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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 | [문화저널]
당신은 땅의 어머니 -여성 농민들의 조직 전북여성농민회연합-
글ㆍ황미숙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사무국장 황미숙 / 1963년 경북 경주 출생, 1986년 (2004-02-17 11:27:35)
하늘의 절반으로 태어나 집안일, 농사일, 일년내내 쉴 틈이 없는 땅의 사람, 여성농민, 종종걸음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 땅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며 민족의 농업을 지키고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여성농민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이 여성농민회다. 여성농민들은 산업화과정에서 농총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 농업 노동의 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70년대이전의 농업보조자의 역할에서 이제는 농업종사자로, 농가경제를 책임지는 농업의 주체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자로서, 농가경제 담당자로서, 가사노동전담자로서,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농민은 생산수단인 토지, 농기계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농업경영에서도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에서도 여성농민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농민은 농업에서의 중심적 역할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정치적으로 농업정책, 여성농민정책 수립과정에서 배제되고 여성농민을 대변할 창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봉건적 가부장사회에서 가정내 농가경제를 담당하면서도 경제권을 갖지 못하며 여성농민의 사회참여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노동의 대가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소유권이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농촌 기본법” 제정시 여성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인 장치마련과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전북여성농민회연합에서는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북여성농민의 복지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여성농민복지정책수립에 대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위하 올해 중점과제로 여성농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북의료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도내 8개시군 348명의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전북여성농민의 건강실태와 보건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30일 “여성농민건강권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를 가졌다. 결과에 의하면 전북여성농민들의 건강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전북도내 농촌여성인구는 249,179명으로 도내 여성의 24.7%이며 그 중 여성농민은 1만 7천명이다. 이들 여성농민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농업노동과 5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자신의 여가시간은 겨우 1시간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듯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민들의 66.1%가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실태는 심각하다. 지난 1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농민은 62.6%이며 가장 많은 질환으로는 관절염, 골다공증 증 근골격계 질환이며 다음으로 순환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농부증의 대표적 증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성농민의 건강상태가 심각성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상황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질환자의 45%가 전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거나, 치료기간이 마땅치 않아서, 치료비가 비싸서 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농민들이 느끼는 의료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도 현행 의료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이상이며 (도시 직장인보다 60%가 비싸다) 의료보험적용 대상도 협소하여 치료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의료보험통합일원화로 의료보험 인하와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MRI, 초음파, 암검사,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이 보험적용)의 요구가 높았다. 또한 농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의료기간인 보건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고 치료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시설장비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소 시설확충과 기능의 개선요구가 많았다. 현재 여성농민들이 안고 있는 질환의 원인은 대부분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것이다. 평소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일량을 줄여야 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은 일을 줄이고 살아가긴 쉽지 않다. 때문에 여성농민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마련이 필요하며 그것은 제도적으로 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농촌의 의료서비스 실태는 열악하다. 그러므로 여성농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의료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농촌지역에 가장 근접하고 이용이 쉬운 보건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시설장비 확충과 전문인력(가정의학 전문의, 농부병 전문치료)을 배치하고 농민건강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관리시스템 운영, 진료과목의 보험급여 확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산전, 산후 분만시 무료진료체계 확립, 산전산후 90일휴가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 농작업안전사고와 농업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재해 보상제 도입 등으로 여성농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지켜내고 이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의 개선과 지급도 묵묵히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농민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일을 해도해도 끝이 없는 농촌생활 속에서 스스로 깨어있고자 하는 여성농민들이 농업, 농민여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건강한 삶과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환경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농민들의 근거있는 정책대안의 요구들이 시급히 정책으로 마련되고 여성농민정책수립의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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