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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 | [문화저널]
【환경을 생각한다】 ‘하늘에 별따기’라도 해내야 할 일
글ㆍ김용안 CBS전북방송 기자 김용완 / 66년 임실 출생.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4-02-17 12:09:40)
설령 광역매립장문제가 매듭단계에 있다 손치더라도 전주시의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선 또 다른 매립장 부지를 마련해야한다. 광역매립장의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매립장 하나 조성하려면 공기가 보통 5년은 걸린다. 이 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전주시의 쓰레기가 길가에 쌓여있을 판이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로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광역매립장을 조성중인 전주시의 경우 보상문제에서부터 최근에는 침출수 유출로 해당과장이 직위해제 일보직전까지 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설령 광역매립장문제가 매듭단계에 있다 손치더라도 전주시의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선 또 다른 매립장 부지를 마련해야한다. 광역매립장의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매립장 하나 조성하려면 공기가 보통 5년은 걸린다. 이 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전주시의 쓰레기가 길가에 쌓여있을 판이다. 그런데 생활쓰레기의 처리만이 아니고 또 다른 쓰레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다름아닌 매립쓰레기의 처분이다. 이전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생활쓰레기가 각종 건설공사나 택지조성과정에서 쏟아져 나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도 버거운 판에 이미 매립된 쓰레기가 애써 새로 마련한 매립장을 채운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과거 생활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매립된 사실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대표적인 실례는 토지공사의 전주 서신지구 택지조성과정에서 나온 40만 입방미터의 매립쓰레기다. 톤으로 환산할 경우 64만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만약 공사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올 경우 해당 건설업체로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더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매립장 확보가 하늘에 별따기인 만큼 어려운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자기 관할 매립장으로 쓰레기 반입을 허가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갈 곳이 없다. 토지 공사의 전주 서신택지 매립쓰레기도 당초 광역매립장으로 이적처리 될 예정이었으나 전주시가 반입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계획이 수정됐고 급기야 선별작업을 거쳐 공원녹지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서울의 중소건설업체인 재동건설 김덕준 사장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93년 서울 구이동 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서울시의 생활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와 김포매립지로 이전하려 했지만 반입이 거부됐다. 김사장이 쓰레기 자동선별장치를 개발해 3년만에 특허를 내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연유에서다. 김사장은 지난 93년 서울 구이동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것 외에도 개발과정에서 6차례정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다고 한다. 과거 생활쓰레기 매립이 대충 이뤄졌고 사후관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각종 공사과정에서 매립쓰레기 처리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공사과정에서 나온 매립쓰레기는 토사 등 활용이 가능한 것과 재활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매립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다. 매립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기준이 없다. 따라서 매립쓰레기 재활용은 폐기물 불법매립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 토지공사 전북지사의 전주시 서신동 매립쓰레기 재활용이 대표적인 실례다. 토지공사는 매립쓰레기 가운데 토사를 재활용한다면서 직경 5~6cm 구멍이 뚫린 원동형 선별기(드럼 스크린)를 이용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공사의 선별작업이 단순히 매립쓰레기를 크기별로 분리하는 데 그침에 따라 직경 5~6cm이하의 각종 쓰레기가 토사에 섞여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홍준석 폐기물재활용과장은 토지공사의 이같은 재활용공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 식으로 분리작업을 한다면 선별해도 결국은 쓰레기라며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철저한 선별작업을 통해 토사와 일반쓰레기를 충분히 분리해 낼 수 있다고 홍준석 과장은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4년 개발된 재동건설의 쓰레기 자동선별장치 특성을 살펴 볼 때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동건설의 선별기 즉, 드럼 스크린의 직경은 최소 2c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토지공사의 드럼 스크린 내 직경 5-6cm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최종 단계에서 대형 송풍기를 이용해 비닐이나 섬유 등 쓰레기와 토사가 분리되게끔 이뤄졌다. 토지공사는 그런데 왜 이같은 선별기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지난 96년 1월 당시 토지공사 전북지사의 쓰레기 재활용 공사와 관련해 재동건설도 응찰을 했었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광역매립장으로 이적할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법하다. 성토재로 활용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공사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단순히 크기에 따라 매립쓰레기를 선별한 뒤 성토재로 활용했고 결국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토지공사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토사에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고 더욱이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는데도 이처럼 성토재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매립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법적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매립쓰레기 재활용은 법적용에 있어 사각지대인 셈이다. 관계 기관이 이의를 달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도 없으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 환경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과정에서 매립쓰레기가 나오는 사례가 빈발하고 환경부에서도 오는 2001년까지 전국의 비위생 매립장 1백 50여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개발 예정지인 서신동 마전 일대에도 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매립돼 있어, 앞으로 이 일대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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