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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7 | [문화저널]
생활속에 소비자문제 대중화된 해외여행, 약관을 확인하라
김보금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 고발센터 총무 (2004-02-05 16:36:34)
"지가요 미쳤어요. 자식놈들한테 미안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놈의 안내원들한테 속아서..." 상담창구에 오자마자 하소연을 하는 60대의 두 부부를 뵈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식들에게 어떻게 비쳐질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리기로 했다. 원인은 자제분들이 아버님 환갑 잔치 대신에 두 분을 해외 여행을 보내주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으로 가게 된 이 분들은 자식들 효도생각하며 즐겁게 구경만하고 오셨므면 좋은데 마지막 일정 중에 현지 한국 가이드가 태국 한방방에 안내를 한 것이 문제였다. 이곳에는 한국인 원장에 중국인 한의사까지 있고 진맥과 함께 웅담을 먹기 좋게 조제한 한약재를 복용하면 평소 고생하던 당뇨병이 낫고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웅담이니 돈이 없으면 한국에 가서 줘도 된다고 하자 여행객들거의가 분위기에 휩쓸려 구입했고 이분들 역시 가지고 있던 돈 4십만원을 털어주고 나머지 2백3십만원은 한국에 가서 주기로 하고 한약재를 구입했다. 살 때 물품 계약서에는 전주에서 간 여행사 직원이 보증까지 서 주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고 보니 진짜인지도 의심스럽고 마침 뉴스에서 이런식의 판매가 문제가 있고 가짜라는 보도에 나머지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자 잔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국제 소송을 걸겠다고 노인네들한테 으름장을 놓자 자식들이 알까봐 걱정된다며 우리단체에 오신 것이다. 최근들어 해외여행든 국내여행이든 서비스 산업인 여행에까지 가격파괴 붐이 일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작년 한 해 통계만도 우리나라 국민 50명당 1명꼴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고 더구나 개방화 국제화 바람으로 해외여행은 증가할 추세이다. 이제 해외여행은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사치가 아닌 대중적인 여행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생들은 푼푼이 모은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배낭 여행을 떠나고 위 노인들처럼 회갑대신 해외여행을 선물로 하는 가정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작년 한 해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사람은 85만 명 전도인데 이중 30만 명 정도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단체에 접수된 해외여행에 관한 소비자 불만을 보면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사정으로 계약한 내용이 취소 및 변경된 경우와 여행 도중 여행사가 일정을 바꾸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여행 출반전 소비자가 요구하는 계약 변경에대해 여행사가 들어주지 않는 것 등이다. 그 외에도 항공권 예약에 대한 불만, 휴대품의 분실, 추가 경비 부담 등이 소비자들이 여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주부 김연화 씨와 친구 3명은 부부동반으로 9박10일의 유럽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를 통해 1인당 159만원에 계약했다. 당시 계약한 상품은 8월 3일 출발하는 것인데 출발 하루 전날인 8월 2일 갑자기 여행사에서 인원 미달로 출발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다고했다. 설상 가강으로 약손된 하루 전 날 다시 연락이 와 이번에는 여행인원이 초과되어 비행기 티켓이 불가능하다며 해약된 사례이다. 이것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려다 피해를 본 케이스이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인들로 오래 전부터 여행일정을 잡고 계획했는데 인원 미달로 여행이 취소 되었으니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배상되어야 한다. 특히 인원미달로 여행이 최소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여행사는 최소한 여행 줄발 7일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에는 만약 출발 7일 전까지 알려주는 의무를 어길 경우엔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회사원 최진희 양은 친구가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를 관광 가기로 여행사에 계약했다. 계약시에는 '일류 가이드, 일류 호텔 숙박'이라던 조건들이 계약시 가기로 되어 있던 마카오 관광도 빠지고 물론 일류 호텔숙박은커녕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는 여인숙에 묵어1인용 침대를 2명씩 사용해야 되는 지경에 되었다. 여행사 말만 믿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마도 마음 같아선 되돌아오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고 그냥 불쾌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밖에 없고 막상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미 지난 일인데 참고 말자"라는 심정으로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전주에서 교사로 있는 박연숙 씨의 7명 부부는 최근 전주 갑 여행사를 통해서 호주와 뉴질렌드 7박8일의 여행을 가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출발당일 안개로 비행기가 늦게 출발되어 브리스 베인 한 곳의 여행이 취소 되었다. 소비자들은 하루 취소된 일정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환불 받기로 현지에서 합의를 했으나 귀국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한 달만에 본 단체에 고발했다. 대부분 해외여행을 현지의 여행사와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나 최소에 따른 재계약의 어려운 문제점이 여행사에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취소에 따른 다른 통신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쓰지 않는 경비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결국 환하 3만9천원씩 14명분 계산으로 5십5만여 원을 환불 받았지만 애매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연착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부분이다. 한 소비자는 태국 4박5일 여행을 전화상으로 계약하고 여행사에서 알려준 온라인 번호로 60만원을 입금시켰으나 여행 출발 전날 회사 사정 때문에 태국 여행이 취소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여행사는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60만원을 한달이 지나도록 환불을 안해주는데 이유는 소비자가 입금한 온라인 번호는 직원 개인의 통장에 입금했고 그 직원이 퇴직 했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느 발뺌이다. 물론 여행 공제회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업체가 아니면 이러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어떻든 해외여행을 준비한느 소비자 중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시나 도청 관광과에 알아보면 된다. 또한 표준 약관 내용을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정식 업체는 대부분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만 만약 표준약관 내용을 알려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미리 이를 요구해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한다. 다음은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둔다. 구두로 밝힌 약속사항이 있으면 특약란에 반드시 명시 해 두어야 문제 발생 후 근거 자료가 된다. 넷째는 값싼 기획상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신문 광고를 보면 가격 파괴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여행사 비슷한 일정이라면 당연히 값싼 상품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값싼 상품 대신에 추가 비용 요구나 숙박식사 불편 특정 상점과 담합해 물건 구매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광고내용을 꼼꼼히살핀다.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패키지 여행 광고에 있어 숙박지 등급 및 항공편 등 서비스 내용을 실제와 같게 자세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을 잘 비교 후에 여행상품을 고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이용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단체나 각 시도광광과에 신고해야 한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계획해온 해외여행이 정말 즐겁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여행사의 노력과 소비자의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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