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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8 | [문화저널]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의 주범 - 정화조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04-02-03 10:45:39)
1. 정화조란 무엇인가 정화조란? 대부분 사람들이 “더러운 오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 특히 요즘은 집집마다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에는 반드시 정화조가 설치된다는 것과 또 당연히 정화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오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정화조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의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에서 걱정을 해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쯤 던져 봄직 하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한번 믿어버리면 그 믿음은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실제 정확히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실상에 아연해 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정화조 문제이다. 특히 정화조란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고약함 때문에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방치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안이함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땅속에 거대한 시한폭탄을 묻어놓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러한 시한폭탄은 언제까지나 터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작년엔 낙동강 수돗물 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당국에선 제일 먼저 생분뇨로 인한 암모니아성 질소가 원인일 것이라고 하였고, 얼마 전 전주 삼천에서 일어난 물고기 떼죽음도 가정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일어난 사고라고 전주시에서 발표하였다. 이렇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정화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정화조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조목조목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고야말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오염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2. 정화조의 전반적인 문제점 1)분뇨의 처리과정과 처리기준에서의 문제점 현재의 화장실은 재래식인 수거식과 현대식인 수세식으로 구분된다. 수거식은 약 40%정도 농촌에서는 비료로 사용되고 도시에서는 청소차가 수거하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수세식은 분뇨 정화조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38% 하수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68%정도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심지역에서의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이다. 도심지역에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과정이 두 가지로 되어있다. 하나는 1차로 수세식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된 분뇨가 다시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경우인데 비교적 나은 상태로 방출시킬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수세식 화장실에 설치된 정화조에서만 처리하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화조에 유입되는 분뇨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70-380ppm인데 법정기준(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상수도 보호구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등 특정 지역은 85%이상, 일반지역은 50%)인 50%를 정화하더라도 180-190ppm으로 밖에 낮춰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정화조 유출 기준인 90ppm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정화조 제품에 대한 문제점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의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법령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써 주택을 신축 및 증 개축할 때 지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정화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가스통을 확대해 놓은 것처럼 생긴 임호프식과 자동차 에어클리너를 길게 늘여서 확대해 놓은 것 같은 살수형 부패 탱크 두 종류가 주로 시설되고 있다. 그런데 임호프식은 85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용량이 5인 기준 1.5 입방미터에 효율이 50%로 되어있다. 그러나 85년 이후에 주로 시설되는 살수형 부패 탱크 정화조는 효율은 50%로 같지만 용량은 5인 기준 1입방미터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분뇨수를 정화하는데 필수적인 미생물의 체류시간과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오염률은 반비례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업자들이 작은 것을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원가와 운송비가 절감되고 공간면적이 작아지는데서 오는 업자들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살수형 부패 탱크를 85년에 환경처가 우수정화조로 지정했고 또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이 이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까지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업자와 관계기관과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두 번째 문제는 정화조가 공인된 정화조 말고도 불량 정화조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화조는 규정상 두께가 5mm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불량정화조는 1.2-1.5mm정도로 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질 수 있으며 내구력이 약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또한 정화조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쇄석이 있어야 하는데도 없는 경우가 많고 여재 또한 6m가 정상이나 규격보다 짧게 되어 있어서 거의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화조 이음매 부분이 불량해서 벌어진 경우가 많고 벌어진 틈으로 생분뇨가 흘러 지하수로 침투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세 번째는 정화조를 시설한 후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의해서 정화조의 제품과 성능 그리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 또는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된 후 준공되어야 하나 정화조 판매에서부터 준공필증이 나오는 과정까지 요식행위로만 되어있어 한번 묻혀버린 정화조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화조에서 처리되어야 할 분뇨가 처리되지 못하고 생분뇨가 그대로 지하수로 침투되거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3)정화조의 사후 관리에 대한 법령의 미비 정화조는 대부분 땅 속에 묻혀 버리기 때문에 사후 관리 감독이 어렵게 되어있다. 심지어 어느 아파트나 가정집 정화조는 뚜껑까지 콘크리트로 발라버려 정화조가 어느 곳에 묻혀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화조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방류수를 수질검사 한다든가 또는 정화조의 기능이 정상적인 것인가를 살피기에는 어렵게 되어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현재 수질검사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관리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정화조의 청소 여부만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정화조의 성능과 정화율에 대한 엄밀한 검사 및 사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법적인 미비로 인하여 정화조를 관장해야 할 관계기관에서 조차 묻혀있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조사결과를 갖고 있을리 만무하며 전국적으로 정화조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조사통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4)오수정화시설의 문제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시설되는 것을 오수정화시설이라고 불리운다. 