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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 | [시사의 창]
경상대사태와 학문의 자유
글/남춘호 전북대교수 하회학과 (2004-02-03 11:20:17)
지난여름의 폭염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 폭염 속에서 우리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서강대 박홍총장과 언론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신공안정국이 바로 그것이다. 마녀사냥의 광풍은 급기야 대학에도 그 불똥이 떨어졌다. 그것은 ꡐ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교수가 있다ꡑ라는 박홍총장의 발언과 뒤이어 검찰의 ꡐ소위 경상대 사건ꡑ내사발표로 시작된 것이었다. 검찰은 내사중인 사실은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한 인상이 짙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검찰의 내사방침 발표만으로 주사파교수, 붉은 교수 운운하며, 경상대 교수들을ꡐ사상적 문제아ꡑ로 규정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처럼 요란스럽게 소동을 벌였던 언론과 검찰 관련자 중에 정작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를 차분하게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박홍총장의 발언->검찰의 내사발표->소환장 발부->강제구인시도->구속영장 청구로 연일 숨 가쁘게 이어지던 사건은 다행히 담당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수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교수들의 유죄여부는 기소후의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지 구속 혹은 불구속에 의해서 판가름 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찰과 일부 보수 언론들이 영장기각 이후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진 것을 보면 이들의 의도가 애초부터 재판을 통한 판결을 구하려던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신공안정국을 이어가는데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 경상대 사건의 경우에는 여론재판을 통한 마녀사냥의 분위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종류의 냉전적인 학문 탄압은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상대 사건의 전모를 돌이켜 보고 우리사회에서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먼저 당시에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에게 쏟아진 검찰과 언론의 비난에 대하여 그 비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ꡐ주사파교수ꡑ라는 비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흘이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를 터뜨리던 박홍총장이 어느 날엔가는 ꡐ국내의 교수 중에도 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ꡑ라는 폭탄선언을 하였고, 뒤이어 검찰은 진주경상대의 9명교수가 저술하고 현재 교양강좌의 교재로 사용 중인[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혐의로 애사중이 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마치 바로 문제의 아홉 명 교수가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뉘앙스마저 갖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홍총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방자하게도 연일 경상대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 석할 때 ꡐ경상대 교수들 별일 없을 것이다ꡑ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치 자신이 사법적 권한마저 가진 것으로 착각한 듯한 언동이었다. 한편 국내의 유수 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주사파교수, 붉은 교수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들이 주사파교수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지 필자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다. 다만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주사파교수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교수라는 뜻일 텐데, 정작[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교수들은 대부분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과소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지주 소작관계가 주축을 이루는 반봉건 사회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ꡐ식민지반봉건론ꡑ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나 이 책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리정부라는 시각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일부 종속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신공안정국의 주도자들은 이들 교수들이 국제적으로 실험이 끝나 용도 폐기된 낡아빠진 맑시즘을 과학의 이름으로 교양과정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 맑시즘이 한국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시각으로 유용한지 않은지를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보다 언론인들이나 공안기관에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인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맑스주의 사회과학의 개념과 방법론은 이미 주요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비맑스주의 사회과학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맑시즘의 비판에 직면하여 그 내용 중의 상당부분을 흡수함으로써 오히려 체질을 강화해 왔다는 것은 이미 사회과학계의 상식이 되었다. 요즈음은ꡐ지존파ꡑ의 흉악한 살인 행각으로 전국이 뒤숭숭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흉악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서 우리사회의 배금주의와 이기심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배금주의와 이기심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인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돋보기를 돌같이 보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af 것이다. 시장경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을 전제로 하여 작동하는 것이며, 자본주의하에서는 이러한 자유경쟁 시장원리가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인의 가정이 무너진다면 ꡐ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ꡑ라는 시장의 조절 기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배금주의와 이기심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시장원리의 근본전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완벽한 체제가 아니라 끊임? 坪?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예리한 성찰과 날카로운 비판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깊은 성찰과 비판은 바로 맑스주의 사회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맑시즘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온 점도 적지 않은 것이다. 혹자는『한국사회의 이해』가 지나치게 계급대립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계급투쟁은 반드시 무력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두 계급의 다양한 상호작용 모두가 계급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계급간의 조화, 혹은 화해란 상이한 계급간의 이해의 대립 점을 상호 인정한 위에서 더 나아가 이해의 공통점까지 밝혀낼 때 가능한 것이다. 학자의 학문적 연구와 내용이 논리 정합성과 현실적합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학술적 토론의 과정에서 자연히 여과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이다. 이러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 된 경상대 교수들은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적행위라는 법적 규정에 대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남북한 교류와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시내의 백화점에 가면 북한산 상품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적행위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재벌들이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공장을 세우는 것은 북한 경제에 지대한 이익을 가져 다 줄 텐데, 재벌들이 이윤을 위해서는 이적을 해도 무방하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검토를 이적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직성이라는 잣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조항,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 조항이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139명 가운데 1/3에게 적용되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이다. 