불편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인정은 시기상조라는 애국적인 충정까지 토로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소적이기는 마찬가지. 공무원들의 총파업 선언에 국민들은 ‘경제난 속에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나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같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이 하루 만에 와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야말로 공무원노조는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다.
이번 호 사이버 난타에서는 ‘공무원노조 왜 비판 받나?’라는 주제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 노조 사이의 갈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았다. 참가자들은 큰 틀에서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노동3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라는 요구나 총파업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 시 : 12월 20일 월요일
참가자 : 염정수(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사무차장·34)
고성재(전주시의원·34)
이지연(전북대 사회학 강사·34)
이상현(대학원생·29)
진행·정리 : 최정학 기자
최정학: 다들 바쁜 시간 쪼개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정학이구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문화저널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인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고성재: 전주시의원 고성재이구요.
염정수: 저는 염정수이고,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사무차장입니다.
이상현: 저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이지연: 저는 이지연입니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중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구요.
최정학: 네, 모두들 정말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볼까요. 불과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문제로 뉴스가 떠들석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염정수 선생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염정수: 현재 총파업 관련 4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20여명이 수배되고 350여명이 파면이나 해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직도 600여명이나 되구요.
염정수: 현재도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 중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정학: 공무원들의 노조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물론 이번에도 그랬지만, 다른 노조에 비해 시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차가운 걸 느낄 수 있어요. 공무원의 노조 설립에 대한 생각들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염정수: 아마, 공무원들이 일반직 노동자들보다 고용불안이 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노조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조 측이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요.
염정수: 그렇죠. 그런데 속 내용을 보면 아주 다릅니다.
이지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는 직접적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염정수: 실제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고성재: 노조설립에 이견이 있는게 아니라, 노조의 권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거겠죠.
염정수: 그렇습니다.
이상현: 한국 사회도 공무원 노조가 성립 될 시기가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죠.
모두 : 물론입니다.
이상현: 다만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염정수: 실제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보면, 단체행동권의 제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도 심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염정수: 단결권은 6급 이하로 제한하고, 6급 중에서도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은 가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거의 6급 중에서도 절반이상은 가입하지 못합니다. 단체교섭권은 인사, 예산, 법률, 조례에 규정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함으로써 단체교섭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현: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노조 뿐 아니라, 일반 노조에서도 그 정도의 제한은 이뤄지지 않나요. 일반 기업의 노조 경우에도 간부급이나, 특정직은 노조 가입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고성재: 정수님은 공무원노조도 일반 기업노조와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염정수: 6급이면 간부가 아닙니다.
이상현: 5급부터죠.
고성재: 일반회사도 관리직을 가입을 못하죠.
이상현: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염정수: 5급 이상 고위직은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6급까지도 제한하는 것이 문제겠죠.
고성재: 보통 공무원은 5급부터 관리직으로 보는 거구요.
염정수: 그렇습니니다.
이상현: 6급 전체가 제한되는 건가요?
염정수: 그러니까, 예산, 회계, 감사, 인사파트겠죠.
고성재: 6급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 순간 노조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이상현: 그 정도 제한은 일반 기업에도 있는 부분인데.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염정수: 일반노조도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노조는 부장까지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교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현: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그렇겠네요.
고성재: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염정수: 일반노조는 보통 교섭으로 가입범위를 정하죠.
고성재: 공노조도 그렇게?
염정수: 6급까지는 가입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현: 인사나 감사 파트가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은 일종이 원칙문제 같은 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체로 주장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까지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염정수: 현재 법외노조이지만 인사, 감사파트 6급도 모두 가입한 상태입니다.
최정학: 먼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공무원노조 설립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고성재: 동의합니다.
최정학: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가운데,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현: 네
최정학: 먼저, 공무원노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대략적으로 먼저 말하고 시작하죠.
고성재: 노조의 설립은 동의하지만, 일반노조와 똑같은 권한을 주는 건 반대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국민에 의해 고용된 점 때문이죠.
이상현: 일반 기업과 똑 같은 권한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노동 3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1988년에 공무원노조법을 발의하면서 그러셨다죠. 노조와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염정수: 저는 당연히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연: 일반기업의 노동자와 공무원의 차이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재: 공무원의 처우와 임금과 근로문제는 국민의 대표인(물론 이견이 있겠지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죠. 그 3자가 누구냐가 문제죠.