이 오수정화시설도 정화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다. 오수정화시설은 정화조처럼 작은 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하게 취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의 성능, 시공,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정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자나 대규모 건축주들은 오수정화시설의 구조를 불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전문 관리인도 고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화시키기 위한 물소독제로서 액체 종균제와 염소소독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효능에 문제가 있는 값이 싼 가짜가 사용되고 있어 수질정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애써 만들어 놓은 시설이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아니라 오수제조시설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 현 실정이다. 3.우리나라 정화조의 정책 및 개선책 우리나라에서 최근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1840여 만 톤 중 생활하수가 그 60%에 달하는 1200만 톤이며 생활하수 중 18% 정도가 분뇨정화조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 도심지역의 수세화율은 거의 현재 80%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2000년대는 95%이상의 보급률이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2000년대는 분뇨정화조에 의해 처리되는 생활하수는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하수관 보급률이 저조하고 시설되어 있는 하수관자체도 대부분 불량하여 오수의 효율적인 이송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하수처리장을 통한 정화조의 유출수의 효율적인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뇨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삼천 물고기 떼죽음이나 낙동강 수돗물 사건의 재발은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방류수 기준설정 재정비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문제인데 일본의 경우는 일반지역 특정지역이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도가 90ppm이하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거 효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일반지역이 50%이상 특정지역이 65%이상인데 일본은 구분 없이 65%로 되어있다. 일본의 이러한 기준은 어느 특정지역만 깨끗해야 하고 일반지역은 더러워도 되느냐 하는 문제의 소지를 없앤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오염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기준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법령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고효율 정화조 보급방안 이미 시설된 정화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정화조 뚜껑위에 시멘트를 발라 윗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심지어 펌프로 정화조의 오수를 뽑아내어 직접 하수구로 쏟아 붓는 가정도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정생활오수의 오염부하량을 낮추기 위해 정화조 기능까지 겸비한 합병정화조의 보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합병정화조란 분뇨와 주방, 목욕, 세탁 등 모든 생활하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합병정화조를 시설했을 경우 그냥 정화조만을 시설했을 때보다 더 좋은 정화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에선 이미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정부에서도 기존의 정화조보다 효율이 좋고 관리하기 편한 새로운 고효율 정화조를 개발 보급이 시급히 요청된다. 두 번째로는 정화율이 높은 정화조로의 교체에는 당연히 비용부담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정화조 문제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정화율이 높은 새로운 개량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하수도세 감면이나 정화조 보조금제도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 했을 경우 나중에 필연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질오염의 피해 부담에 비하면 결국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정화조어의 등록상의 개선 우리나라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된 정화조는 구조, 규격 및 성능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화조 업자가 정화조의 제조, 판매를 위하여 각 지방 환경청에 등록을 실시할 때 실험시설 인원 및 기타 제조공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엄밀한 심사를 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요식행위로 그치거나 업자와의 결탁으로 인하여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관련부처에서는 정상적인 구조와 규격대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지 또는 주기적으로 바른 심사를 하고 있는지 수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화조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고효율의 정화조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이는 정화조가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사후 관리 감독에 관한 법령의 개선 분뇨정화조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중 시행규칙 19조를 보면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규정되어있고 단지 “처리용량이 20입방미터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정화조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우리의 경우 20입방미터 이상의 주택용 정화조는 거의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 정화조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감시기능이 전무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주택용 정화조도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거나 후생성에 위탁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현실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도 현실에 맞는 정화조 유지관리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5)오수정화시설의 개선 먼저 각종 정화조 관련 약품 제조 기준을 마련하고 처음부터 엄격한 시공과 내구력이 강한 표준자재 사용으로 정상적인 정화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법령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기관은 관리자가 오수 정화시설을 음성적이 아닌 양성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화단계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놓고 표지판 내용대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요즈음 오수정화시설 내부 장치 중 악취를 뽑아내는 흡기 및 통풍 장치 등 여러 단계를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갖춰놓고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은 모범적이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6)정화조에 대한 국민의식 홍보와 전담 관리업체 신설 정화조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아주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화조 청소 횟수 및 관리 여부에 관해서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정화조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 관리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신설하여 정화조의 보수 점검을 전담케하고 사용자와 관련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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