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4 | [문화저널]
생활속 소비문제
보험료 약관을 꼼꼼히 이해하라
김보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 고발센터 총무
(2004-02-05 15:12:51)
요즘 보험 업계는 싱글벙글이다.
작년 한해 가스가 터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유람선이 불타는 등의 여러 종류의 사고가 유난히 많아 보험 가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의 특수성을 몰라 피해보는 소비자를 만날때는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적금은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도 다지구 거기에 은행이자까지 주는데 보험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주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사정이 있어 해약할 때 원금조차도 안주니 야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ㄹ험은 언제 어느곳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질병이나 장애, 사망등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혐료를 내고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해 놓고, 그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사전의 약정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 사람이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조차도 안나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중간 해약자인 소비자만 나무랄수도 없다.
보험을 권하는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이 중간에 해약하는 일을 줄일수 있는데 그 역화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보험업계가 이정도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내용중에는 이런 듯 중간에 해약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 단체에 접수되는 보험관련 소비자불만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많다. 즉 충분한 상품 설명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혜택, 경제성 또 가입할 소비자의 경제적인 사정등을 고려치 않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권유등으로 채결시 필요성보다는 체면으로 계약하는 상품설명이 제대로 안될 때 일어나는 문제이다. 통계에 의하면 필요성을 느껴 직접 보험안내, 팜프렛등을 보고 보험가입한 경우는 16.4%에 불과하고 모집인과의 연고관계등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경우가 34%로 나타났다. (90, 한국소비자보호원)또한 약관에 의한 피해도 있다. 이는 보험 가입시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고 서약하여야 하는 데도 청약서의 도장조치도 모집인에게 미루는 경우도 있고 보험혜택이 가능한데도 약관의 이해가 다랄 소비자가 피해보는 사례도 있다.
우리옆집 보험아줌마는 동네에서 천사표이다. 남의 초상집 어려운 일에서부터 시부모님 잘모시는 일까지 더구나 보험설계사로써의 직장일까지 정말 잘해내는 그분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존경한다.
D보험의 경우 전주시에만도 45개영업소에 천4백여며이 보험설계사가 적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가끔은 몇 명의 실수로 잘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 김모씨 상황으로 가끔은 몇 명의 실수로 잘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 김모씨(김제시 신풍동)은 94년부터 한달에 십만4천원씩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수금방법은 모집인이 소비자 직장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매월 착실히 불입했고 또 모집인은 회사 직인까지 찍힌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까지 해다. 그러나 9번이 불입된 시기에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험금 석달분이 들어오지 않아 실효되었으니 일부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연락이다. 김씨는 근무시간에 조퇴까지 하며 영수증을 챙겨 보험회사에 방문한 결과 3개월 보험료는 모집인 개인이 유용한 사례였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약관을잘못 해석한 고발건도 있다.
강모씨(48세)는 귀금속 업계에 일하는 사람이다 92년 7월부터 암보험과 안전 만기부부보험에 가입하여 얼십사만원씩 불입했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3년전 가입한 보험이 갑자기 닥쳐온 불행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감사했다. 그러나 교통재해의 3급에 해당하는 사고로 목뼈가 다쳐 중추 신경계이상으로 목이 구부러지지 않아 혼자서 머리도 감을 수 없고, 세수도 못하며 오른팔 전체가 마비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비자의 장애를 보험회사에서는 3급에 해당하는데도 4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보험금이 약정 된만큼 받을 수 없게 되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우리 단체에 고발하였다.
결국 "목뼈가 완전 강직된"경우라는 3급 기준의 문구에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에 중재의뢰하여 병원진단서를 근거로 항의후 보험회사로부터 3급진단으로 조정되어 보험료 천 7백만월을 보상받고 처리한 사례이다.
어떻든 복잡한 산업화 사회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에게 적당한 보험가입은 권할만 하다.
어느분이 결혼하여 첫아이를 낳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있다. 그러나 보험과 관련된 법안들을 알아두어야만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보험 계약후에 청약 철회를 15일 이내하면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있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잘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약엋회한 경우 3일 이내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있어 해지 하였을때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불입하여야 할 보험료 부담이 계약 청약에 앞서 자신의 경제 수입과 비교하여 적당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모집인 역시 직업인으로써 긍지를 갖고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성실한 엄무수행으로 보험가입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 도움이 되었다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시장 경제 개방으로 금융업게중 보험업은 일찍이 개방하여 외국의 몇 개보험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있다. 그런영향에 보험업게는 보험자체를 유형의 상품으로 보고 품질관리와 고객만족 체제에 들어 가겠다느 보험회사의 광고를 보니 아무리 보험업계가 개방된다한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보험 한두개 가입으로 험한 세상 의지하고 살아갈수는 없지만, 정말 위급한상황에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계와 모집인, 소비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