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1 | [문화저널]
통신 판매의 부당성
글/김보금
(2004-02-10 11:26:46)
“에그머니나 총무님이 전화 받아보세요”
출근하자마자 울린 전화를 받던 상담 간사가 기겁을 하며 전화를 바꾸어 준다. “저..... 잡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요. 광고대로 효과가 없어요.....” 젊은 남자분이 약간은 걱정이 되는 목소리로 구입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이야기하다보니 아직 미혼인 우리 직원이 놀랄 만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끔 이런 상담은 내 몫이다. 또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상상에 맡겨야겠다.
가끔 신문, 잡지 등의 광고를 보고 물건 구입 후에 문제가 있어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들어 PC나 케이블 TV 통신 등을 통해서 통신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통신 판매 광고를 통하여 문구류에서 귀금속, 자동차용품까지 다양하게 소비자에게 접근되면서 피해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통신판매 시장 규모를 4천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엄청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구태여 다리품 팔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광고 내용만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확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사업자는 제공하여야 한다.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 대부분은 과대 광고나 품질의 하자, 가격에 의한 피해, 또 문제 발생 후의 미흡한 보상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 모씨는 젊은 나이에 머리가 빠져 고민이 많다. 어느날 신용카드사에서 우송된 상품 안내서를 보고 뛸 듯이 기뻤다. 수입 화장품 안내 광고에는 “헤어크림과 샴푸를 사용하면 탈모 방지는 물론 새로운 머리 카락을 만들어 줍니다.”라고 되어 있다. 12만원에 구입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용했지만 효과은 없었다. 어떻게 크림과 샴푸로 빠진 머리카락 대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는지 의심이다. 광고 심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를 현혹 또는 오인케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과대 표현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다.
역시 집으로 배달된 상품 안내서 광고를 보고 구입한 소비자 내용이다. 펑소 간이 안좋아 걱정하고 있는 터에 건강 보조 식품 도·소매업인 이 회사는 영지버섯 균사체 추출물인 G. L. M이 단순 건강 보조 식품임에도 ‘간염 항체 생성 세포인 림프구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공급합니다.’라고 표시해 구입했으나 의약적 효과가 없어 결국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고발한 내용이다.
대개 과대 광고 제품은 뚜렷한 입증 자료나 객관적 근거 없이 모든 것에 만능인 것처럼 유혹해 충동 구매를 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대 광고로 사법 처리를 받아도 주로 벌금만 물면 되는 반면 판내 효과는 크기 때문에 과대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호성동에 사는 이 주부는 몇 번의 전화 끝에 망설이다 우리 사무실에 온 경우이다.
평소 가슴이 빈약해서 고민하던 중 여성 잡지에 실려 있는 광고를 보고 가슴 확장기를 구입했다. 유럽 일본 등지에서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하루 20분 착용으로 4주 후면 100% 확실한 제품이라는 광고에 용기를 내어 14만 5천원에 구입했다. 구입후 4주가 아닌 2달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자 물건을 가지고 와 고발하였다. 제품 확인 결과 수입품이었고 안내 설명서도 우리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광고에 되어있는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연락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똑같은 제품이 다른 광고에 광고되었고 수입 상사도 달라 효과가 없다고 고발 받는 과정에서 같은 제품인데도 14만 5천원이 아닌 9만 8천원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제품이라고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비교 후에 구입이 필요하다. 이 제품의 효과는 사용 전의 가슴 둘레와 사용 후의 크기를 제시하는 객관적인 수치가 없는 한 효과를 따질 수 없고 이런 기구류 제품의 경우 나중에 항의하기가 쑥스럽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과대 광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전 우리 사무실에 술에 취해 오신 분이 계신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대낮에 술을 마셨는지 이해는 가지만 어떻든 사연을 보면 어느날 신문에 끼워서 배달된 광고지에 평소에 갖고 싶었던 금줄 장식의 손목 시계가 선물까지 주고 절대 도금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선전에 8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도금이 벗겨지며 녹물이 나오고 각 지역에 A/S지정점이 있어 마침 전주에 지정되어 있는 금은방으로 연락하자 그런 회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처음 구입한 서울로 연락해도 전화는 않되고 또 사후 봉사소도 엉터리고, 한 달 된 손목 시계가 도금이 벗겨지자 술 잔뜩마시고 우리가 마치 시계 장사꾼이라도 된 듯 책상을 치며 큰소리치고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술마신 것이 잘못이지 그런 제품 과대광고해서 판매한 회사가 경찰서에 잡여가야 순서인데, 무엇보다 통신 판매의 가장 큰 문제는 광고 문구나 전화, 팩시 등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후 수리나 반품, 교환, 환불 등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또한 일부 업체는 지방에 다니며 집중적으로 광고 후에 연락처나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물건을 보낸 후 돈을 건내 주는 것이 순서인데도 어리숙한 소비자일 경우 돈먼저 보내게 한 후 아예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대금을 송금하면 잠적하는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날로 확대되는 통신 판매 시장에 피해가 속출해도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주의할 수 밖에 없다. 통신 판매는 계약서를 주고받지 못하는 데서 피해가 발행하므로 구매 계약을 맺기 전에 물건의 하자 여부와 수리, 반품에 대한 의무를 업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좋은 늦가을날 소비자들이 효능이 의심스럽다며, 통신 판매로 고발한 상품 효능을 실험하기 이해, 우리 직원들은 가슴 확장기도 사용해 보아야하고, 바르기만해도 하얀 치아가 된다는 소금을 바르고 있어야하며, 씹기만해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미국산 껌을 씹어가며 쪽빛 가을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