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3 | [문화저널]
밍크코트와 세탁소 이야기
김보금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소비자 고발센터 총무
(2004-02-05 14:33:02)
얼었던 얼음이 풀리는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아줌마가 있다. 업무상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연도 가지가지...
이 아줌마는 아이들 교육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조그만 가게를 임대하여 장사를 시작한 것이 세탁소이다. 큰 기술이 없어도 쉽게 가게를 열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종업원 한 명을 두고 세탁소를 시작하였다.
세탁소 개업 몇 개월 되던 어느 날 밍크 롱코트를 어는 여인이 가져왔다. 밍크털이 한쪽으로 눌려 있으니까 세워 다라는 부탁에 3천원을 받기로 하고 밍크코트를 받아 놓았다. 큰 경험이 없는 기사와 주인 아줌마는 털이 눌려진 앞쪽 아랫부분을 서로 잡고 조심히 스팀 다리미로 털을 세운다는 것이 다리미 열에 의해 오히려 털이 오그라들어 버렸다. 여러방법 으로 그 부분을 원위치로 돌리려고 애썼으나 결과는 마찬 가기가 되었다.
옷을 맡긴 소비자는 옥일에 살다 한국에 오면서 돈을 가지고 나올수 없기 때문에 되가져와 팔면 돈이 될 수 있을 껏 같아 많은 돈을 들여 밍크코트를 사가지고 왔다. 코트를 팔아 한국에 나오면 조그마한 가게라도 얻어 볼까 해서 눌려진 털을 세울려다 오히려 오그라 들었으니 소비자 입장에 이해가 간다. 또한 돈 3천 원 벌려다 몇 백만원 날리게 된 세탁소 아줌마도 안되었기는 마찬가지다 . 문제의 밍크코트를 가운데 놓고 서로의 사연을 우리단체에 작년에 접수된 세탁물 고발은 약 2백 5십 건 정도이다.
갈수록 옷값은 비싸지고 고급소재의 천이 나오면서 자연히 세탁물사고가 많아지게 되었다. 세탁물사고가 이렇듯 많아지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다.
몇 년씩 입을 수 있는 옷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세탁 잘못으로 버려진다면 사업자든 소비자든 누구든지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며 눈물 바람을 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또 나까지 세 명의 여자가 반나절을 한숨을 쉬며 서로 생각을 나누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엉뚱하게도 한번 입어보지도 못한 밍크코트를 고발 덕분에 만져보니 털이 곱고 매끄러워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약간 한심스럽기 까지도 했다. 그러나 소로가 참으로 안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 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밍크코트는 전주보다 서울에서 많이 유통될 것 같아 문제의 밍크코트를 서울 백화점을 돌며 그 정도면 얼마인지 가격조사를 실시했고, 롱코트였기 때문에 눌려진 앞쪽 앞부분을 잘라서 반코트를 만들어 밍크전문상가에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결국 서울 남대문 시장까지 출장가게 되었다.
마침 밍크털이 좋아 중간상인이 나타나 반코트로 만들어 되팔고,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세탁소아줌마도 백여 만원이 넘는 돈을 배상한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결국 경험 미숙이 3천원 벌려다 큰돈을 잃고 그 아줌마는 세탁소 문을 닫게 되었다.
우리단체에 작년에 접수된 세탁물 고발은 약 2백 5십 건 정도이다. 갈수록 옷값은 비싸지고 고급소재의 천이 나오면서 자연히 세탁물사고가 많아지게 되었다. 세탁물 사고가 이렇듯 많아지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다. 몇 년씩 입을 수 있는 옷의 수명을 다하지 못한채 세탁 잘못으로 버려진다면 사업자든 소비자든 누구든지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고발 건 중 처리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세탁물이다.
옷을 찾고 보니 양복상의에 구멍이 났다. 세탁소 주인은 받기 전부터 그랬다. 소비자는 절대 아니다. 몇 번의 말다툼에 결국 구멍난 양복을 가져와 누가 구멍을 냈는지 판정을 해달라.
작년 여름에 드라이 크리닝을 맡긴 투피스를 올 여름에 다시 입을 려고 세탁소에 가보니 절대 옷을 맡은 적이 없다고 한다.
시잡 간 딸이 큰맘먹고 이십여 만원을 들여 친정엄마에게 해드린 깨끼한복을 딱 한번 잔치 집에 다녀와 드라이 크리닝 맡겼는데, 줄줄이 옷이 꺽어져 풀이 죽어 버렸으니 천 잘못이냐, 세탁소 잘못이냐
세탁물과 관련된 사연을 듣자면 끝이 없다. 어떻든 세탁소는 현재 신고제이다.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신고로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술부족으로 세탁물 피해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세탁소 허가에 정규학원 경력과 국가기능자격시험도 있어야한다.
제조업자 역시 세탁물표시를 정확하게 해야한다. 또 세탁소는 귀찮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옷을 맡긴 인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옷을 맡길 때는 어떤 이유로 세탁을 의뢰하는지 설명하고 습관 들지 않았지만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증을 요구하고, 옷을 찾을 때는 배달을 해준다 하여도 그 자리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옷을 찾기로 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도 옷을 찾기로 한날부터 한 달이 지나도 옷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에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되어있다.
오늘 우리 사무실에는 보기 좋은 모습의 두 분이 오셨다. 한 분은 세탁소 주인이고 또 한 분은 소비자이다. 옷을 찾고 보니 탈색이 되었는데 세탁잘못이면 배상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소비자는 세탁소 잘못이라 해도 같은 동네인데 약간의 옷값만 받고 싶으니 중재를 해달라는 상담이다. 서로 감정이 상한 채 욕하고, 싸우고, 상처 주는 말 대신에 대화로, 이해로, 서로 양보하려는 이 같은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만날 때 가장 기쁘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추운 겨울에 입었던 두터 온 옷은 세탁소로 갈 것이고 또 깨끗이 세탁된 봄옷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제발 올해는 피해보는 세탁소도, 소비자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소비자 고발 센터가 논다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