결국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역대의 독재정권 하에서처럼 이전의 탈을 씌워 민주세력을 탄압해온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적 진리탐구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의 필요성에 천착해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자. 그러면 진리탐구는 왜 자유스러워야 하는가? 그리고 학문의 자유는 왜 필요한가? 중세에 있어서는 학자, 교사는 신의 종이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의 知의 시작이요 진리는 여러 가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초 물질적 질서를 깨우침으로써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신성한 일이고 이에 종사하는 학자, 교사는 원칙적으로 성직자이고 대부분은 독신을 지키고 세속의 영화를 멀리하였다. 그러나 시민혁명은 이러한 특수계급에 의한 진리의 독점을 배척하였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사람은 권위나 신앙의 도움이 아니라 이성에 의하여서만 자연의 신비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ꡐ자유스럽게 생각하는 권리ꡑ를 자각하게 되었다. 이성의 자유스런 활동이 해방되면서 인간의 지식은 급속하게 발전하여 현재는 과거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즉 인간의 끊임없는 진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영원절대의 진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영원절대의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 이후의 진보는 있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일진월보 하는 과학의 발달을 경험하고 있는 근대인 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식은 끊임없는 검증과 수정을 필요로 하며 현재의 지식상의 명제는 항상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된다. 진리는 잠정적 가설에 불과하고 새로운 가설에 의하여 수정되고 이것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다. 여기에서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의 진리에 대한 의문이 지식의 시발점이 된다. 지적 권위에 도전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의심하는 것은 이단으로서 탄압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진보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한 단계로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진리인가의 여부는 사실에 의하여 검증되고 사상의 자유시장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현재의 다수자가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상도 이! 경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 것이고 그 등장 자체를 권력에 의하여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대적 진리탐구의 이러한 특성은 바로 학문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는 대학에 대하여 사회의 지적 진보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대학은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하여 또 내부에 있어서 진리탐구가 가능하도록 제 조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대학의 자유이고 학무의 자유이다. 근대적 의미의 학문의 자유란 관념은 19세기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처음으로 발전하였다. 독일의 대학이 성장 발전해 가면서 형성되었던 교수의 자유(Lehrfreiheit)와 학습의 자유(Lernfreiheit)가 학문의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로 만들었고, 그것이 각국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에서는 교회나 국가에 종속되어 있던 여러 대학 위에 1810년 베를린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당시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전쟁에서 패배한 후 민족의 진정한 힘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철학과 교육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베를린대학을 기존의 대학이 갖고 있던 교회나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타파하고 그러한 외적인 관계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이상적인 제도와 체제를 가진 학문연구기관을 만들고자 설립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제19조제1항에서 ꡒ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ꡓ고 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학문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학문의 자유하고 할 때는 연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 등의 선택에서부터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학문연구 및 발표를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의 발전사에 기여한 대학의 자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학문의 자유는 일정한 시대, 일정한 국민, 일정한 사회의 공권적 사회적 권위에서 볼 때 공공복리에 반할 수도 있고 유해하다는 근시안적인 판단내지 정책적인 탄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탄압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그것은 학문자체가 그것을 판단 토론함으로써 발전하고, 그런 연구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그것이 결국 국가에 유익하고 공공복리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밑받침 역할을 하는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해방이후부터 애당초 결여되어 있었다. 그것은 6.25동란으로 절정에 달하였으며, 학문과 사상을 비롯한 그의 표현의 제 자유에 관한 개방성과 관용성의 인정이라는 시민사회의 전통을 확립할 겨를도 없이 정신적 자유가 반공이라는 이름아래 터부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공은 정신적 자유를 최대로 보장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반공의 강조가 이러한 민주주의 이념의 파괴로까지 나아가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의 원리가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규제입법은 명확성을 띨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보안법은 치안입법의 하나로써 소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제 자유 즉 언론의 자유, 양심 종교 예술의 자유 등과 같은 국민의 중요한 내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규정은 그 표현형식의 일반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그것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동조 항에 규정된 ꡐ찬양 고무 동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ꡑ라는 것은 그 문구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사전에 범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자유의 규제 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항은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한편 사법부에 의한 규제입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ꡐ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ꡑ이 지켜져야 한다. 즉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위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단지 위험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미래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정도의 개연성만으로는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행히 창원지법의 최인석 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ꡒ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국! 민의 기본권이므로 이 문제는 대학의 자율적 조절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ꡓ고 판시하였다. ꡐ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 ꡐ라는 볼테르의 말은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이름 하에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기본적 자유권을 파괴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21세기로 나아가는 이즈음에 우리사회가 아직 선진국들이 19세기에 이미 확립한 기본적 자유권의 확보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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