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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 | [문화저널]
[생활속의 소비자 이야기] 사정사정 매달려야 이뤄지는 '00 신문 사절'
김보금 소비자 고발센터, 사무처장(2003-04-07 11:02:07)
세무조사+알파=투신. 가뭄과 홍수를 비껴가는 전북에 사는 우리는 흔히들 복이 많은 전라복도에 산다며 다른 지역 홍수피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어수선한 나라 살림 속에 모 신문사가 세무조사를 받던 도중 사주에 안주인이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일부 의견처럼 언론 탄압인지 아니면 공평과세로 번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세청 말대로탈세 인지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국민의 신뢰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최근에 신문사 세무조사문제 발단이 신문강매에 따른 공정거래차원에서 이루어진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강매구독에 따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단체 신문 구독 불만은 한달 30여건을 넘어서니 수십 만원 가격도 아닌 단돈 1만원 계약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금액을 떠나 그 이상 기분 상한 일을 생각하면 표준약관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은 무료구독기간의 요금을 모두 내야 하는가와 배달 중단을 요구해도 막무가내로 신문을 투입하는 것등에 대한 문의들이다. 강아무개씨는 최근 실직으로 아이 분유 값 한 통이 절실하다. 2년 전부터 구독한 신문이지만 사정 설명을 하고 구독정지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투입한다며 아침에 신문을 보면 화부터 나니 제발 그만 보내도록 해달라며 사정하다시피 본 단체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박아무개씨는 이사를 하면서 8개월 전에 신문구독을 하게되었다. 처음 3개월간 무료구독 기간이 끝나고 5개월 다섯 번을 대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신문을 볼 생각이 없어 그만 본다고 하자 이미 3개월간 무료로 본 대금을 요청하자 전체를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송아무개씨 역시 2개월 전부터 신문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오기 시작하였다. 아파트 현관에 내다놓으면 청소 아줌마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두었는데 이제 와서는 판매원 수당을 소비자보고 부담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하자 상담하였다. 소비자는 판매원을 고용했는지의 여부나 그 수당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지도 모른다. 김아무개씨는 신문 구독 거절 때문에 고함이 오고가고 홧김에 보급소까지 찾아가 싸움이 나 경찰서 신세까지 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우리중재로 서로 화해는 했지만 그날 오고간 욕설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나고 한다. 어떠튼 이러한 불만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신문구독 권유가 있을 때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시기라 해도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신문이 있어 구독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먼저 규정을 보면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로부터는 7일이내는 조건 없이 구독을 취소할수 있다. 구독기간은 별도의 약속은 없지만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해약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 또한 선풍기, 가스렌지, 벨트세트 등의 경품제공은 금하고 있으며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의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부당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중간 해약 시에는 유료기간이 6개월 이내 일 경우 무료구독료 2개월분만 지급하면 해약이 가능하고 1년 이상이 되었다면 무료구독료에 대한 부담이 없이 중도 해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문을 중도에 그만 보고 싶을 때는 신문보급소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투입할 때는 보급소와 감정적으로 더운데 싸울 필요 없이 한국신문협회나 우리단체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보급소 앞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된다. 그리고 신문구독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 쓰는 것을 생활화 해야한다. 또한 집앞에 "000신문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으로 의사를 통보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달원들은 수입때문에 끈질기게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을 강매하기 위해서 또는 거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정말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바른 신문들이 있어 너도나도 신문 보기를 즐거워하는 세상을 꿈꾼다면 바보 같은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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