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5 | [문화저널]
봄바람에 실린 내집 마련의 꿈
새시(sash)고르기와 계약의 허점
글/금보금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지부 총무
(2004-02-12 11:04:26)
몇 번의 이사 긑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기쁨은 다른 어떤 소유물보다 즐거운 것이다. 커튼은 어떤 식을 하고, 베란다는, 새시(sash.금속제의 창틀이나 어리, 문얼굴 따위)는..... 입주 전에 준비되어야 할 항목 등을 챙기며 즐거워하는데, 평소 이사한 경험이 있고 눈썰미 있는 소비자라면 큰 말썽 없이 해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새시문제이다.
새시는 선택 항목으로 대부분 소비자 스스로가 업자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적게는 5십여 만원에서 평수에 따라 많게는 2~3백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는 이동 차량을 이용한 현장 상담이나 견본 주택을 내세워 시공처와 협조하여 계약하고 또한 현수막을 이용한 손님 끌기 등 다양하다.
본 단체의 새시로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은, 입주 후에도 약속을 어기고 설치를 미루는 것과 설치 잘못으로 인한 불량, 가격 등의 문제이다.
박 모씨(전주시 송천동)는 1995년 10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백 3십만원에 새시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2십만 원으로 계약하였다. 입주할 아파트가 1층으로하루빨리 새시 설치가 팔요한데도 약속 날짜 3개월이 지나도록 설치를 해주지 않고 이제 와서는 계약금만 내준다고하고는 계약금조차 미루자 고발하였다.
이 건은 아파트 입주 시 새시 대리점에서 나온 모집원의 권유에 계약을 했다.약속을 어긴 원인을확인한 결과 모집했던 직원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것으로 오히려 자기네도 피해자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연이다. 부하직원이 소비자로부터 돈만 받고 도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음이 당연하고 1층에 입주하여 새시가 없어 불안한 소비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생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여 고발한 그 주일 안에 계악대로 시공하고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업자가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킨 사례인데 대부분 업소는 전화 받는 직원만 있고 계속 미루는 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발 건 처리할 때 힘든 품목 중에 하나이다.
이 모씨(전주 삼천동)는 1994년 입주하면서 앞뒤 베란다 새시를 백 2십만원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베란다 문이 잘 닫치지 않아 비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비가 새는등의 하자로 수 차례 연락하여도 수리를 해주지않자 고발하였다. 이 건은 설치 3년이 되는 내용으로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설치 후로부터 바로 문제가 나타나 수리를 요구했던 점을 들어 하자 보수 기간이지났어도 수리를 요구하자 소비자 집에 한 번 방문했을때 크게 화내고 싸웠던 기억을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송사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서업자의 불편한 심기를 들어 다른 곳에서 수리하면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2십만원을 우리 단체에 맡기고 소비자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수리 내용은 새시 밑부분의 바퀴 불량으로 조사되었다.
정 모씨(김제시 요촌동)는 백 2십만원에 새시를 설치했다. 설치 2개월부터 방충망이 내려앉아 욕실 문 밑이 뜨는 불량으로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두 달이 되어도 수리가 안되자 고발하였다. 이 건은 원래 문틀 자체가 틀어진 상태였으나 그 상태에서 시공한 사업자 잘못도 있다. 문틀까지 보완해주는 작업까지 수리비를 약간 부담하고 처리했지만 원인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감정 싸움으로 사업자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기분이 나빠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었다.
서 모씨(전주시 중화산동)는 아파트 입주 시 대리점을 통하여 앞 뒤 베란다를 2백 5십만원에 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독같은 종류의 새시를 백 8십만원에 다른 입주자가 설치하자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며 항의했지만 환불이 안된다며 고발한 사례다.
이외에 심하게 비바람이 부는 날 고층 아파트에 사는 한 주부는 새시가 흔들려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까봐 불안하여 확인 결과 약속된 유리 두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
어떻든 새시는 제2의 외벽으로 집자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성이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재질 선정에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새시 시공도 건설업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창호공사업’면허를 갖고있어야 하며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거 자재생산업체로 등록도 해야 정상이나 얼마나 이행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면허를 받지 않고 시공하는 업자는 건설업법 제 60조 벌칙 규정 제 2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일단 시공 시에는 가격 조사와 주위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다. 또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계약서를 서면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네줄 때 영수증을 받아야하며 유리의 두깨나 시공일자, 무상 서비스 기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나중 문제가 발생할 때 참고 자료가 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의 하자 내역별 보수 책임 기간을 보면 창문틀 및 문짝은 1년으로 되어있다. 불량이 발생되면 1년 이내에 교환이나 수리 등을 요구해야 된다. 또한 고층 입주자는 새시 설치 시 유리 두께와 재질에 대하여 주의를 기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요즘 같은 봄에는 미끄럽게 여닫는 새시를 살짝 밀치고 남녘에서 올라오는 봄기운을 방안 가득 모으며 향긋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