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3 | [건강보감]
건강교실
이제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글/정영원 완산 보건소장
(2004-02-10 15:47:25)
우리는 가끔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과거 결핵 환자들의 치료 태도에 대한 보건 관리자들의 비난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료로 검사해 주고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혹 치료하러 오지 않으면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음에도, 가르쳐 준 치료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엔 이러한 환자에게 심하게 나무라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한자에게 심하게 나무라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나무람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보건 관리자이거나 무례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보통 사람 대부분이 그 치료 방법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며 보통 사람의 대부분이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면 비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환자를 비난하기보다 그가 왜 치료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치료하는 자의 역할이 된다.
이 것은 곧 의료의 영역의 확대 즉 발전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료의 역할은 단지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지나친 영양 섭취로 인한 비만, 그리고 선진국병이라고하는 고혈압과 당뇨 등과 같이 개인의 생활 형태의 잘못으로 오는 질병을 그 개인의 잘못으로 탓하는 시대가 아니라 의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미 현대사회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극히 일부를 수행하면서 마치큰 은혜를 베풀 듯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책무라는 것을 잊은 데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곧 국민이나 주민에게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된 사회라면, 진정 복지사회를 바란다면 전에 사회 질서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을 규제하는 많은 법령을 만들어 냈듯이, 이제 주민 복지를 위해 이러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그리고 수행 방법에 대한 법령을 혹은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권리를 명백히 하고,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주장할 수 있을때 이 시대의 국민건강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