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2 | [문화저널]
【여성과 문학】
경제 발전에 따르지 못하는 사회진출
글. 장 현 호남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2004-02-17 14:20:16)
우리나라도 최근 남녀고용 평등법(1987), 영유아 보육법(1991), 여성발전 기본법(1995) 제정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발행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의하면 174개 조사대상국가 중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NP)은 29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는 78위로 나타나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경제발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저해요인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가부장저인 이데올로기,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켜 차별화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자본주의의 성장 이데올로기, 성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체계속에서 사회화 과정, 권위주의적 지배하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운동 미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제거하고 여성희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자.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세계평균 15%에 현저히 미달되는 3%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세계 178개 중 143번째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참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 수입, 사회적 지위(여성의 경우 취업 여부)에서 우리나라 여성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34.6%로 일본, 덴마크, 이태리와 비슷하며,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으며 취업률에 있어서도 50%에 육박해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만한 구조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더욱이 지방자체 제도가 부활되고 환경, 교통, 쓰레기 문제, 교육 등 민생관련 현안들이 정치의 주요 이슈로 부각돼 현실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여성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첫째, 정부에서도 남녀차별 철폐 협약과 여성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한 잠정적인 우대조치(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성할당제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도 1994년 실시하여 국회의원 15%와 지방의원 11%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조치를 취해 현재는 284명 가운데 51명인 17.9%에 이르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 둘째, 여성 스스로도 변해야 한다. 여성지도자들은 정치영역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나타냄과 동시에 여성후보로서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적극성을 띄고, 여성단체, 여성후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활용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방정치를 민생정치로 바꾸는 주체가 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핵가족제의 확산, 출산률 저하로 인한 가사노동력 경감, 여성의 학력증가로 전반적인 여성의식도 변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은 OPEC국가들의 평균인 59.8%(94년 기준)보다 10%이상이 낮은 47.9%(96년 49.1%)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외국노동자의 수입대신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강구, 전체 여성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 시간제, 그리고 파견제를 합쳐 19.0%나 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관한 법적인 보호장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지원, 육아 휴직제의 유급제 도입, 공기업의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의 증대, 모성 보호에 대한 인식의 폭을 높이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자신들은 21세기 고용구조에 대비하여 기술.경영 환경에 스스로를 새롭게 적응하려는 노력과 보호가 아닌 능력을 통해 경쟁하려는 자세를 갖추어 성차별 철폐에 의한 여성 고용 확대가 생산성.효율성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은 가정적인 존재여서 사회참여와는 거리가 먼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가정생활은 사회생활, 특히 지역사회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가정살림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주거환경, 교통, 서비스 및 문화시설 기타 사회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또한 개입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어머니일수록 지역사회의 육아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교육제도의 문제도 남의 일처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여성은 단순히 소비자라는 차원을 넘어 시장경제 체제를 보다 완성시키는 소비자 운동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지역 주민들간의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높이며 자아실현 및 민주적인 참여정신을 발전시키는 자원 봉사활동, 환경운동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는 확대되어져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백지상태로 남아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강화, 가정, 학교, 사회교육 및 여성복지 증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며, 여성 스스로가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키우고 나타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