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 | [매체엿보기]
수신료,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김수현 전북민언련 활동가(2003-12-29 17:34:40)
최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위원회는 KBS가 보도한 '수신료 분리' 인상안과 관련된 내용이 자사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보도라면서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 방침 발표 이후 KBS가 관련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 '직접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내용을 방송했느냐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수신료 문제에 있어 KBS를 직접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수신료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시청료가 아니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대금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수신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KBS가 아닌 시청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KBS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올 초 'SBS 몰카 사건'이 터졌을 때 SBS는 검찰과 대립하면서 여러 건의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또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SBS는 광고성 기사를 여러 번 보도한 바 있다. 이 경우 SBS는 명백한 이해당사자였고, 자사에 유리한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당시 방송위원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수신료 관련 보도를 문제삼아 특별히 KBS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이나 방송위원회의 관련보도 심의는 방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공영성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장해서 관철시켰던 수신료 통합징수 및 KBS1의 광고폐지정책을 정치적 이해, 즉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적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방송위원회 역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