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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7 | [특집]
특별기고 개발정책은 여전히 환경에 우선했다 지방자치 환경해정 1년평가
글/주용기 전북환경운동연합간사 (2004-02-12 11:51:55)
1995년 6·27 지방자치 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기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지방자치 환경행정 1년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과거 관선시대의 행정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문제, 복지문제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고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신민들의 참여 속에 실질적인 주민자치, 생황자치가 도래할 것으로 믿은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전북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몇 가지 사안에 있어 권위주의 적인 행정 형태가 남아 있고, 지역의 현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규모 사업에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역토착세력들의 개발 이익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그리고 임기 내에 눈에 보이기식의 개발행정에 의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파괴가 특정지역의 문제에서 전국적 사안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곳곳마다 거대한 위락시설과 공단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자연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다시말해 경쟁적으로 단기간에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개발에 있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지역의 사회·문화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무리한 개발정책을 펴나가고 있어서 본래의 지방자치를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르들어 관선시대부터 이루어 졌던 새만금간척사업과 덕유산국립공원 내 국제스키장 건설 추진에 있어 충분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지 중단해야 할 일인데 이에 대한 검토없이 계속 추진됨은 물론 더나아가 대규모 공단 설치계획과 동계올림픽까지 계획하고 있어 더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도내 4-5개의 골프장 건설 추진, 모악산 관광지개발(완주군의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김제시의 모악랜드 조성사업), 지리산 위락단지 및 골프장 조성계획, 용담댐 관광지 개밠사업, 김제시의 경마장 건설과 성산공원 전망대 건설 추진, 군산시의 해상도시 건설 추진과 대우 토취장 허가 및 은파유원지 개발, 고창군의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계획 등 곳곳에서 대형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여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돈을 들여 환경파괴를 더 가속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전주천을 비롯한 도내 하천을 하상굴삭과 호안블록화 하고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하천의 자정정화 능력을 덜어뜨려 더욱 오염을 가중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대도시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대기오염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는 도록확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수단의 확대와 자가용 이용자에대한 응당한 대가 지불,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주천을 살리는 문제에서도 최근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으나, 하수관로의 부식으로인한 지하수와 빗물 유입으로 실제로 25%정도의 하수만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수와 우수를 분류하여 배출하는 분리수거식 하수관로의 매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지방재정 자립을 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환경졸례를 제정하고 지역환경기준 설정과 지역환경영향평가를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분산되고 다원화된 환경해정관리 조직을 개편하여 환경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개발사업 수행시 항상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보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보전국’을 신설하여 사전예방 중시의 환경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는 전북의 친환경적인 장기발전략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서단체장으로 참여하는 비상설조직인 ‘환경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해정을 통합조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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