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문제
‘믿는 도끼’ 알고 써야 안전하다.
자동차 에어백
글·김보금 소비자고발센터 총무
(2004-02-12 13:02:57)
“OOO회사는 각성하라."
“OOO제품 산 것을 후회한다.”
소비자운동을 하기 전에 가끔 이런 식의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고, 특별한사람, 심하게 말하면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이 거대한 기업체를 상대로 싸우려면 그러한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는 이해가 가고 오죽하면 그럴까, 응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얼마 전 시내 모 자동차 영업소 앞에 사고가 난 자동차를 세워 두었는데 심하게 앞부분이 부서져 있고 역시 빨간 색 스프레이로 자동차 회사를 나무라는 문구를 적어 놓고 있었다.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를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2개월 후에 그 용감한 자동차 주인이 우리 사무실에 나타났다.
사실인즉 96년 2월에 3천만원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3개월만에 서울에서 시속 110km로 주행 도중 택시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 구입시 장착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의 주장은, 에어백 설명서에는 자동차 중앙을 중심으로 15。각도에서 오른쪽, 왼쪽 에 센서 부분이 있어 충돌할 경우 에어백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터지지 않아 몸이 다쳐 6주 진단이 나왔다. 이후 소비자는 에어백이 작동이 안되어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처리가 안되고, 자동차 수리비는 1천 3백여 만원이 소요되자 사고 난 자동차를 영업소 앞에 세워놓고 시위를 한 것이다. 제조처에서는 에어백 센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에버백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고가 난 자동차를 실험을 하여 문제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나 센서 부분이 터지지 않아 몸이 다친 점과, 소비자 보호측면을 강조하여 수차 연락 끝에 결구 치료비를 수리비로 보상받고 처리하였다.
정 아무개 씨는 1천 5백 만원에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구입 후 시내를 80km 주행 도중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에어백은 터지지 않고 어깨를 다치게되자 항의를 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자동차는 운전석 쪽만 받아야 터지게끔 센서 기능이 되어 있어 결국 터지지 않은 것이 정상이었다. 소비자는 사전에 설명이 제대로 안된 점과 설명서에 애매하게 기재된 “사소한 경우는 터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에 이상있음을 들어 항의하였다.
이렇게 에어백과 관련한 고발을 처리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고 또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없어 대부분 적당한 선에서 합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에어백보다 안전벨트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에어백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운전자가 조수석에 6살 된 어린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무사했는데 어린이가 숨졌다. 이 어린이는 안전 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 부풀어오르는 에어백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져 숨진 것으로 진단되었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국에서 85년~9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숨진 8명의 어린이 중 2명은 에어백 충격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 어른 17명의 주된 사망 원인도 에어백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됐다. 그 외에도 에어백으로 찰과상, 화상, 목 부상, 안구 파열 등의 사례도 보고되었다.
에어백이 부풀어올라 승객을 보호하기까지는 4단계를 거친다. 우선 차가 정면 또는 정면과 30。 내의 측면에서 충돌하면 충격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그러면 다이아그노스틱(진단기)이 승객의 상해가능성과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OK 사인을 전달한다. 이어 인플레이터(가스발생기)가 에어백 안의 고체 화학물을 연소, 폭발시켜 질소 가스를 발생하게 한다. 이때 발생된 고온, 고압의 질소가스가 에어백을 부풀게 하여 핸들과 직접 충돌하지 않게 보호한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03~0.05초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어백이 터지는 강도는 센서의 위치나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통 시속 20km 이상 달리면서 정면의 단단한 물체와 충돌할 때 터지고 앞에서 달리는 차량의 뒷부분과 충돌할 경우에는 시속 50km의 정도에서 터지게 되어 있다. 앞좌석의 에어백은 측면 충돌, 후면 충돌, 전복 사고 또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에는 작동이 안된다.
즉 전신주를 들이받은 경우나 옆부분 또는 땅에 떨어질 때 등은 작동인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무리 비싼 차이고 최고급 에어백을 장착했어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에어백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시속 1백km 이상을 달리다 충돌한다면 비록 에어백이 터진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경우 탑승자가 중심을 잃고 차내의 돌출부에 부딪히거나 차 밖으로 튕겨 나가버린다.
또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에어백이 장착된 핸들과 가까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도 충돌사고시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 결국, 에어백 장착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로 충돌 사고가 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에어백을 장착하고 안전벨트를 맨다면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매우 유용한 장비임에 틀림없다. 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어백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참고한다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들거라 예상된다. 에어백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증거 사진이나 서류, 등을 증거로 보상을 요구하고 처리가 안되면 소비자고발센터 이용도 바람직하다.
“소비자 여러분 에어백 과신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