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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 [매체엿보기]
당신들을 불고지죄로 신고합니다.
서정훈 전북민언련 간사(2005-01-08 09:50:43)
미래한국이라는 시사주간신문이 지난 12월8일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대둔산820호> 당원부호를 부여받아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래한국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김상철 변호사는 지난 93년 2월 서울시장에 취임했다가 재산파문으로 7일만에서 도중하차했었으며, 현재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을 맡으며 반북반공을 무기로 극우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한나라당이 주최한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 정권은 김정일 독재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친북을 하고 있고, 남한의 민주세력은 친북세력”, “국가보안법 폐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하다. 보도가 나간 후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을 비롯한 박승환, 김기현 의원은 이 기사를 근거로 “열린우리당 포천·연천의 이철우 의원이 지난 92년 노동당원으로 현지 입당하고, 당원번호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161명에도 이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몇 명의 노동당원이 더 포함돼 있느냐”라고 말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이 마치 북한과 ‘연계’된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이후 미래한국의 주장은 재판의 판결내용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실제 법원 판결문도 ‘노동당 입당 암약설’이 전혀 사실 무근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후 미래한국 기사 이외의 이철우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발언 당사자 의원들은 과거 그런 전력의 소유자는 사상전향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식의 물타기를 하며 자기변명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 TV에서의 보도태도에 대해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채 기계적 중립과 인용보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간첩 암약설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발언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뒤 이에 대한 반론을 덧붙이는 형태의 구태의연한 보도가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TV매체는 이번 사건에서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한 검증과 비판 보도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색깔론의 망령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문매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논란으로 언급하며 공방으로만 처리하는 등 대부분 양비론적 자세로 일관했다. <“열린우리 이철우 의원 92년 노동당 입당” 한나라 주장 … 국회 '아수라장'>(중앙) <본회의서 '북 노동당원' 논란>(한국) <보안법 충돌 언저리 “이철우 의원 간첩” 파문, “92년에 노동당 가입” “면책이용 백색테러”>(한겨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신문이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철저히 여야 의원들의 주장과 반박을 공방형식으로만 처리했다. 일부 신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한 ‘이철우 의원 북한노동당 가입’을 제목에서 직접 인용해 마치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백색테러에 대해서 언론이 보인 정쟁중심의 보도와 의구태의연한 양비론적 잣대는 올바른 시각으로 바로 서는 언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작용해 왔던 냉전반공주의의 효과에 기생하며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남겨놓은 진실과 사실에 대한 무감각의 결과를 이용하려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서글프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인간성을 끊임없이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모략정치는 바로 그러한 국가보안법의 결과이자 그 지속을 위한 시도인 것이다. 하루빨리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마저도 짓밟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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