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 문제
알아두어야 할 견인차 이용
글 / 김보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지부 총무
(2004-02-10 14:57:20)
가끔 출장 길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위하여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견인차, 정확히 말하면 구난형특수화물자동차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저렇게 돌아다니다 사고 차량을 한 대도 견인하지 못하면 하루가 망칠텐데, 견인차들은 고속도로 진입할 때 마다 통행료를 지불할까, 자동차 운전자들은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데 사고가 적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있고 또 그런 날 몇칠 뒤면 자동차 견인 요금 시비로 우리 단체에 고발이 들어온다. 자동차 견인 업체는 사고차량 견인업체와 불법 견인차량 견인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고발 들어오는 대부분은 불법차량에 의한 견인비 보다는 사고차량 견인비에 대한 시비가 잦다. 특히 주거지역이 아닌 타도시에서 사고 발생시에 더욱 당황한다. 이모 씨는 세벽 3시에 타지역에서 택시와 충돌로 사고가 발생했다. 본인은 처음 사고라 당황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갔고 다음날 본인이 이용하는 공업사로 차를 옮기려고 하자 견인비가 1십 3만원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1십 3만원이 아닌 1십 6만원으로 계산서를 주었다. 소비자는 비도 오지 않았고 견인차가 와서 대기한 시간도 없는데 부당하다며 우리 단체에 접수했다.
이 차량의 적정견인요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 톤급별 2.5톤 미만 2.5톤 이상 6.5톤 이상 비고
거리별 ................................6.5톤 미만
10km까지 . 47.300 . 59.400 . 94.000
20km까지 . 62.700 . 79.200 . 123.700
30km까지 . 78.100 . 99.000 . 153.000
50km까지 . 108.900 . 138.600 . 212.800
100km까지 . 182.000 . 237.600 . 361.300
100km초과 . 15.400 . 19.800 . 29.700
매 10km마다
대기료 2.500 8.400 11.700 매 30분초과시 30분마다
1일 초과시 매1일마다
보관료 17.400 19.100 21.100
먼저 차량 종류가 승용차이고 사고지점에서 공업사까지 견인 거리가 10km이내이므로 견인요금표에 의거 2.5톤미만이기 때문에 47.300원인데 여기에 야간(20:00~06:00)이므로 특수할증료 30%와 하루 보관 1만 7천 4백원을 포함한다 해도 6만 7천원이 부당요금으로 6만원을 환불받고 처리했다.
조모 씨는 전주에서 정읍을 가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12월 말일날 사고가 발생하여 96년 1월 10일날 견인된 공업사에 가서 차를 가지고 전주에 있는 공업사에 입고하려고 하자 견인비 1십만원에 보관료 1십 7만 2천원과 견적비 3만 5천원까지 총 3십만 7천원을 요구하자 보관료도 주는 것인지, 수리견적비도 맞는 것인지, 적정 요금을 문의하며 전화상담을 했다. 이 건은 소비자가 보관료를 지불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수리 견적비도 소비자 부담인 줄 모르는 상태이다. 따라서 견인 후에 견인된 공업사에서 수리하지 않은 이상은 바로 원하는 공업사로 옮겨야 하며 하루 보관료는 1만 7천 2백원이다. 또한 공업사에서 수리견적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닌 규정 요금이 있다. 수리견적비가 2십만원이하면 1만 9천원, 5십만원이면 2만 1천 6백원, 1백만원이면 2만 4천원, 1백만원이상이면 2만 7천원이다.
따라서 공업사 요구 금액에서 약 4만 9천원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동차견인시 애매한 부분이 견인비가 보험처리되는지 궁금해한다. 견인료와 관련한 현행 자동차보험의 처리 기준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보통약관과 자동차수리공임기준표에 의하고 있다. 약관 제 29조 4에 의하면 ‘피보험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상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은 실제 적용상 문제가 있다. 사고가 시내 사고면별문제가 없지만 고속도로 상의 사고는상당수 사고자가 거주지 부근 정비업소나 제조회사 지정서비스공장으로 견인해 가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멀리 가는 경우가 흔히 있어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
어떻든 견인차를 부르기 전에는 몇 가지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사고 발생시 인양, 견인 한 작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금 산정에 대비한다. 예를 들어 비가 왔는지 야간인지, 몇 시간 대기하였는지 구난장비를 이용하였는지 메모하고, 견인 목적지인 정비업소 지정은 견인업체에 일임하지 말고 가능한 소비자 자신이 정한다. 또한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정비 업소가 없을 때는 가급적 특정 지역 내의 정비공장 등으로 범위를 지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견인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증빙력이 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둔다. 간이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기타 백지에 기재한 영수증은 그 증빙력이 약해 보험 보상금액 산정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업자가 부당요금을 요구할 때는 관할 관청요금기준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사태가 위급할 때는 일단 착수금만 지불하거나 추후 지급을 약속하고 견인에 응한 후 다시 관련 법규를 원용 재협상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규정대로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할 수 있지만 평소 규정이나 정보를 알고 사고 발생한다면 바가지 요금은 피할 수 있다.
엄청나게 막히는 아침 출근길 용머리 고개, 초보 운전자로 사고가 날까 봐 불안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눈 깜짝 할 사이에 앞 차와 박치기, 이때 해성처럼 나타난 견인차, 금방 교통이 원활해지고, 규정요금에 영수증까지 제시하며 친절히 사고 뒤처리 조언까지....... 이런 견인차 상 안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