염정수: 고성재 의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직접적 사용자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지연: 실제로 공무원이 국민의 신탁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회가 공무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성재: 광의로 해석하면 공무원을 고용한 사람은 국민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것 아닌가요.
이지연: 결국 공무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인 듯 한데요.
이상현: 크게 보면 국민이겠지만, 직접적인 사용자는 정부나 지자체겠죠.
고성재: 그러면 교섭상대는 행자부인가요 아님 지방자치단체장인가요?
이지연: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개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태도나 자세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구요. 실제로 공무원의 노동조건이나 기타 노동관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한을 갖는 자는 정부와 소속기관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염정수: 이미 정부에서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특수권력관계를 폐기하고 근로고용관계로 전환했습니다.
고성재: 현재까지는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경비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그 안에서만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염정수: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고 합니다.
이상현: 관계가 그렇긴 해도 공무원들의 업무가 국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지연: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대강의 의결을 할 뿐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법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정수: 임금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결정과정에 해당 주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저도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건 찬성합니다.
최정학: 이상현님이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상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다는...
최정학: 물론, 노조측에서는 모두 다 인정해주길 원하고 있을텐데, 아까 잠깐 언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달랐거든요.
염정수: 그렇습니다.
이상현: 공무원 신분 자체가 공인으로 분류되고 업무가 국민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때, 파업이나 단체 행동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것이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자는 쪽의 주장일 것 같은데요.
염정수: 좀 빗나간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국보법 폐지와 관련하여 수구세력들이 곧 한국이 적화통일 될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이미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화할 만큼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재: 그걸 주장하는 사람과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염정수: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정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고,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고성재: 계란이냐 닭이냐 문제네요. 국민들의 의식 성장에 따라 법을 점차적으로 개정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갈거냐.
이상현: 전교조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가 처음 태동하는 것인데요. 외국 모델들에 대한 논란도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일부 국가, 미국 일부 주를 빼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사례가 없다는 보도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 노조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염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공무원들이 파업을 벌였지만 사회적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지연: 단체행동권 까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가고 있고요. 또한 명시적으로 기본권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한 각 국가별로 대단히 다릅니다.
염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현: 전교조 같은 경우도 현재 단체 행동권은 없죠?
염정수: 네
이상현: 공무원 노조 측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염정수: 실제로 전교조를 보면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크게 느꼇습니다.
고성재: 저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최정학: 선생님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선생님 입장은 충분히 정리해주시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재: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 노동3권을 완벽히 주는 건 반대합니다. 이유들은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과 다른 님들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고용을 담보로 권한을 찾기 위한 파업도 반대합니다. 이정도?
이상현: 성재님이 빠지시면 논의가 좀 어려울 듯도 한데요. 좀 아쉽네요.
고성재: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뵙죠.
최정학: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현: 현장에 계신 정수님 의견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교조를 보면서 단체 행동권 필요성을 더욱 느끼셨다고 했는데...
염정수: 공무원노조 애기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단체행동권만 강조하고, 보수언론도 그렇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사회내의 부정부패와 인사비리, 각종 이권 개입 등을 차단시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벌려나가려면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지연: 동의합니다.
염정수: 일예로 군산시장이 인사비리로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군산공무원들은 비리시장퇴진을 위한 어떠한 공동행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동의하긴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일종이 '기우' 가 있는 것도 사실 인데요. 가령, 최근 노동 귀족 이야기가 많은데 공무원 노조마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투쟁하는 노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려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염정수: 아까 전교조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요. 전교조가 참교육 외치면서, 촌지 없애고, 학내비리 일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상현: 동의합니다.
염정수: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하여 공직사회 개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현: 전교조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보수 언론의 힘이 컸지만, 전교조가 거대한 실력단체가 돼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죠.
이지연: 공무원 노조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정한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해야겠지요.
염정수: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것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이상현: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염정수: 이것을 위해서 비리 공직자나 지자체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현: 그런데 국민들의 기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실 생각이신지 기우를 그야말로 기우로 끝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염정수: 예를 들어 군산시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장퇴진 리본이라도 달면 불법단체행동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내용입니다.
