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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 | [문화저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사회의 상징
글·김보금 소비자고발센터 총무 (2004-02-12 14:14:29)
김 모양은 대학교 4학년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요즘 신용카드를 분실하게 되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백화점에서 짜증날 정도로 몸을 부딪히던 젊은이들이 생각났고,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조그만 수첩까지 통째로 없어진 걸 알았다. 분실은 9월 4일경쯤이고 분실신고는 분실한 것을 안 9월 10일 이었다. 현재 신용카드업법에 의하면 분실신고 15일전 금액은 보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안심은 했으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 다. 꼼꼼한 성격의 소비자는 잃어버린 수첩 뒷부분에 찾하게도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카드 비밀 번호까지 메모해 두었었다. 훔친 사람이 보지 못했을 리 없었고 그는 구두 판매점에서 구두를 구입했다. 그런데 카드 이면에 김 모양의 사인이 연필로 돼 있었고, 이것을 두고 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실신고를 했어도 카드이면에 사인이 안되었을 때는 보상이 안되는 것이고, 김 모양이 분실한 카드의 연필 사인은 지워지기 때문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필 서명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분실 6일쯤 후에 사채업자들 손에 들어간 카드가 일본에서 사용되었는데 약 4백만 원이 부정 사용되었다. 이 금액의 보상 여부도 연필 서명이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된다. 하루는 50대 주부가 방문해 땅이 꺼져라 걱정을 했다. 남편의 카드로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쇼핑을 가던 도중에 카드를 분실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 봐 하루가 지난 뒤에 카드사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카드이면에 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남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을 안한 것으로 답변을 했다. 카드 이면에 서명이 되지 않은 점과 분실 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상담을 했고, 분실 하루만에 3백에 만원의 부정사용 금액이 나오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찾아온 사례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연도 많다. 하루는 출근하자마자 찾아온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부부는 많이 지친 모습이었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내용인즉, 이제 중학교 2학년인 딸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엄마의 신용카드를 훔치게 된 것이다. 딸아이 친구 집에서는 카드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대금 청구서가 날아오고 나서야 없어진 줄 알게 되었다. 확인 결과 딸 친구가 훔쳐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자 대금 청구서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온 것이다. 일단 분실신고를 하고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세상에 단 이틀만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5백7십만 원이 넘었다. 이틀만에 전주시내 옷가게, 음식점,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가출한 상태라 처리가 어렵지만 할부로 구입한 휴대폰 등은 반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듯 사용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과 같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분실되었을 경우 카드 이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사인을 해 두어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분은 서울에서 근무하다 최근에 전주로 전근되어 왔다. 전주에 온지 얼마만에 서울에 있는 모 백화점으로부터 카드사용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다. 소비자는 그 백화점에 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는 상태라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연체료까지 요구하는 납부서를 받은 후 항의했다. 옛 직장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이 타인의 서류나 개인 정보를 이용 카드를 발급 받아 부정사용하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지불할 책임이 없다. 비록 제출된 서류로 보아 백화점이 본인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어 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본인이 아니었고 허락한 바도 없다면 당연히 카드발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카드 피해 가운데는 우송중 망실에 의한 피해 사례도 있다. 하루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상담 자체를 매우 꺼리는 상태였다. 카드사용 만기가 되어 새 카드가 학교로 배달되었는데 마침 방학중이었다. 그런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카드 명세서가 날아 온 것이었다. 이 경우, 본인 손에 들어오기 전에 사용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이다. 카드 재발급은 등기로 배달되는데 배달 일자와 수령인을 확인한 결과 방학중 일직 교사가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일직 교사는 받은 우편물이 카드인지 모르고 다른 서류와 함께 서류함에 받아 넣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 서류함에 들어 있던 카드를 도용했던 것이고 이제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라는 점을 들어 상담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그러나 배달되지 않은 과정에서 부정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카드 피해 내용 가운데 하나는 매출 전표 위조이다. 전주 시내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카드로 결재하면서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겼다. 술 마신 기억도 흐릿해 갈 무렵인 한 달 후 청구된 금액은 앞부분의 단위 수가 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후 한달이 지나서는 본인 카드로 구매하지도 않은 전축, 의류 등 비싼 가격의 많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변조된 것이었다. 술값을 치르면서 종업원에게 맡겼던 카드를 여러 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는 이제 일상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품의 손쉬운 구매에서 현금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이용 품목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카드사용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카드 발급시 회원약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음은 발급 즉시 서명란에 서명하고 비밀번호는 남에게 누설하지 말고, 도난 분실시에는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여러 개의 카드를 소지하면 보관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만 사용하고 매출전표 사본은 결재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편리한 만큼 한번 분실하면 이만저만 번거로운게 아니다. 또한 과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한번쯤 남편 호주머니에 신용카드가 몇 개인지,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주부가 되자고 한다면 남편들 뭐라고 항의할까? 남자를 뭘로 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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