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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 | [문화저널]
【특별기고】 전근대적인 사학법에 멍든 우리 교욱 최근 완주고 사태를 지켜보며
글/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김정훈/1964년 출생. 전북대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2004-02-17 14:58:25)
1989년 전교조의 결성과 그 이전 전국교사협의회의 결성을 이끌어 냈던 상당수의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들이다. 교육민주화운동을 불길처럼 타오르게 한 불씨가 바로 사립학교민주화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교육 현장의 민주화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번 법 개정 때 사립학교법을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전교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악'하여 재단이사장과 그 '족벌'들의 '무한한 전횡의 길'을 그대로 열어놓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상문고, 한서고, 덕성여대 등 분규 중인 사학만도 50개가 넘는다. 전북의 경우 사립학교 이사장인 도교육위원회 유홍렬 전반기 의장이 '횡령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고, 완주고 설립자 김환규 교장이 '교사는 종 교장은 주인'이라며 전제군주적인 학교 경영을 일삼다가 급기야는 이에 항의한 이정현 교사를 파면해버리는 상황을 연출하여 후안무치한 족벌 사학 경영자의 사례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만으로도 사립학교법의 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완주고 문제를 들여다보자. 설립자이자 교장에 김환규, 이사장에 교장의 처, 행정실장과 행정부장은 교장의 처남. 사립학교법이 가능하게 한 족벌 사학 모습 그대로이다. "교사들의 정당한 호봉 승급을 수 년간 이사장 임의로 동결 시켰던 학교. 정식 회의 중 부장교사의 뺨을 때리는 교장. 행정실 직원을 사적인 일에 언제든지 동원. 크고 작은 회계비리. 여교사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자 그대로 '백태가 만연'한 것. '종'인 교사들은 '주인'인 교장의 서슬퍼런 위엄과 권위 앞에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완주고에 하나 하나 입바른 소리를 들려주는 교사가 있었으니 '주인'께서 그를 그냥 놓아두었겠는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끝에 대학 출강이라는 빌미를 잡아 그냥 사형 선고, 아니 부관참시에 처했다. 그것이 바로 징계위원장도 징계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성실한 한 교사에 대한 파면 결정. 직접적인 발단은 작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때, 하운위의 민주적인 구성을 요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잡은 '빌미'는 구두 경고 수준에 그칠 사항이었고 실제 이유는 '민주적'을 찾는데 대한 분풀이 괘씸죄! 이 정도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보았다. 이게 문제다. 부정적인 모습조차 기정 사실화될 정도로 사학의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독지가들께서는 대부분 땅만 있으면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나라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보수, 신축도 해주었다. 학교운영비의 거의 전액이 국민들의 혈세인 국고로부터 나온다. 재단에서 학교에 넣는 돈은 거의 없다. 여기에 교장도 할 수 있고, 가족을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으니, 교육사업가라는 그럴듯한 명함을 내밀면서 학교경영은 '꿩 먹고 알 먹고, 누워서 떡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아닌가. 교육자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은 피하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업이 아닌가. 정말 일부 온전하고 양심 바른, 교육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교육독지가에게는 죄송스런 말이지만.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운영경비는 나랏돈이다. 2000년도의 905개 사립중등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재정비리 관련으로 적발된 학교가 905개교 전부, 전부다! 대부분 땅과 건물만 세운 사립학교 재단들은 '교육으로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초심이 있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위상으로 제대로 세워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의 올바른 개혁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사학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을 민주화하면서 사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교법인 이사회가 '족구장(族球場)'이 되지 않도록 이사장 친인척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사학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사학의 발생 방지는 '비리를 저지른 범법자'가 된 재단 관계자가 장기간 동안 재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요즘 '돌아온 상문고 이사장 등 부패 황제'들의 뻔뻔함을 보라! 또한 분규사학이나 비리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사립학교 소유자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리고 사학재단들의 엄청난 로비가 법 개정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 열기는 뜨겁다. 21세기의 우리 교육을 전근대적인 사립학교법으로 망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내분에 의한 불똥이 '전북교육의 온 몸에 상처를 내고 있다'고 한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전북 교육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검찰 수사' 때문. 지방교육자치 관련 각 종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와 이후의 각 종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횡행하고 있다. 중앙 거물들처럼 '깃털론'과 '몸통론'이 제기되면서.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전북교육의 새 학기다. 그 비리 혐의의 당사자를 배출한 도교육청이 완주고에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감사의 한계'만 푸념하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현재의 검찰 수사가 일부 극심한 부패사학에도 적용된다면, 전북교육이 그만 허물어져 버릴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번 봄에 전북교육의 새바람을 만들어야 한다. 완주고 이정현 교사의 징계무효화와 복직,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교육자치가 이 봄에 바라는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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