이지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별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규제를 해왔었고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으로 강제중재를 허용해서 실제로 쟁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균형 감각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사업에서도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금지 아닌가 뭐그런.... 그런데 실제로 노동조합법의 역사를 보면요. 오히려 최초 제정시에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상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파업에서 국민의 싸늘한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염정수: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이지요.
이상현: 한국 사회가 아직 연대 의식이 약하다는 생각이 커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언론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염정수: 여기 연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유럽의 경우 제도교육에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교육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현: 1988년에 노무현 당시 의원이 발의했던 공무원 노조법처럼요.
염정수: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93년에 대법원에서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을 강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한으로 이것을 분리하여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만 봐도 있습니다. 노동3권은 분리할 수 없는 권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이지연: 그렇죠.
이상현: 한국 사회가 꾸준히 부정부패 지수 하위권 국가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이지연: 법학을 잘 모르긴 하지만 법학계 쪽에서는 노동3권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건 허용하고 이건 제한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염정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현: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아까 교육이나 언론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해 안 좋은 환경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왜곡된 부분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들어봐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인식, 이른 바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사실 저번 파업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는 전략 전술의 실패라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염정수: 저도 이번에 시민들 만나서 선전물도 나눠주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한국의 국민들은 노조라는 단어나, 파업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제도교육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것도 일조하고 있고 또한, 고용불안이 극에 달한 현재 시점에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것이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현실적으로는 평소에 국민 대부분의 인식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염정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온상 아니였습니까? 이것을 바꿔보자고 노조 만들었습니다.
이지연: 그렇지요. 권위적인 모습, 불친절 뭐 이런 인상이 워낙에 국민들에게 강해서요.
염정수: 이제부터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동의
염정수: 그래서 더욱더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요즘 보면 계속 부정부패하라는 것 같아요.
이지연: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정수: 저는 이제 화두는 던져졌고, 이제부터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최정학: 문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쌓인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는 뭐, 그런 식의 인식이 상당부분 작용해서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파업이나 노조설립 같은 것을 냉소적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 아닌가요.
이상현: 그렇죠.
염정수: 정학님 말씀은 70년대에도 있었고, 80년대에도 있었던 애기 아닌가요? 언제 우리들에게 경제가 좋은 적이 있었나요?
최정학: 전 지금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반 작업장과 비교해서 비교적 좋은 여건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고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노조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상현: 같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 파업하면 정학님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 노조가 해야 할 노력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염정수: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편한 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학: 그렇기에 파업을 하고 노조결성을 주장할 때에는 국민들에게 그 타당성과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구요.
이지연: 공직사회를 정화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꼭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무기인 단체행동권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최정학: 국민들이 이리도 싸늘한 이상, 절대 공무원 노조의 성공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상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연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 자체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노력하셔야 할 텐데, 정치적 중립 문제랄지 이미 선진국에서 해결된 문제들이 토론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니까요
염정수: 요즘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해서 말이죠.
최정학: 약속된 시간이 다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어 볼까요. 마지막으로 각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과 입장을 정리해주시죠.
이상현: 사실 여기 남은 3명의 생각이 큰 선에서 일치하는 것 같아요. 1988년 노무현 당시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노조법은 일반법이었고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돼 있었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공무원 노조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최정학: 네
염정수: 예, 먼저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임금 더 올려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자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헌법정신을 정부가 지켜달라는 것이 였으며, 또한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정부의 반개혁적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무원노조 올바로 세워,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회개혁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공무원노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많이 보아도 각각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공무원노조의 형태도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모든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가 폭넓은 다양한 이해가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철도나 지하철 등 모든 교통의 마비로 발이 꽁꽁 묶여도 프랑스의 시민들이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이 잠시의 불편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참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이상현: 그게 한 사회의 연대 의식 문제겠죠.
이지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국민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할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지와 응원을 계속 열심히 할 터이니, 현장에 계신 분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염정수: 감사합니다.
최정학: 오늘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염정수: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최정학: 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론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방문 닫을까요?
모두: 예
최정학: 오늘 모두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