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1 | [문화저널]
무분별한 온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04-02-03 14:20:01)
우리나라처럼 온천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드물 것이다. 특히 온천을 피부병,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어 목욕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천을 찾는 이유는 건강을 위한 것보다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더 많이 찾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온천이 있는 곳은 온천자체의 시설에 투자되는 것보다 주변의 위락시설에 더 치중하게 되고 사업이익에만 급급한 온천업자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개발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자자손손 소중히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원이 고갈되거나 환경파괴의 우려가 높아 지금이라도 온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아울러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해보고 하루빨리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1. 온천의 실태
1) 온천이란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의 온도가 그 지방의 연평균 기온보다 높은 것을 온천이라고 한다. 온천 중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솟는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부른다. 온천이 생기는 까닭은, 땅속 깊은 곳에는 마그마라고 하는 섭씨 1000도 이상의 매우 높은 액체 상태의 바윗물이 괴어있는 곳이 있는데 지하수가 이 마그마 근처에 이르면 그 열을 받아 더워지게 되고 더워진 물이 땅위로 솟아나와 온천이 된다. 온천물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철, 황 등 여러 가지 광물질이 녹아있는데, 그 성분에 따라 탄산천, 유황천, 실염천, 방사능천(라듐천)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물의 온도에 따라 냉광천, 미온천, 온천, 고온천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온천법에서 25도 이상의 온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온천의 분포지역
현재 전국에 71개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80개소가 온천수로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온천탐사를 하고 있는 곳이 약 300여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온천의 분포도를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유성, 온양, 덕산 지역과 경상남도의 부산, 마산, 포항지역, 그리고 경상북도의 울진지역, 강원도의 속초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부곡온천이 섭씨 75도로 가장 수온이 높고 대개의 경우 40-60도로 되어있다. 도내에서도 최근에 개발한 죽림온천, 화산온천, 왕궁온천을 비롯하여 고창 장수 등 고루 개발되어 있고 현재 탐사 중에 있는 온천만도 여러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온천의 종류
온천의 종류는 그 온도. 삼투압 등의 물리적 성질 및 수소이온농도(ph), 화학성분 등에 의하여 50여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그 화학성분에 따라 각기 다른 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단순천: 우리나라 온천이 대부분 이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척산, 수안보, 덕산, 동래온천이 유명하다.
중조천: 중조가 주성분인 온천으로서 알칼리천이라고 한다. 마금산온천, 오색온천이 유명하다.
유황천: 유황천이란 물 1kg중에 유황의 총량이 1mg이상 함유된 온천이다. 도고, 백암, 부곡, 죽림온천이 해당된다.
방사능천: 라듐천이라고도 하며 유성, 덕산, 해운대, 백암온천이 유명하다.
식염천: 온천수 1kg중 식염의 함유량이 1000mg이 함유된 온천을 말한다. 해운대, 동래, 마금산온천
탄산천: 물 1kg중 유리탄산이 1000mg이상 함유된 온천, 온양온천이 이에 속한다.
철천: 온천수 1kg중에 철이온이 20mg이상 함유된 온천이다. 이천, 덕구, 동래, 해운대온천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진 곳이 없는 산성천, 유산천, 명반천(녹반천), 중탄단토류천 등이 있다.
2. 무분별한 온천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1) 재정되어야 할 온천 규정온도
채굴되어 오던 온천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온천법이 1981년 3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입법 당시 탐사 및 채굴기술 수준이 20-30m였고 이곳 평균 수온이 섭씨 15도였기 때문에 온천의 규정온도를 섭씨 25도로 하였으나 현재는 답사 및 채수가 1000m이상 가능하여 어느 곳을 굴착하더라도 이 규정온도를 넘길 수 있고 실제로 최근 개발되는 온천을 대부분 500m 이상 굴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섭씨 25도를 현재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인체온도인 섭씨 36도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굴착심도 100m당 섭씨 2.6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온도를 추가로 규정해서 온천 개발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2) 온천개발 인허가상의 문제
온천의 제반 허가가 시도지사에게 일임되어 있어 국가적인 온천관리가 어렵고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이 우려될 때 관계기관인 환경처나 보사부와의 유기적인 협의가 어려워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방안의 하나로 무분별하게 개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굴착 이용 허가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온천개발에 따른 단계로서 각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온천심의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탐사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의 토지에서 온천조사를 위한 제반 활동을 보장받고 발견 시에도 굴착허가 및 이용허가의 우선권부여, 개발보조 및 융자의 혜택을 보장받는 등 업자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사후방치 된 온천공들로 인해 광범위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에 놓여있다. 따라서 온천개발에 따른 각종 특혜를 폐지해야 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탐사를 할 경우 소유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엄격히 명시를 해야 한다.
3) 온천지역 거리 및 개발기간 제한 필요
현재의 온천법상으로는 기존의 온천지구나 온천수 발견지역 부근에 온천을 다시 개발할 경우에 거리제한이나 개발기간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중복개발로 인한 우선개발자의 권리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온천의 집중화로 인한 자원의 고갈! 을 초래하고 자연환경 파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해서 온천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자원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