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8 | [문화저널]
평소보다 20배나 넘게 부과된 전기요금
글/김보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지부 총무
(2004-02-12 12:00:00)
물가가 오르면 으레 들먹거리는 것이 공공요금이다. 또한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이번만은 올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품목이 역시 공공요금이다. 그러나 물가 얘기만
나오면 가슴조아리며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며 실망할 때가 월말 세금 내는 날이고 대부분의 한국 주부들의 살림살이다. 그러나 이것저것 등으로 지출 항목을 찾다가 세금 내는 날 황당한 경우가 있다. 전기·수도·전화·도시가스 요금 등을 챙기다 보면 지난달과 비해 턱없이 비싼 고지서를 받고 어느 곳에 항의할지 몰라 난감해할 때가 있다. 특히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이 문제 있으면 먼저 한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등으로 복잡함을 예상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인후동에 하는 한 소비자는 한달 평균 4만원이 되는 도시가스요금을 낸다. 그러나 문제의 2월분 요금이 15만원이 청구되어 도시가스 측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도시가스측에서는 대행업소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1월 29일 계량기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확인 도장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요금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이상한 소비자라며 잘라 말하자 우리 단체에 고발하였다. 고발을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이 소비자가 사는 지역은 마침 5년 만기가 되어 계량기를 교체하는 지역이었다. 이 때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소비자가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었고, 계량기 교체일로부터 4일간의 사용량이 308㎡로 산정 청구 된 것은 검침원의 착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항의하여 결국 15만원이 아닌 3개월 사용료로 5만 9천원을 납부하는 걸로 해결하였다.
도시가스요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검침원 착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끔은 전화 요금에 대한 시비가 접수되는데 애매할 때가 있다. 특히 전화요금 청구는 통신공사의 전산화처리로 사용 시간대와 수신자 측의 기록이 남는 등 통신공사 측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확신(?)으로, 청구된 요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는 식이어서 소비자로서는 더욱 황당하다.
우아동에 사는 최 아무개는 평소 전화요금을 3만원 정도 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평소의 3배가 넘는 11만원이 청구되어 해당 통신공사에 찾아가 항의하자 컴퓨터 입력은 거짓이 없다며 바로잡지 않아 우리 단체에 고발하였다. 고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화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국제전화를 이틀 동안 무려 백 통화 이상 한 걸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낮에는 낮에만 근무하는 상가 지역이었고 국제전화를 사용했다고 기록된 이틀 중 하루는 지정 휴일로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밝혀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국 통신공사에서 하청을 준 사업체의 직원이 전화공사시 소비자의 전화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지불된 요금 중 8만 8천원을 환불받고 처리되었다.
이처럼 컴퓨터가 거짓말을 하겠나면서 바로잡기를 거절하던 전화요금도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 환불하게 된 것 같이 해당 사업체에서 무조건 검토하지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화요금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전화국 한마음센터(각국-0000)에 연락을 하고 전화국에 방문하여 통화 내역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통화 내역서에는 날짜와 전화번호가 나타나 요금의 이상 유무를 즉각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발전 처리 과정에서 일처리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소비자가 우리 단체를 믿고 기다리며 일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한다. 서신동에 사는 고 아무개씨는 아파트 공동 수도모터의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보통 2만원전도 청구되던 전기요금이 96년에 들어와 20배가 넘는 40만원 전도 청구되자 5월까지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측에서는 5개월 동안이나 요금을 안냈다며 단전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기존의 영수증을 근거로 고발하였다. 우리 단체에서 평소보다 20배가 넘는 전기요금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그 동안 한전 측에서는 원래의 계량기 옆에 새 계량기를 연결하여 검침과 계량기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누전 여부까지 마쳤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소비자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무 이상은 없는데 특별한 까닭 없이 요금이 20배 이상 나온 것이다.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원래 계량기는 따로 떼어 보관해 두고 새 계량기를 직접 달아 그 한 달 사용분을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와 우리 단체, 한전 등 삼자가 그 결과를 기다리며 처리 중에 있다.
이처럼 전기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과다 징수나 부당 징수 등 요금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기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 그 원인은 검침 착오나 계량기의 고장, 누전 등으로 볼 수 있다. 평상시보다 2~3배 가량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때에는 대다수가 그렇다. 이처럼 고지서를 받고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에는 먼저 검침 착오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매월 검침일에 사용량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요금 청구시 대조해 보는 습관도 필요하다. 만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밝혀지면 고장나기 전 3개월간의 요금을 합산 평균해서 다시 산정해 준다. 우리 단체에 고발하는 내용 중 공공서비스 요금은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갈수록 고발 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요즘들어 기업마다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와 괸련된 기업체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여야 한다. 얼마 전 잘못 된 요금을 항의하러 간 주부는 직원들의 낸대에분개하며 우리 단체에 와 눈물바람을 하며 상담한 적이 있다. 시장 개방으로 공공요금이야 안전하겠지만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의 참여로 경쟁을 시킨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소비자여러분, 시민 여러분! 전기료 8%as 어딥니까? 수도요금 5%면 어딥니까? 녹물, 누수걱정은 마세요! 저희 수도를 이용해 주세요. 저희 전기를 이용해주세요.
웬 잠꼬대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