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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 문제 광고용 문구, ‘고객만족’의 허상
글/김보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부 총무 (2004-02-10 16:05:15)
“안녕하세요. 마을금고나 각 단체 조합의 저금도 전부 이 구좌에 넣었습니다. 사실 신상품이 나오면 아는 사람만 연결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면 머리통 깨지니까 걱정말고 맡기세요” 2년 전인 1994년 10월 평생 업으로 삼던 논이 전주시 행정상 시에 편입되면서 땅 보상금으로 1억 1천 5백만 원을 받았다. 큰돈을 받아 떨리기도 했고, 평생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투자신탁사의 설명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이 모씨(1930년 생)는 1년 만기 투자신탁에 돈을 맡겼다. 전혀 어떤 손실이나 또는 위험성에대한 고지가 없고 은밀히 권하면서 마치 잘 아는 사람에게만 추천하는 식의 권유에 세 구자로 나누어 가입했지만 그후 약속된 1년이 지나 통장을 확인한 결과 원금에 법정 이율은 고사하고 원금에서 1천 3만 2천 9백 4십 9원이 미달된 금액으로 나오자 땅 뺏긴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느냐면서 투자신탁사에 가서 항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안하다는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심지어 투자에 원리도 모르느냐, 손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의 오리발에 우리 단체를 찾아 온 사연이다. 최근 투자신탁사들의 보장각서 파문 때문에 우리 지역 역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 우리 단체에 고발한 소비자는 작년 10월에 접수한 주부이다. 투자신탁사에서 광고한 상품 안내서에 상품명은 ‘PI일석이조 주식투자신탁’이다. 원금이 보존되고 거기에 a+안전성 구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1년 신탁에 연 19.0%까지 준다는 내용에 은행에 예치한 돈을 인출하여 투자신탁사에 입금시켰다. 만기가 된 1년이 되어 확인하자 역시 원금에서 1십 3만원 정도가 부족 된 상태였다. 이자는 못 주어도 약속한대로 원금이 보존도 안된 상태로 항의하자 직원이 관두었다며 광고지가 과대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자 1년 전에 모아 두었던 광고지를 근거로 우리 단체에 고발하였다. 결국 그 광고지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지만 진행중이라는 중간회신 이외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으면서 최근 비슷한 내용이 언론 상에 보도되고 있다. 권 모시는 정기적금으로 만기가 되어 2백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자 1년을 구릴면 상당한 이자가 일반 은행보다는 투자신탁사가 나을 것 같아 투자신탁사 직원과 상담하게 되었다. 6년 전 주식형에 손해 본 적이 있어 넣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율이 높고 전혀 손해가 없다는 직원의 설명에 가입했다. 그러나 1년 만기 후 확인 결과 원금에서 4십 5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김 모 주부는 1946년 생이다. 아이 셋을 가르치면서 평소 근검절약하며 한 푼이라도 절약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생활하는데 투자사에 세금 우대와 공사 채령으로 나누어 약 3천 5백만원을 넣어 둔 상태였다. 그러나 투자사의 담당직원이 계속해서 소비자 집으로 전화하여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회사로 나와 볼 것을 권유하여 상담하게 되었다. 담당자는 목표 수익이 30%나 된다는 팜플랫까지 동원하며 권하여 상품을 그들 요구대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상품 역시 30%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에서 3백 8십 6만원이 빠진 상태로, 손해가 예상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억울해 하는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듯 이번 투자신탁사 사건은 이미 가입된 상품에서까지 바꾸어 가면서 집요하게 권해 놓고는 이제 와서 오리발이다. 현재 우리 단체에 접수된 총 17건으로 4억 4백 2십만원 중 원금 손해액이 약 2천 4백 2십 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 발생 후의 회사의 태도 역시 괘씸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 투자 신탁사별로 피해 소비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지역에서 자체 처리한 것을 요구하자 ‘본사가 지침이 없어 못하겠다. 그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니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심지어는 ‘고발센터 마음 대로 하라’는 등의 성의 없는 태도였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단체에 고발한 소비잗르 대부분 개인적으로 관리자들이 접촉하여 고발만 취하하면 내부에서 해보겠다는 식으로 유야 무야 하는 일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발자 몇 명은 피해액을 보상받았고 나머지는 끝까지 처리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보상청구분쟁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중에도 팜플릿이나 각서를 받은 경우에선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구두로만 수익률을 약속 받은 경우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태이다. 어떻든 아무리 금융에 관한 상식이 있든 없든을 떠나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사에서 어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들의 금융 실적을 위하여 어떤 상품을 내놓았다면 그것은 의당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신탁사 업무방법서 제 19조에 “회사는 임직원이 각서나 광고 등을 통해 수익증권 약관에 정한 것과 다른 약정을 해 수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우롱할 경우 “투자의 생리도 모르느냐, 직원이 그만두었다. 무식한 소비자다.”하는 식의 발뺌에 놀아나지도 않을 것이며 투자신탁사가 각성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객 만족은 광고하는 문구가 아니라 실천하라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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