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 | [저널초점]
저널이 본다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채택 사이의 거리
5.18문제와 대선 자금 공개문제
글/천이두 문화저널 발행인
(2004-02-10 12:27:27)
며칠 전에 뜻밖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5.18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2.12에서 5.18. 그리고 뒤이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줄곧 그 진상 규명이나 관계자의 처벌을 회피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김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하여 쿠테타적 사건이라고 다소 모호한 규정을 내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 자신도 그 피해자의 한사람이기는 하지만, 오늘에 다시 그일을 가지고 보복적 한풀이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용서하는 것만큼 큰 용기는 없노라고도 하였었다. 그리고 그모든 진상의 규명은 후세에 역사에게 맡기자고도 하였었다.
그런데 그런한 김대통령이 취임 후 2년여 동안 견지하여 오던 자기 태도를 바꾸고 시민, 제야 , 시민단체, 5.18유가족들, 그리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5.18특별법의 제정키로 하였다 하니 경위야 어떻든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다른 판편으로는 몇가지 의구심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는 김대통령의 이번의 태도 변화가 바야흐로 제기되고 있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수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여야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92녀도의 대선자금의 문제와 혹 연관이 없는가하는 점이다. 대선 자금의 공개 압박을 받아오던 시점에서 이문제를 희석시키기위하여 5.18특별법 문제를 터뜨린 것이 아니냐는 야당측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제기될 법한 것이라 하겠다
5.18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들을 준업하게 심판하는 일은 현단계에 있어서의 민족사적 과제이다. 그런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려는 김대통령의 결단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엄청나다. 아무튼 김대통령은 이 민족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민족 정기가 이 강토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빌미로 하여 당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선 자금의 공개문제가 희석되거나 뒷전으로 밀쳐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새로운 민족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과거 청산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것이고 그런 요청의 하나로서 5.18문제의 해결이 대두된 것이라면, 92년도의 대선 자금의 공개문제는 5.18문제 못지 않는 과거 청산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김대통령은 5.18문제의 성공적인 처리와 아울러 떳떳하게 대선 자금 문제를 국민앞에 공개함으로써 진정한 새역사를 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제기되는 의구심은 특별법은 제정하되 특별감사제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여당측 주장의 진정한의도가 뭇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5.18문제에 대한 그동안 검찰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바 있었다. 우연이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동의 검찰의 입장은 김대통령의 입장을 충실히 뒷받침해온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보복은 말자.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는 김대통령의 입장에 교감이라도 하 셈인지, 검찰에선느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특별검사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린 바있는 현재의 검찰에게 다시금 5.18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니 이는 아무래도 부자연한 일이라 하겠다. <공소권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현재의 검찰에게 다시 한번 공소권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공소권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한느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왕에 특별법을 제정키로 결단한 일부터가 이미<특별>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한 특별법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검사 역시<특별검사>라야 하리라고 본다.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사법부의 자취를 돌이켜볼 때 3권분립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국면,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국면이 없지 않았었다. 그러한 불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이번 5.18사건만은 특별감사제를 체택해야 하리라고 본다.
셋째로 제기되는 의구심은 첫 번째 의구심과 관련되는 것이다.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김대통령이 5.18문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 하루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이 위헌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대통령이 이를 미리 알고 선수를 친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정말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아닐 수없다. 앞서 말한 바 첫 번째 의구심 즉 대선 자금 공개 문제를 희석기키기 위한 한 극약 처방으로서 5.18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그렇다.
이런 모든 국민적 의구심들이 어디까지나 부질없는 의구심에 불과한 것이었음을김영삼 대통령은 입증해 주기를 바란다.어두운 과거를 과감히 청산한다는 차원서 5.18문제의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당당하게 대선 자금에 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