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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 | [특집]
"사업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여건 조성부터"
김다음 전통술박물관 관장 (2004-02-19 13:58:58)
▲ 민간위탁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며, 1년 운영을 통해 얻은 수확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함께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져옴으로 해서 그 혜택이 각 시설을 찾은 모든 사람에게 문화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면 온전한 민간위탁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밑바탕에는 관과 수탁자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관은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 수탁자는 전문성의 비중을 두어 각 시설별 특성에 맞은 독특한 색깔의 문화가 표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시 문화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면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술박물관은 그 이름대로 박물관으로서 학술, 교육적 기능이나 위상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양주 전통을 되살리는 한편 이를 제조, 판매하는 경영적 측면에서의 시도 역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현재 전통술박물관은 박물관이란 명칭을 쓰지만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전주시는 박물관의 전문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전문박물관으로서 적합성 및 문제점에 대한 사후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공간의 확보, 필요시설의 개·보수, 유물의 구입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하고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특성상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예산 삭감은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최소한의 운영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사후 대책마련과 함께 우선 등록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적 측면에서 현재 술의 제조·판매가 실정법(국세청 주세법)에 위배되는 구조적 특성상 이를 전주시와 협의 단계적 공간확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이후 제조·판매에 있어 박물관에서 직접 담근 술을 브랜드화 시키고, 이후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센터와 또는 인근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일반음식점(한정식)과 연계 문화특구 내에만 있는 차별화 된 술을 공급하는 형태의 운영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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