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0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 문제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눈다(?)
글■김보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지부 총무
(2004-02-12 12:43:43)
“니미럴, 나는 땅 파먹고 장사하는 줄 알아, 맘대로 혀”
“소비자고발셑너! 지긋 지긋해서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눠”
가끔은 많고 많은 세상일 중에, 많고 많은 운동 중에, 하필이면 소비자운동을 내가 왜 시작했는지 후회 할 때가 있다. 얼마나 수고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 소비자가 대접받는다는 둥 나ㅊ간지러운 칭찬에 속아 십 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다. 처음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사항을 연락하면 그 돈만큼 콩밥먹고 살테니 맘대로 하라며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업자들도 이제는 고객만족이니 감동이니 하고 소비자가 왕이라면서 소비자에게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 많이 변했다 생각한다. 하지만 한 달 5백 여 건의 고발건을 처리하다 보면 게중에는 아직도 심한 욕설과 함께 심지어는 저주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때도 있는데, 이럴때면 솔직히 소비자고발이고 나발이고 나도 안하고 싶다.(제 이야기가심했나요. 이글을 쓰는 오늘 사업자로부터 심한 욕을 들어 제가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하여튼 오늘은 땅파먹고 장사하느냐며 큰소리치던 중고자동차 고발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 아무개씨는 아이 둘을 둔 주부이다. 새 차를 구입할까 고민하던 중에 중고차가 운전하기에 마음 편할거라는 결론에 중고 승용차를 구입했다. 뽑은 지 두 달밖에 안되었다는 자동차를 1천 5십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8백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5백 5십만 원을 카드 결재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불량에 따른 문제보다는 집으로 날라온 카드사용 내역서가 문제였다. 가맹점 즉 자동차 매매상사가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한 수수료 8만 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이었다. 소비자가 바로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항의하자 자동차를 팔 때와는 달리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거절하자 우리 단체로 온 것이다.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은 신용카드법에 의거 위법임을 알리고 8만 원 환불을 알리자, 이유도 없이 못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차례 이야기와 설득으로 결국 환불받고, 환불 과정에서의 애로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우리 단체는 민간단체로 소비자와 사업자에 불만을 중재하는 일을 하지 어떤 행정력이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못해준다고 할 때는 민사제기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의 큰 무기는 시민들의 여론이고 우리들의 시끄러운 입이다. 줄기차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는 일을 해결한 후에 우리 사무실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며 진저리를 쳤다.
이 아무개씨의 일은 정말 재수없는 경우이다. 이분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동차 매매상사에 갔다. 사장이 자리에 없어 기다리던 중에 다른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동차 구입하러 왔으면 자기 회사 차를 소개하겠다며 마침 자기집에 판매할 차가 있다고 집에까지 데리고 가 보여주었다. 대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빚 때문에 급하게 싸게 판다는 직원의 이야기에 중고 6벤을 1백 5십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자 발생시 감가계산까지 해준다는 약정까지 해주어 제대로 자동차를 잘 샀다며 좋아했다.
그러나 다음날 자동차 등록 원부확인 결과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다 강제 경매 등록된 차량으로 밝혀져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자 직인이 없는 약식 서류였고 판매한 사람은 자동차를 싸게 판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브로커였다. 이 건은 정식 매매상사를 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로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 피해 구제ㅐ를 요청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영업사원에 의한 문제들이다. 새 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중고차를 매매해주고 범적인 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박 아무개씨는 4월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판매해주고 명의이전까지 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새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9월이 되도록 명의 이전도 안되고 할부승계도 안되어 할부금 연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벌금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허가받은 중고차 매매업자 외에는 중고자동차 매매를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고발건이 접수되면 영업소 책임자와 싸우는 것이 일이다. 어느 경우에는 이미 사표를 낸 뒤라서 처리가 힘든 경우도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더구나 중고자동차 구입시에는 정말 판매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소비자는 전주보다는 서울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서울에서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했다. 구입시 사고 한 번 안난 깨끗한 차라는 말을 믿고 현장에서 현금을 완불하고 차를 끌고 전주에 내려오던 도중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서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견인하여 공업사에 가서 확인한 결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차로 수리를 해서 판매한 것이 밝혀져 우리에게 고발하였다. 판매처가 전주도 아닌 서울이라 서울의 여러차례 전화하여 소비자 고발건을 알리자, 내가 자동차 속까지 들어갔다 왔느냐면서 완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자동차 성능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어겼음을 고지시키고 환불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행실험을 한 후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든 중고 자동차 구입시에는 몇 가지 주의를 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후 명의이전은 15일 이내로 매매업자가 이전 등록 신청대행의무를 해야 한다. 만약 핮 않을 경우 소비자가 입은 피해 보상과 함께 1차가 사업정지 10일이라는 처벌을 받게된다. 소비자에게는 명의이전이 안되어 1가구 2차량 되면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이 가중된다.
또한 할부승계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조심해야 한다. 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은 중고차 매매시에는 사는 사람이 구입자 할부승계를 약속한 경우 파는 사람은 구입자가 할부금을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할부승계서를 만들어 해당영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야 한다. 그 외에 등록증과 구입차종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소유권 압류 상황, 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해야 한다. 할부승계나 명의이전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라면 자동차에 관하여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주행거리 4킬로미터까지는 직접 시승해보는 꼼꼼함도 필요하다. 자동차 하나 잘못 사고 또 판매하여 바쁜 시간 어렵지 않을려면 힘들어도 이런 점은 짚어 보아야 한다.
기분 좋은 가을이다. 과소비다 경상주지 적자다 들먹이지 않아도 애마처럼 몇 년씩 타고 다닌 중고차들이 우리 거리를 활기차게 달릴 때 , 가을 하늘만큼 기분이 좋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